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1)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 업체 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 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 업체의 의사에 반 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 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 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파트너사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 장비를 구입,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협력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 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없이 협력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 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9.9.1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9.9.2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ㆍ장비를 구입ㆍ사용 하도록강요하는 행위
9.9.3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정당한 사유 없🕔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 나 🕔용하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 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 납품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 로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 위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파트너사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에서 파트너사가 사용하는 자재를 파트너사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파트너사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 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물품구매 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행위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납품물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로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 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