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 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장해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 : 45,000,000원×장해율×70% (나) 장해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 : 40,000,000원×장해율×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단위 : %, 만원) 다.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 만원)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 3 4 200 176 152 128 5 6 7 8 75 50 40 30 9 10 11 12 25 20 20 15 13 14 15 15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나이가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70% (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나이가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만 원) 다.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 을 지급함.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 함. 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 우 :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 우 :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1)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 장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만 원) 9% 이상 14% 미만 100 5% 이상 9% 미만 80 0% 초과 5% 미만 50 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 를 지급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함.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단위 : 만원)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 만원)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위 자 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인 경우 : 45,000,000 원 (2) 사망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단위 : 만원) 청구권자 신 분 배우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 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장해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 : 45,000,000원×장해율×70% (나) 장해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 : 40,000,000원×장해율×70% 항 목 지 급 기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