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관련 조항 예시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ㅇ 태영건설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 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 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ㅇ 태영건설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ㅇ 다만, 태영건설은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 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태영건설과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ㅇ 태영건설이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1)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 한다. (2) 당사는 원칙적으로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발급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 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3) 다만, 당사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당사와 협력업체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4) 당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ㅇ 회사는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 한 후 그 결과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ㅇ 회사는 원칙적으로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 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협력업체 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ㅇ 다만, 회사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회사와 협력업체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 진 경우 등 ㅇ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검사결과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당사는 하도급 협력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하도급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는 원칙적으로 하도급 협력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 SK건설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 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 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SK건설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 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 다만, SK건설은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 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SK건설과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 SK건설이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ㅇ HL디앤아이한라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 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ㅇ HL디앤아이한라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ㆍ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 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 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 다. ㅇ 다만, HL디앤아이한라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HL디앤아이한라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ㅇ HL디앤아이한라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1)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 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협력업체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여🅓 한다. 2) 당사는 원칙적으로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 서면을 발급하여🅓 한다.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 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을 포함한다. 3) 다만, 당사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2.1. 회사는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2. 회사는 원칙적으로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 야 한다.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기성 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 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협력업체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2.3. 다만, 회사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 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 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2.4.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력 업체에게 서면으 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ㄱ. (주)반도건설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 SK에코플랜트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 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SK에코플랜트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 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 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 다만, SK에코플랜트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SK에코플랜트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 SK에코플랜트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 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