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관련 조항 예시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 한다. ㅇ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을 의미한다. ㅇ 다만, 원사업자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 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 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 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ㅇ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ㅇ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 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원사업자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 한다.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ㅇ 당사는 협력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 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ㅇ 당사는 원칙적으로 협력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협력사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ㅇ 다만, 당사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 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당사와 협력사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 어진 경우 등 ㅇ 당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 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ㅇ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 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협력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협력사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당사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당사는 하도급 협력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하도급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당사는 원칙적으로 하도급 협력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다만, 당사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2.1. 회사는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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