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관련 조항 예시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 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9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하여 제22조(보험금 등의 지급)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 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계약내용의 교환】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음의 지급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1) 계약자 (보험금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 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 9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0조 (보험금등의 지급) 에 규정한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 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쀮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 급받는 이외에 다음의 지급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수령하는 방법 2. 일정기간 분할하여 수령하는 방법 3.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4. 일정기간 이자만 지급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쀯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의 요 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피보험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험 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4조(보험금 등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분할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 자)는 회 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 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 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4조(보험금 등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 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 to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보험금 등의 지급】 🕔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 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 니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