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금 등의 지급】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 니다.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 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1)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청구서 (회사양식)
2. 직장대표자 발행의 퇴직증명서 및 퇴직금 계산서 (퇴직의 경우)
3. 사고증명서 :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사망, 장해분류표중 제 1급의 장해상태의 경우)
4. 수익자의 주민등록증 제시 (수익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익자의 인감증명서)
5.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해약의 경우)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 1항 제 3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 3조 제 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간을 말합니다.
(3) 회사는 제 1항의 서류중 그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그 이외의 서류를 제출케 할 수 있 습니다.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 보험0710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