모집의 내용 관련 조항 예시

모집의 내용. (1) 모집방법: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모집의 내용. (1) 모집방법: 일반공모 주1)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직원 또는 상근 임원이 없는 서류상 회사이므로 우리사주조합 이 결성되어 있지 않으며 금번 일반공모에는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이 없습니다. 주2) 금번 일반공모는 미래에셋증권㈜ 및 KB증권㈜가 공동대표주관회사, NH투자증권㈜가 공동주 관회사가 총액인수 방식으로 참여하며, 각 사 모두 청약사무업무를 진행합니다.
모집의 내용. 기재사항 정정 주1) 주1)
모집의 내용. (1) 모집방법: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합 계 32,653,062주(100%) 12,200원 398,367,356,400원 - 주1) 회사는 민간투자법상 투융자회사 및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로서 임직원이 없는 서류상 회사이 므로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으며, 금번 유상증자는 우리사주조합 배정 물량이 없습니다. 주2)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후 발생하는 실권주는 전액 일반모집에 배정됩니다. 주3) 금번 유상증자는 판매회사인 KB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한국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 (주) 및 삼성증권(주)가 공동대표주관회사로 참여함으로써 각사의 잔액인수방식으로 진행되며, 타사 예탁실질주주 청약, 특별계좌(구 명부주주) 청약, 일반공모 청약은 공동대표주관회사 각사 모두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후에도 청약되지 아니한 물량이 발생할 경우공동대표주관회사가 개별채무로서 자기 책임 하에 본 건 유상증자 잔액인수계약서상 인수비율 대로 인수합니다. 단, 어느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공동대표주 관회사가 연대하여 인수하기로 하며, 다만,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KB증권 주식회사가 인수합니다. 이외 인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본 건 유상증자 잔액인수계약 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구 분 청약단위 10주 이상 100주 이하 10주 단위 100주 초과 500주 이하 50주 단위 500주 초과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 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시 100,000주 단위
모집의 내용. (1) 모집방법: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주1) 회사는 민간투자법상 투융자회사 및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로서 임직원이 없는 서류상 회사이 므로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으며, 금번 유상증자는 우리사주조합 배정 물량이 없습니다. 주2)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후 발생하는 실권주는 전액 일반모집에 배정됩니다. 주3) 금번 유상증자는 판매회사인 KB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한국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 (주) 및 삼성증권(주)가 공동대표주관회사로 참여함으로써 각사의 잔액인수방식으로 진행되며, 타사 예탁실질주주 청약, 특별계좌(구 명부주주) 청약, 일반공모 청약은 공동대표주관회사 각사 모두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후에도 청약되지 아니한 물량이 발생할 경우공동대표주관회사가 개별채무로서 자기 책임 하에 본 건 유상증자 잔액인수계약서상 인수비율 대로 인수합니다. 단, 어느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공동대표주 관회사가 연대하여 인수하기로 하며, 다만,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KB증권 주식회사가 인수합니다. 이외 인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본 건 유상증자 잔액인수계약 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 근거 ]
모집의 내용. (1) 모집 방법 [모집 방법 : 일반공모] 일 반 모 집 16,149,590주(100%) - 주 주 배 정 - - 우리사주배정 - - 기 타 - - 합 계 16,149,590주(100%) - 주) 금번 공모는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이 없습니다.
모집의 내용. (1) 모집방법 : 일반공모 일 반 모 집 2,500,000주 (100%) 6,000원 15,000,000,000원 - 주 주 배 정 - - - - 우리사주배정 - - - - 기 타 - - - - 합 계 2,500,000주 (100%) 6,000원 15,000,000,000원 - 주1)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으며 금번 일반 공모는 우리사주조합 배정물 량이 없습니다. 주2) 금번 일반공모는 대표주관회사인 하이투자증권(주)의 잔액인수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대표주관회사인 하이투자증권(주)에서 청약사무업무를 진행하며, 청약결과 총 청약 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한 경우 최종 잔여주식은 하이투자증권(주)에서 잔액 인수할 계 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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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제출서류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체신 관서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