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유리에 입힌 손해 2. 도난, 절도, 강도에 의한 손해 3. 건물을 30일 이상 계속 비워두었을 경우에 생긴 손해 4. 증기보일러, 증기파이프, 증기터어빈, 증기기관의 폭발 또는 파열, 또는 원심력에 의하여 발생한 기계의 회전부분의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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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유리에 입힌 손해
2. 도난, 절도, 강도에 의한 손해
3. 건물을 30일 30 일 이상 계속 비워두었을 경우에 생긴 손해
4. 증기보일러, 증기파이프, 증기터어빈, 증기기관의 폭발 또는 파열, 또는 원심력에 의하여 발생한 기계의 회전부분의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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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유리에 입힌 손해
2. 도난, 절도, 강도에 의한 손해
3. 건물을 30일 이상 계속 비워두었을 경우에 생긴 손해
4. 증기보일러, 증기파이프, 증기터어빈, 증기기관의 폭발 또는 파열, 또는 원심력에 의하여 발생한 기계의 회전부분의 회 전부분의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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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유리에 입힌 손해
2. 도난, 절도, 강도에 의한 손해
3. 건물을 30일 이상 계속 비워두었을 경우에 생긴 손해
4. 증기보일러, 증기파이프, 증기터어빈, 증기기관의 폭발 또는 파열, 파열 또는 원심력에 의하여 발생한 기계의 회전부분의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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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화재보험 약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유리에 입힌 손해
2. 도난, 절도, 강도에 의한 손해
3. 건물을 30일 이상 계속 비워두었을 경우에 생긴 손해
4. 증기보일러, 증기파이프, 증기터어빈, 증기기관의 폭발 또는 파열, 파열 또는 원심력에 의하여 발생한 기계의 기 계의 회전부분의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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