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의 내용 관련 조항 예시

모집의 내용. (1) 모집방법: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주1) 주당 모집가액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발행조건)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제 15조(주식의 발행가액)에 의거 산정하였습니다. 상기 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 총액은1차 발행가액
모집의 내용. 모집방법: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모집의 내용. (1) 모집 방법 [모집 방법 : 일반공모] 일 반 모 집 16,149,590주(100%) - 주 주 배 정 - - 우리사주배정 - - 기 타 - - 합 계 16,149,590주(100%) - 주) 금번 공모는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이 없습니다. (2) 모집 가격결정 방법 상법 제291조에서는 모집 설립시 기본적으로 액면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액면 이상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당사의 경우 정관에서 1주의 액면가는 5,000원으로 명기하고 있으나, 본 건에서는 모집 설립의 경우 액면모집을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신주발행비를 고려하여 주당 모집가액을 5,062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총 발기인이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모집총액은 81,749,224,580원입니다.
모집의 내용. (1) 모집방법: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합 계 32,653,062주(100%) 12,200원 398,367,356,400원 - 주1) 회사는 민간투자법상 투융자회사 및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로서 임직원이 없는 서류상 회사이 므로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으며, 금번 유상증자는 우리사주조합 배정 물량이 없습니다. 주2)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후 발생하는 실권주는 전액 일반모집에 배정됩니다. 주3) 금번 유상증자는 판매회사인 KB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한국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 (주) 및 삼성증권(주)가 공동대표주관회사로 참여함으로써 각사의 잔액인수방식으로 진행되며, 타사 예탁실질주주 청약, 특별계좌(구 명부주주) 청약, 일반공모 청약은 공동대표주관회사 각사 모두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후에도 청약되지 아니한 물량이 발생할 경우공동대표주관회사가 개별채무로서 자기 책임 하에 본 건 유상증자 잔액인수계약서상 인수비율 대로 인수합니다. 단, 어느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공동대표주 관회사가 연대하여 인수하기로 하며, 다만,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KB증권 주식회사가 인수합니다. 이외 인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본 건 유상증자 잔액인수계약 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구 분 청약단위 10주 이상 100주 이하 10주 단위 100주 초과 500주 이하 50주 단위 500주 초과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 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시 100,000주 단위
모집의 내용. 모집방법: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주1) 회사는 민간투자법상 투융자회사 및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로서 임직원이 없는 서류상 회사이 므로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으며, 금번 유상증자는 우리사주조합 배정 물량이 없습니다. 주2)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후 발생하는 실권주는 전액 일반모집에 배정됩니다. 주3) 금번 유상증자는 판매회사인 KB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한국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 (주) 및 삼성증권(주)가 공동대표주관회사로 참여함으로써 각사의 잔액인수방식으로 진행되며, 타사 예탁실질주주 청약, 특별계좌(구 명부주주) 청약, 일반공모 청약은 공동대표주관회사 각사 모두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후에도 청약되지 아니한 물량이 발생할 경우공동대표주관회사가 개별채무로서 자기 책임 하에 본 건 유상증자 잔액인수계약서상 인수비율 대로 인수합니다. 단, 어느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공동대표주 관회사가 연대하여 인수하기로 하며, 다만,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KB증권 주식회사가 인수합니다. 이외 인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본 건 유상증자 잔액인수계약 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 근거 ]
모집의 내용. (1) 모집방법: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A. 보통주식수 171,968,884주 B. 우선주식수 - C. 발행주식총수 (A+B) 171,968,884주 D. 자기주식수 및 자기주식신탁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171,968,884주 F. 유상증자 주식수 71,000,000주 G. 증자비율 (F/C) 41.29% H. 구주주 배정주식수 71,000,000주 I.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H/E) 0.4128653879주 주)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하며, 구주주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은 0.4128653879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한도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한도 주식수(배정한도 주식 1주당 0.2주,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 고,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i) 구주주 청약한도 = 배정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배정한도 주식수 = 보유주식수 x 신주배정비율(0.4128653879주) (단, 1주 미만 절사) (iii)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 배정한도 주식수 x 초과청약비율(20%) (단, 1주 미만 절사)
모집의 내용. 기재사항 정정 주1) 주1)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의 내용. (1) 모집방법 : 일반공모 일 반 모 집 2,500,000주 (100%) 6,000원 15,000,000,000원 - 주 주 배 정 - - - - 우리사주배정 - - - - 기 타 - - - - 합 계 2,500,000주 (100%) 6,000원 15,000,000,000원 - 주1)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으며 금번 일반 공모는 우리사주조합 배정물 량이 없습니다. 주2) 금번 일반공모는 대표주관회사인 하이투자증권(주)의 잔액인수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대표주관회사인 하이투자증권(주)에서 청약사무업무를 진행하며, 청약결과 총 청약 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한 경우 최종 잔여주식은 하이투자증권(주)에서 잔액 인수할 계 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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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제출서류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비용의 부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의 치료

  • 투자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기 타 본 건 승인 또는 허가를 득한 후 관계법규 및 조례의 개정이 있거나 기타 새로운 사실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변경, 효력의 정지, 사업의 정지, 시설물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우리 공단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권리의 주장은 할 수 없다. 수 탁 자 : (인) 1. 낙찰자는 즉시 계약에 착수하여, 계약 후 관계기관 등에 허가(신고,등록)를 마치고 영업 개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2. 계약기간은 1년이며,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할 경우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최초 계약기간 포함 총 3년)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시의 임대료는 전년도 위탁료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다시 결정하며 상승률이 하락될 경우에는 기존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기존 시설 및 비품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 및 소모품은 낙찰자가 부담하여 비치 하여야 하며 전기・소방시설, 부대시설 등은 운영 개시 전에 수검 완료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는 공단을 수취인으로 하여 각종 손해배상(영업배상,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며, 영업 개시 전 공단에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기, 수도 등 공용관리비용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기일까지 정한 관리비를 별도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시 납기일 이후 전기료는 부과금액의 1.5%(1개월 이후는 2.5%), 수도요금은 5%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임대시설을 전대, 승계, 담보제공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7. 낙찰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하여 임대인이나 차기 임차자에게 권리금 및 유익비, 필요비, 시설비 등 비용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8. 휴일 및 운영시간은 도서관의 휴일 및 운영시간에 준해야 하며, 공공시설내 편의시설임을 감안하여 공급가액은 우리 공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류 등 부적절한 상품공급은 제한합니다. 9. 위탁료는 낙찰액을 공단의 고지에 의거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이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연15%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일수 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납부는 연1회 선납으로 합니다. 11. 위탁자가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할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에 기간 연장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 년 월 일 위 계약조건을 숙지하고 철저히 수행 할 것을 서명합니다. 계약자 성명 : (인) □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0길 00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내 커피전문점 : 14.74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계약서, 위탁관리조건 등의 조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한때에는 하등의 이의 없이 수탁관리 재산을 반납한다. 3. 본인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승인없이 수탁관리 받는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또는 중도 해지 시에는 수탁관리 시설을 원상 회복하여 즉시 공단에 명도한다. 4. 당초 수탁관리 받는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허가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상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5. 위탁료는 지정된 기한내에 납부한다. 6. 각종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해당 납부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7. 이상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퇴거명령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수탁시설을 명도한다.

  •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