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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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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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
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 보험계 약자는 ˝계약자˝ ,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무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
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
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에 있어서는 주피
보험자만으로 하고, 부부계약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
와 종피보험자로 구성됩니다. 이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는 다음에 정한 자로 합니다. (이하 ˝주피보 험자˝ 와 ˝종피보험자˝ 를 합하여 ˝피보험자˝ 라 합니 다.)
1. 개인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를 주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부부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를 주 피보험자로 하고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 등록상의 배우자를 종피보험자로 합니다.
② 이 계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후 제1항 제2호의 종피 보험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로부터 종피보험
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종피보험자가 사망으
로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이후 새로이 제1항 제
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③ 계약의 체결 후에 제1항 제2호의 종피보험자에 해
당되지 아니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지
않고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계 약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개인계 약으로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3조【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
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 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 이라 하며 책
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 로 봅니다〕
(이하
˝계약일˝ 이라 합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5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 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15조(가입자의 고지의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 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 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 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 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 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개인계약은 주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부부
계약은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 니다.
제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
x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라
합니다)
및 연금액(배당금 포함,
이하 같습니다)에 대
하여 이자소득세를 면제(이하 ˝이자소득세 면제˝라 합 니다) 받습니다.
② 제1항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의 경우 계약일로 부 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계약을 해지 또는 감액하
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 하는 경우
2.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할 경우
3. 천재․지변
4. 계약자가 퇴직한 경우
5. 계약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
6.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7. 계약자가
3개월 이상 장기간의 입원치료,
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 발병시
8.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의 이자소득세 면제의 경우 계약자가 이 계약 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 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 계약에만 적용이 되 며, 부가되는 특약에는 적용이 되지 아니합니다.
제5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 모집인 등˝ 이라 합니다)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지점, 영업소 및 대리점 포
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
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 니다.
제6조【계약 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①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
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고, 계약자
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려드립니다.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기
일의 다음 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
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
립니다.
제7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 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 립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서 정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
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 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 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8조【보험수익자의 지정】
①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는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
유) 제1항 제5호의 건강생활연금 및 제6호의 소득보장
연금에 대한 수익자를 연금수익자로 하며, 동조 동항
제5호의 건강생활연금 및 제6호의 소득보장연금 이외 의 보험금에 대한 수익자를 보험금수익자 (이하 보험
금 수익자 와 연금수익자 를 합하여 수익자 라 합니 다)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연금수익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계약자
는 주피보험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9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
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 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 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10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 보험자로 한 경우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 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 합니다.
1.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유족 생활연금 지급
2.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별표4에서 정하는 장
해등급분류표 (이하 ˝장해분류표˝ 라 합니다) 중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별표3(재해분류표)에서 정 하는 재해(이하 ˝재해˝ 라 합니다)로 인하여 장해 분류표 중 제2급 또는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이후 연금지급 개시전까지 매년 소득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급 (제1보험기간에 한함)
: 소득보상금 지
3.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 류표 중 제4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급여금 지급
4. 주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 개시일에 살아있을 때
: 여행자금 지급
5. 주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건강생활연금 지급
6. 주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 개시일에 살아있을 때 (소득보장형에 한함) : 소득보장연금 지급
7. 부부계약에서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제2보험기 간 개시일 이후에 종피보험자만 매년 계약해당일 에 살아있을 때 : 배우자 건강생활연금 지급
8. 부부계약에서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제2보험기 간 개시일에 종피보험자만 살아있을 때(소득보장 형에 한함) : 배우자 소득보장연금 지급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개인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경우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失踪宣告)를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
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 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④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
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소득보상금 또는 장해급여금
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
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 하는 소득보상금 또는 장해급여금만을 드립니다.
⑤ 제4항에 규정한 소득보상금 또는 장해급여금의 지
급사유가 다른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 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소득보상금 또는 장해
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
미 소득보상금 또는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 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 당하는 소득보상금 또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소득보상금 또는 장해급여금을 공제한 잔액을 드리며, 이후 소득보상금은 최상위 소득보상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최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소득보상금을 드립니 다.
⑥ 제4항에 있어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 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제5항에 규정하는 장해의 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소득보상금 또는 장해 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5항 후단의 규정을 적 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소득보상금 또는 장해급 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보상 금 또는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 해 또는 소득보상금 또는 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월 지급
되는 소득보상금의 최고한도는 주피보험자는 보험가입
금액의
1/30로 하고,
종피보험자는 보험가입금액의
1/60로 합니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
로 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
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
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
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⑨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
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⑩ 제1항 제1호의 경우 회사의 승낙을 얻어 유족생활
연금을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에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⑪ 회사는 수익자의 편의를 위해 당해년도 소득보상금
을 선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이자를 공제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선
⑫ 제1항 제5호 내지 제8호의 건강생활연금, 소득보장
연금, 배우자 건강생활연금 및 배우자 소득보장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중에 제5호 및 제6호는 주피보험자
가, 제7호 및 제8호는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2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10
차년도 까지의 잔여연금을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 하여 일시에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 된 금액을 매년 계약자 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적립된 계약자 배당준비금
을 매년 회사에서 정한 이율로 부리하여 계약소멸시 지급하거나 연금지급개시 이후에 증액연금으로 지급하 여 드립니다.
제1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 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
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 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
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
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 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4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
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리며,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가입자의 고지의무】
보험료의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
하 ˝고지의무˝ 라 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
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 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 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 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
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 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모집인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 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
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 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 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청약서 상의 승낙거 절 직업 또는 직종 제외)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 을 해지합니다.
⑤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
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 에는 해당보험금을 드립니다.
제16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 년) 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
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
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개 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보험료의 납입】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 중 계약자가 납입 기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
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
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발행 증빙 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
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18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9조【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 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 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20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
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
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보험계약을 해지합니
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 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 는 그 수금 또는 다시 교부한 날로 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
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 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 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주어야 합니 다.
제21조【해지계약의 부활】
① 제20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
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고지의무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제3조(계약의 효력), 제6조(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및 제15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합
니다.
제2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 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4. 보험증권
5. 주민등록증 제시 감증명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
6.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 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 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23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
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15조(가입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등에 대한 회사의 조 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 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④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별 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⑤ 회사는 여행자금,
건강생활연금,
소득보장연금, 배
우자 건강생활연금 및 배우자 소득보장연금의 지급시
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
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⑥ 여행자금,
건강생활연금,
소득보장연금,
배우자 건
강생활연금, 배우자 소득보장연금 및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금 수익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
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3조(보험금 등의 지 급) 제4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감액하는 경 우에는 감액 부분에 대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받게
됩니다.
그러나 제4조(계약의 세제xx 등)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연금지급개시 전에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부분에 대 하여 이자 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의 보험금수익자를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 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2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제2보험기간 개시 전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
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환급금을 드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
제26조【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 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 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③ 회사가 약관대출 이자의 납입지연 등을 이유로 약
관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10 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7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회 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
2. 계약일, 보험종목
3. 보험가입금액, 지급사유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제2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 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 임을 집니다.
제29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 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
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31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2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 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보험의 세목별 보험기간 구분
보험의 세목 | 제1보험기간 | 제2보험기간 |
55세 연금 지급개시 | 책임개시일로부터 주피보험자 55세 계약해당일 전까지 | 제1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종신까지 |
58세 연금 지급개시 | 책임개시일로부터 주피보험자 58세 계약해당일 전까지 | 제1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종신까지 |
60세 연금 지급개시 | 책임개시일로부터 주피보험자 60세 계약해당일 전까지 | 제1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종신까지 |
65세 연금 지급개시 | 책임개시일로부터 주피보험자 65세 계약해당일 전까지 | 제1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종신까지 |
2. 보험금 지급내용 (계약보험가입금액 기준 : 3,000만원)
【개인계약】
가. 유족생활연금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
지급사유 |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
지 급 액 | 사망 당시 주피 보험 자 연령 | 지 급 내 | 용 | |
39세이하 | 매년 200만원씩 20회 지급 | |||
40˜49세 | 매년 250만원씩 20회 지급 | |||
50세이상 | 매년 300만원씩 20회 지급 | |||
(단,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50% 지급) | 재해 | 이 |
나. 소득보상금 (약관 제11조 제1항 제2호)
지급사유 |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제1급 장해상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또는 제3급의 장해 상태가 되고, 이후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매년 소득보상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
지 급 액 | 제1급 | 매월 100만원씩 12회 지급 |
제2급 | 매월 70만원씩 12회 지급 | |
제3급 | 매월 50만원씩 12회 지급 |
제 4급 | 500만원 |
제 5급 | 400만원 |
제 6급 | 300만원 |
다. 장해급여금 (약관 제11조 제1항 제3호)
지급사유 |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4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지 급 액 |
라. 여행자금 (약관 제11조 제1항 제4호)
지급사유 | 주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 개시일에 살 아있을 때 |
지 급 액 | 300만원 |
정 | 액 | 형 | 매년 300만원씩 지급 |
소득보장형 | |||
체 | 증 | 형 | 초년도 300만원을 개시로 매년 20만원 씩 10년간 체증하고 11차년도 이후 매년 500만원씩 종신지급 |
마. 건강생활연금 (약관 제11조 제1항 제5호)
지급사유 | 주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지 급 액 | (단, 연금지급개시 후 10차년도 이전에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10차년도까지 보증지급함) |
바. 소득보장연금 (약관 제11조 제1항 제6호)
지급사유 | 주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 개시일에 살 아있을 때 〔소득보장형에 한함〕 |
지 급 액 | 매년 150만원씩 10년간 지급 |
주) 유족생활연금,
건강생활연금,
소득보장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예정이율+1%로 계산한 이자를 더 하여 드립니다.
【부부계약】
가. 유족생활연금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
지급사유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1보험기 간 중 사망하였을 때 | ||
지 급 액 | 사망 당시 주피보험자 연 령 | 주피보험자 | 종피보험자 |
39세 이하 | 매년 200만원씩 20회 지급 | 주피보험자의 50% 지급 | |
40˜49세 이하 | 매년 250만원씩 20회 지급 | ||
50세 이상 | 매년 300만원씩 20회 지급 | ||
(단,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재해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50% 지급) |
나. 소득보상금 (약관 제11조 제1항 제2호)
지급사유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의 제1급 장해상태 또는 재해 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또는 제3급 의 장해상태가 되고, 이후 연금지급개시 전 까지 매년 소득보상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 일에 살아있을 때 | ||
지 급 액 | 구 분 | 주피보험자 | 종피보험자 |
제1급 | 매월 100만원씩 12회 지급 | 주피보험자의 50% 지급 | |
제2급 | 매월 70만원씩 12회 지급 | ||
제3급 | 매월 50만원씩 12회 지급 |
구 분 | 주피보험자 | 종피보험자 |
제4급 | 500만원 | 주피보험자 의 50%지급 |
제5급 | 400만원 | |
제6급 | 300만원 |
다. 장해급여금 (약관 제11조 제1항 제3호)
지급사유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1보험기 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4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지 급 액 |
라. 여행자금 (약관 제11조 제1항 제4호)
지급사유 | 주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 개시일에 살 아있을 때 |
지 급 액 | 300만원 |
정 | 액 | 형 | 매년 300만원씩 지급 |
소득보장형 | |||
체 | 증 | 형 | 초년도 300만원을 개시로 매년 20만원 씩 10년간 체증하고 11차년도 이후 매년 500만원씩 종신지급 |
마. 건강생활연금 (약관 제11조 제1항 제5호)
지급사유 | 주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지 급 액 | (단, 연금지급개시 후 10차년도 이 전에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는 10차년도까지 보증 지급함) |
바. 소득보장연금 (약관 제11조 제1항 제6호)
지급사유 | 주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 개시일에 살 아있을 때 〔소득보장형에 한함〕 |
지 급 액 | 매년 150만원씩 10년간 지급 |
정 | 액 | 형 | 매년 150만원씩지급 |
소득보장형 | |||
체 | 증 | 형 | 초년 도 150 만원을 개시로 매년 10만원 씩 10년간 체증하고 11차년도 이후 매년 250만원씩 종신지 급 |
정 | 액 | 형 | 매년 150만원씩지급 | |
소득보장형 | ||||
체 | 증 | 형 | 매년 250만원씩 급 | 지 |
사. 배우자 건강생활연금 (약관 제11조 제1항 제7호)
지급사유 |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 동안 매년 계 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지 급 액 | (단, 연금지급개시 후 10차년도 이전에 종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10차년도까지 보증 지급함) |
지급사유 | 주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종 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10 년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지 급 액 | 11차년도 이후 연금액 |
아. 배우자 소득보장연금 (약관 제11조 제1항 제8호)
지급사유 |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 개시일에 살 아있을 때 〔소득보장형에 한함〕 |
지 급 액 | 매년 75만원씩 10년간 지급 |
주) 유족생활연금,
건강생활연금,
소득보장연금, 배
우자 건강생활연금, 배우자 소득보장연금을 매
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에는 예정이율+1%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 립니다.
( 별표2 ) 해약환급금 예시표
┌ 계약보험가입금액 10만원, 주피보험자 35세 기준│
└ 55세 연금지급개시, 전기월납, 단위-원
1. 개인계약
( 정액형 )
경 과 기 간 | 남 | 자 | 여 | 자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
1개월 | 272 | 0 | 283 | 0 |
1 년 | 3,264 | 1,274 | 3,396 | 1,470 |
3 년 | 9,792 | 8,027 | 10,188 | 8.677 |
5 년 | 16,320 | 16,076 | 16,980 | 17,279 |
10 년 | 32,640 | 39,700 | 33,960 | 42,953 |
15 년 | 48,960 | 72,789 | 50,940 | 79,019 |
20 년 | 65,280 | 연금개시 | 67,920 | 연금개시 |
(체증형)
경 과 기 간 | 남 | 자 | 여 | 자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
1개월 | 348 | 0 | 376 | 0 |
1 년 | 4,176 | 2,206 | 4,512 | 2,604 |
3 년 | 12,528 | 11,047 | 13,536 | 12,345 |
5 년 | 20,880 | 21,523 | 22,560 | 23,882 |
10 년 | 41,760 | 53,119 | 45,120 | 59,116 |
15 년 | 62,640 | 98,119 | 67,680 | 109,123 |
20 년 | 83,520 | 연금개시 | 90,240 | 연금개시 |
(소득보장형)
경 과 기 간 | 남 | 자 | 여 | 자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
1개월 | 337 | 0 | 351 | 0 |
1 년 | 4,044 | 2,061 | 4,212 | 2,296 |
3 년 | 12,132 | 10,575 | 12,636 | 11,348 |
5 년 | 20,220 | 20,671 | 21,060 | 22,088 |
10 년 | 40,440 | 51,020 | 42,120 | 54,723 |
15 년 | 60,660 | 94,158 | 63,180 | 100,942 |
20 년 | 80,880 | 연금개시 | 84,240 | 연금개시 |
2. 부부계약
(정액형)
경 과 기 간 | 남 | 자 | 여 | 자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
1개월 | 309 | 0 | 323 | 0 |
1 년 | 3,708 | 1,645 | 3,876 | 1,794 |
3 년 | 11,124 | 9,189 | 11,628 | 9,650 |
5 년 | 18,540 | 18,093 | 19,380 | 18,886 |
10 년 | 37,080 | 44,121 | 38,760 | 45,871 |
15 년 | 55,620 | 79,858 | 58,140 | 82,624 |
20 년 | 74,160 | 연금개시 | 77,520 | 연금개시 |
(체증형)
경 과 기 간 | 남 | 자 | 여 | 자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
1개월 | 401 | 0 | 423 | 0 |
1 년 | 4,812 | 2,753 | 5,076 | 2,981 |
3 년 | 14,436 | 12,770 | 15,228 | 13,481 |
5 년 | 24,060 | 24,536 | 25,380 | 25,772 |
10 년 | 48,120 | 59,878 | 50,760 | 62,640 |
15 년 | 72,180 | 109,243 | 76,140 | 113,707 |
20 년 | 96,240 | 연금개시 | 101,520 | 연금개시 |
(소득보장형)
경 과 기 간 | 남 자 | 여 자 |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
1개월 | 378 | 0 | 394 | 0 |
1 년 | 4,536 | 2,467 | 4,728 | 2,639 |
3 년 | 13,608 | 11,845 | 14,184 | 12,376 |
5 년 | 22,680 | 22,871 | 23,640 | 23,784 |
10 년 | 45,360 | 55,804 | 47,280 | 57,787 |
15 년 | 68,040 | 101,646 | 70,920 | 104,673 |
20 년 | 90,720 | 연금개시 | 94,560 | 연금개시 |
주) 상기 해약환급금은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
자 동시 생존시 기준임
( 별표3 ) 재 해 분 x x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 -3호, 1995. 1.1. 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 V01 - V09 |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 V10 - V19 |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 | V20 - V29 |
승자 | |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 V30 - V39 |
탐승자 | |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 V40 - V49 |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 V50 - V59 |
밴 탑승자 | |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 | V60 - V69 |
승자 | |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 V70 - V79 |
9. 기타 육상운수 사고 (철도사고 포 | V80 - V89 |
함) | |
10. 수상 운수사고 | V90 - V94 |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 V95 - V97 |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 V98 - V99 |
13. 추락 | W00 - W19 |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 W20 - W49 |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 W50 - W64 |
16. 불의의 익수 | W65 - W74 |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 W75 - W84 |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 W85 - W99 |
압력에 노출 | |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 X00 - X09 |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 X10 - X19 |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 X20 - X29 |
22. 자연의 힘에 노출 | X30 - X39 |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 X40 - X49 |
노출 | |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 X58 - X59 |
노출 | |
25. 가해 | X85 - Y09 |
26. 의도 미확인 사건 | Y10 - Y34 |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 Y35 - Y36 |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 Y40 - Y59 |
약제 및 생물학 물질 | |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 Y60 - Y69 |
재난 | |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 | Y70 - Y82 |
에 의한 부작용 | |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 | Y83 - Y84 |
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 |
합병증을 일으키게한 외과적 및 | |
내과적 처치 | |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 | |
에 규정한 질병 |
※ 제외사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 ˜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 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익수,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 중 처형 (Y35.5)
( 별표4 )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1급 | 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 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 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 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xx의 손목이상을 잃고,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8. xx의 손목이상을 잃고,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2급 |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 또는 제4급의 5 내지 11중에서 신체장해가 발 생 되었을 때 6.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3급 |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xx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xx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xx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 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0.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 하였을 때 |
제4급 |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 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 거나,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 용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xx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xx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 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4급 |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 함하여 3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 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xx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 은 제외) 16.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
제5급 |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 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 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xx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 었을 때 5. xx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 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xx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xx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xx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 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 겼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5급 | 12. xx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 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5.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제6급 | 1.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 을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 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5cm미만 단축 되었을 때 5. xx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 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xx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 하게 되었을 때 8. xx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 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이 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12.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13.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을 때 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장해등급분류해설)
1. 장해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 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 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나. 평가기준
-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이상의 등 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 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 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붙임
「신체의 제관절 정상각도」참조,이하 같다) 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측정방법 또 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 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 체어,목발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배뇨 또는 그 뒷처리
(5) 목욕
3. 항상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 제한을 포함하고,(2) 내지 (5)의
항목 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치매 또는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1)의 이동동작 제 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 다.
4. 수시간호
수시간호 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2)
내지 (5)의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
나,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 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 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
2) 심장,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 록 받아야 할 때
5. 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
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시력장
해가 아닌 시야장해,안구운동장해 등의 눈의 장 해는 제외한다.
6. 시력의 뚜렷한 장해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
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시야장해,굴
절 장해,안구운동 장해,조절 장해,복시 등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7.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것 이란 다음 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ㅂ, ㅍ),치설음(ㄴ,ㄷ,ㄹ),구개음(ㅈ,ㅊ),후두음 (ㅇ,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 한다.
8.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구개음,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
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 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
우를 말한다.
9.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1000,2000,4000헬스의 경우에 청
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b,c,d
데시벨(청력검
사 단위)로 했을 때 1/6(a+2b+2c+d)의 값이 80
데시벨(청력검사 단위)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소 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겅 우를 말한다.
10.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 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x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 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2.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 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 관절(팔은 어깨관절,팔꿈치 관절,손목,다리는 골반 관절,무릎,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
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3.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
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주운동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1/2이하로 제한되거나,한 관절의
운동 종류별 정상운동 범위에 대한 장해후 운동범 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
(∑ 운동종류별 장해후 운동범위 운동종류별 정상 운동범위
× 비례치)이
1/2이하
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 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4.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피보험자의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가. 척추의 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
하여 35˚이상의 후만증 또는 20˚이상의 측
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나. 척추의 중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후만증 또는 10˚이상의 측만(側灣)변
형이 있는 자,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 이
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전성이 확 실한 자를 말한다.
다. 척추의 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나 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側灣)변형이 있 는 자를 말한다.
라. 척추의 고도의 운동장해
경추,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 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 위의 1/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마.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해
경추,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 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
위의 1/2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
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 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바. 척추의 경도의 운동장해
경추,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 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
위의 3/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
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 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5.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손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 관절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 디)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 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손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수지절관
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
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 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발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 관절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 디)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 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발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족지절관절
(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
(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 우를 말한다.
17. 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 가. 현저한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
이상 또
는 직경 5㎝ 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
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나.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 이상 10㎝
미만 또는 직경
2㎝ 이상 5㎝
미만의 추상반
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 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18. 성기능의 영구적 장해
음경의 결손,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陰痿: 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 로 성교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19.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팽윤,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
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
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수술여부에 관계
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후유증 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 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나.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 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척추 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 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 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 정도 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다.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 우
20.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손목 이하,팔꿈치 이하,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부 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발 목 이하,무릎 이하,골반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 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5,6,7,8,9,제2급
의 3,4,5,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
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두다리,한팔과 한다리,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 위라 한다.
21. 영구히
영구히 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 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 후 호전가능성의 유무 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 장래에 호전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장해 확정 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붙임) 신체의 제관절 정상각도
부 위 | 운동의 종류 | A M A 법 | ||
정 상 각 도 | 정상운동 범 위 | 비례치 (%) | ||
경 부 | 전굴 후굴 | 30 30 | 60 | - |
좌굴 우굴 | 40 40 | 80 | - | |
좌회전 우회전 | 30 30 | 60 | - | |
흉요부 | 전굴 후굴 | 90 30 | 120 | - |
좌굴 우굴 | 20 20 | 40 | - | |
좌회전 우회전 | 30 30 | 60 | - | |
어깨관절 | 신전(후방거상) 굴곡(전방거상) | 40 150 | 190 | 50% |
내회전 외회전 | 40 90 | 130 | 20% | |
외전(측방거상) | 150 | 150 | 30% | |
팔굽관절 | 신전 굴곡 | 0 150 | 150 | 60% |
회내 회외 | 80 80 | 160 | 40% | |
팔목관절 | 신전 굴곡 | 60 70 | 130 | 70% |
요굴 척굴 | 35 45 | 80 | 30% | |
대퇴관절 | 신전 굴곡 | 30 100 | 130 | 33% |
내전 외전 | 20 40 | 60 | 33% | |
회내 회외 | 40 50 | 90 | 33% | |
무릎관절 | 신전 굴곡 | 0 150 | 150 | 100% |
발목관절 | 신전 굴곡 | 20 40 | 60 | 70% |
내반 외반 | 35 25 | 60 | 30% |
- 주운동방향 : 부위별 비례치가 가장 큰 운동방향
- 정상각도 : 운동종류에 따른 가능 크기
- 정상운동범위 : 양방향에 의한 운동가능 범위
- 비례치 : 부위별 운동종류의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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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특약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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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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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특약 약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보 험계약자는 계약자 ,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
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의 경우에는 주계약
의 주피보험자로 하고, 부부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
자와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이하 종피보험자 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하 주피보 험자 와 종피보험자 를 합하여 피보험자 라 합니다)
② 종피보험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 하 수익자 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 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특약 보험기간 중 발병한 질병 또는
발생한 재해에 의한 상해 (별표3 ˝질병 및 재해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의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계속하여
4일 이상 입원
(단,
병원 또는 의
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 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였을 때 : 입원급여금 지급
2. 피보험자가 특약 보험기간 중 발병한 질병 또는 발생한 재해에 의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급여금 지급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④ 제3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질병 또는 동일재해
에 의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
러나, 동일질병 또는 동일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
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
을 지나서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⑤ 제1항 제1호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보험
기간이 끝났거나 주계약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 격의 득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3 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⑥ 제1항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2종류 이
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1종류의 수술에 대하여만
⑦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
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 여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 다.
제4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 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질 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한의원은 제외 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 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 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 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질 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한의원은 제외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
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별표4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 니다
제6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 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 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7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 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 【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
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 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 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입원증명서, 수술증명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 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0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다.
10일 이내에 드립니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 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 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④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부
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드립니다.
제11조 【특약 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
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
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12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13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 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특약보험가입금액 기준 : 1,000만원〉
【개인계약】
구 분 | 지 급 액 |
제1보험기간 | 1만원 |
제2보험기간 | 1만5천원 |
가. 입원급여금 (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
지급사유 | 주피보험자가 특약 보험기간 중 발병 한 질병 또는 발생한 재해에 의한 상 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계속하여 4 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지 급 액 | 3일 초과 1일당 |
구 분 | 지 급 액 |
제1보험기간 | 30만원 |
제2보험기간 | 45만원 |
나. 수술급여금 (약관 제3조 제1항 제2호)
지급사유 | 주피보험자가 특약 보험기간 중 발병 한 질병 또는 발생한 재해에 의한 상 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 을 받았을 때 |
지 급 액 | 수술 1회당 |
【부부계약】
구 분 | 주 피 보 험 자 | 종 피 보 험 자 |
제 1보 험기간 | 1만원 | 5천원 |
제 2보 험기간 | 1만 5천원 | 7천 5백원 |
가. 입원급여금 (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
지급사유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특약 보 험기간 중 발병한 질병 또는 발생한 재 해에 의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계속하여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지 급 액 | 3일 초과 1일당 |
구 분 | 주 피 보험자 | 종 피 보험자 |
제 1 보 험기간 | 30만원 | 15만원 |
제 2보 험기간 | 45만원 | 22만 5천원 |
나. 수술급여금 (약관 제3조 제1항 제2호)
지급사유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특약 보 험기간 중 발병한 질병 또는 발생한 재 해에 의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지 급 액 | 수술 1회당 |
( 별표2 ) 해약환급금 예시표
┌ 특약보험가입금액 10만원, 주피보험자 35세 기준│
└ 55세형 , 전기월납, 단위-원
( 개인계약 )
경 과 기 간 | 남 | 자 | 여 | 자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
1개월 | 51 | 25 | 58 | 32 |
1 년 | 612 | 301 | 696 | 384 |
3 년 | 1,836 | 963 | 2,088 | 1,232 |
5 년 | 3,060 | 1,719 | 3,480 | 2,201 |
10 년 | 6,120 | 3,976 | 6,960 | 5,128 |
15 년 | 9,180 | 6,961 | 10,440 | 9,014 |
20 년 | 12,240 | 11,140 | 13,920 | 14,309 |
(부부계약)
경 과 기 간 | 남 | 자 | 여 | 자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
1개월 | 79 | 40 | 86 | 46 |
1 년 | 948 | 477 | 1,032 | 553 |
3 년 | 2,844 | 1,528 | 3,096 | 1,767 |
5 년 | 4,740 | 2,725 | 5,160 | 3,129 |
10 년 | 9,480 | 6,356 | 10,320 | 7,198 |
15 년 | 14,220 | 11,157 | 15,480 | 12,587 |
20 년 | 18,960 | 17,839 | 20,640 | 20,120 |
주) 상기해약환급금은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동시
생존시 기준임
( 별표3 ) 질병 및 재해분류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Ⅰ.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Ⅱ. 신생물 Ⅲ.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한 특정 장애 Ⅳ.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Ⅵ. 신경계의 질환 Ⅶ.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Ⅷ.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Ⅸ. 순환기계의 질환 Ⅹ. 호흡기계의 질환 ⅩⅠ. 소화기계의 질환 ⅩⅡ.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ⅩⅢ.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ⅩⅣ.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ⅩⅤ. 임신, 출산 및 산욕 ⅩⅥ.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ⅩⅧ.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ⅩⅨ.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ⅩⅩ.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 종에 규정한 질병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제재에 의한 사고 | A00 - B99 C00 - D48 D50 - D89 E00 - E90 G00 - G99 H00 - H59 H60 - H95 I 00 - I 99 J00 - J 99 K00 - K93 L00 - L99 M00 - M99 N00 - N99 O00 - O99 P00 - P96 R00 - R99 S00 - T98 V01 - Y98 |
(주) 다음 사항은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1. 정신장해(심신상실, 인하여 입원한 경우
정신박약을 포함합니다)로
2.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3.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4. 치의보철과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
와 인공유산, 경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5.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인간 도-
크검사를 포함합니다),
미용상의 처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또 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별표4) 수 술 분 류 표
구 분 | 수 술 명 |
피부 ․ 유 방 의 수술 (皮膚․ 乳房 의 手術) | 1. 식피술(植皮術) (25㎠미만은 제외함) 2. 유방절단술(乳房切斷術) |
근 골 의 수 술 (筋骨의手術)[발정 술(拔釘術) 은 제외함] | 1. 골이식술(骨移植術) 2. 골수염․골결핵 수술(骨髓炎․骨結核 手術) [농양(膿瘍)의 단순한 절개는 제외함] 3. 두개골 관혈수술(頭蓋骨 觀血手術) [비골․비중격(鼻骨․鼻中隔)은 제외 함] 4. 비골 관혈수술(鼻骨 觀血手術) [비중격만곡증수술(鼻中隔彎曲症手術) 은 제외함] 5. 상악골․하악골․악관절관혈수술 (上顎骨․下顎骨 ․顎關節 觀血手術) [치․치육(齒․齒肉)의 처치에 수반 하는 것은 제외함] 6. 척추․골반 관혈수술(脊椎․骨盤觀血手術) 7. 쇄골․견갑골․늑골․흉골 관혈수술 (鎖骨․肩胛骨․肋骨․胸骨 觀血手術) 8. 사지절단술(四肢切斷術) [손가락․발가락은 제외함] |
구 분 | 수 술 명 |
9. 절단사지재접합술(切斷四肢再接合術) | |
[골․관절(骨․關節)의 이단(離斷)에 | |
근골의 수술 (筋骨의 手術)[발정 술(拔釘術) 은 제외함] | 수반하는 것] 10. 사지골․사지관절 관혈수술(四肢骨․四肢關節 觀血手術) [손가락․발가락은 제외함] 11. 근․건․인대 관혈수술 (筋․腱․ 靭帶觀血手術) [손가락․발가락은 제외함.근염․결 절종․점액종수술 (筋炎․結節腫․ 粘液腫手術은 제외함] |
1. 만성부비강염근본수술(慢性副鼻腔炎 | |
根本手術) | |
호흡기 ․ 흉부의 수 | 2. 후두전적제술(喉頭全摘除術) 3. 기관․기관지․폐․흉막수술(氣管․ |
술(呼吸器 ․胸部의手術) | 氣管支․肺․胸膜手術) [개흉술(開胸術)을 수반하는 것] 4. 흉곽형성술(胸郭形成術) |
5. 종격종양 적출술(縱隔腫瘍摘出術) | |
1. 관혈적혈관 형성술(觀血的血管 形成術) [혈액투석용(血液透析用)외 SHUNT | |
순환기․ 비의 수술 (循環器․鼻 의 手術) | 형성술(形成術)을 제외함] 2. 정맥류근본수술 (靜脈瘤 根本手術) 3. 대동맥․대정맥․폐동맥․관동맥수술 (大動脈․大靜脈․肺動脈․冠動脈手術) [개흉․개복술(開胸․開腹術)을 수반 |
하는 것] |
구 분 | 수 술 명 |
순환기․ 비의 수술 (循環器․鼻 의 手術) | 4. 심막절개․봉합술(心膜切開․縫合術) 5.직시하심장내수술(直視下心臟內手術) 6. 체내용(體內用) Pace Maker 매입술 (埋込術) 7. 비적제술(鼻摘除術) |
소화기의 수술 (消化器의手術) | 1. 이하선종양 적출술(耳下腺腫瘍摘出術) 2. 악하선종양 적출술(顎下腺腫瘍摘出術) 3. 식도이단술(食道離斷術) 4. 위절제술(胃切除術) 5. 기타의 위․식도수술(胃․食道手術) [개흉․개복술(開胸․開腹術)을 수반 하는 것] 6. 복막염수술(腹膜炎手術) 7. 간장․담낭․담도․췌장 관혈수술 (肝臟․膽囊․膽道․膵臟 觀血手術) 8. 탈장 근본수술(脫腸 根本手術) 9. 충수절제술․맹장봉축술 (蟲垂切除術․盲腸縫縮術) 10. 직장탈 근본수술(直腸脫 根本手術) 11. 기타의 장․장간막수술(腸․腸間膜手術) [개복술(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
구 분 | 수 술 명 |
12. 치루․탈항․치핵 근본수술 (痔瘻․脫肛․痔核 根本手術) [근치(根治)를 목적으로 한것으로 처치 ․단순한 치핵(痔核)만의 수술은 제외함] | |
1. 신이식수술(腎移植手術)[수용자(受容者)에 한함] 2. 신장․신우․뇨관․방광 관혈수술 | |
(腎臟․腎盂․尿管․膀胱 觀血手術) [경뇨도적 조작(經尿道的 操作)은 제 외함] | |
3. 뇨도협착 관혈수술(尿道狹窄觀血手術) [경뇨도적 조작(經尿道的 操作)은 제 외함] | |
뇨․성기의 수술 (尿․性器 의 手術) | 4. 뇨루폐쇄 관혈수술(尿瘻閉鎖觀血手術) [경뇨도적 조작(經尿道的 操作)은 제 외함] 5. 음경절단술(陰莖切斷術) 6. 고환․부고환․정관․정색․정낭․ 전립선수술 (睾丸․副睾丸․精管․精索․精囊․ 前立腺手術) |
7. 음낭수종 근본수술(陰囊水腫 根本手術) 8. 자궁광범전적제술 (子宮廣汎全摘除術) [단순자궁전적(單純子宮全摘)등의 자 | |
궁전적제술(全摘除術)은 제외함] 9. 자궁경관형성술․자궁경관봉축술(子宮頸管形成術․子宮頸管縫縮術) 10.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 出術) 11. 자궁외임신수술(子宮外姙娠 手術) |
구 분 | 수 술 명 |
뇨․성기의 수술 (尿․性器 의 手術) | 12. 자궁탈․질탈수술(子宮脫․膣脫手術) 13. 기타의 자궁수술(子宮手術) [자궁경관 Polyp 절제술․인공임신중 절술(子宮頸管 Polyp 切除術․人工 姙娠中絶術)은 제외함] 14. 난관․난소 관혈수술(卵管․卵巢 觀血手術) [경질적조작(經膣的操作)은 제외함] 15. 기타의 난관․난소수술(卵管․卵巢手術) |
내분비기 의 수술 (內分泌器 의 手術 | 1.하수체종양적제술(下垂體腫瘍摘除術) 2. 갑상선수술(甲狀腺手術) 3. 부신전적제술(副腎全摘除術) |
신경의 수 술(神經의手術) | 1. 두개내 관혈수술(頭蓋內 觀血手術) 2. 신경 관혈수술(神經 觀血手術 [형성술 ․이식술․절제술․감압술․개방술․염제술 (形成術․移植術․切除術․減 壓術․開放術․捻除術)] 3. 관혈적척수종양 적출수술 (觀血的脊髓腫瘍 摘出手術) 4. 척수경막내외 관혈수술 (脊髓硬膜內外 觀血手術) |
구 분 | 수 술 명 |
1. 안검하수증수술(眼瞼下垂症手術) | |
2. 누소관형성술(淚小管形成術) 3. 누낭비강문합술(淚囊鼻腔吻合術) | |
4. 결막낭형성술(結膜囊形成術) 5. 각막이식술(角膜移植術) 6. 관혈적전방․홍채․초자체․안와내 이물제거술(觀血的前房․虹彩․硝子 | |
體․眼窩內異物除去術) | |
7. 홍채전후유착박리술(虹彩前後癒着剝離 | |
감각기․시 기의 수술 (感覺器․ 視器의 手術) | 術) 8. 녹내장 관혈수술( 綠內障 觀血手術) 9. 백내장․수정체 관혈수술 (白內障․水晶體 觀血手術) 10. 초자체 관혈수술(硝子體 觀血手術) 11. 망막박리증수술(網膜剝離症手術) 12. Laser․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 구수술(眼球手術) [시술(施術)개시일 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
함] 13. 안구적제술․조직충전술(眼球摘除術 ․組織充塡術) 14. 안와종양 적출술(眼窩腫瘍 摘出術) | |
15. 안근이식술(眼筋移植術) |
구 분 | 수 술 명 |
감각기․청 기의 수술(感覺器․ 聽器의手術) | 1. 관혈적고막․고실형성술(觀血的鼓膜․鼓室形成術) 2. 유양동삭개술(乳樣洞削開術) 3. 중이 근본수술(中耳 根本手術) 4. 내이 관혈수술(內耳 觀血手術) 5. 청신경종양 적출술(聽神經腫瘍 摘出術) |
악성신생 물의 수 술(惡性新生物의手術) | 1. 악성신생물 근치수술(惡性新生物根治手術) 2. 악성신생물 온열료법(惡性新生物溫熱療法) [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3. 기타의 악성신생물수술(惡性新生物手術) |
상기 이외 의 수술 (上記以外 의 手術) | 1. 상기 이외의 개두술(開頭術) 2. 상기 이외의 개흉술(開胸術) 3. 상기 이외의 개복술(開腹術) 4. 충격파(衝擊波)에 의한 체내결석파쇄 술(體內結石破碎術) [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
구 분 | 수 술 명 |
5. Fiberscope 또는 혈관(血管) Basket Catheter에 의한 뇌․후두․흉부․복부 장기수술 (腦․喉頭․胸部․腹部 臟器 手術) [검사․처치는 포함하지 않음. 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 |
신생물근치 방사선조사 (新生物根治放射線照射) | 1. 신생물근치방사선조사(新生物根治放射線照射) [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로 시술 (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
(주) 1.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수술이란 미용성형상의 수술,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진단․검사[생검,복강경 검사
(生檢,腹腔鏡 檢査) 등]를 위한 수술 등은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상기「手術分類表」상의 수술을 대신하여 완 치율이 높고,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하 고 있는 첨단의 치료기법으로 시술한 경우
「手術分類表」상의 동일부위 수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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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알찬직장인연금보험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일알찬직장인연금보험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
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의 경우에는 주계약
의 주피보험자로 하고, 부부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
자와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이하 종피보험자 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하 주피보 험자 와 종피보험자 를 합하여 피보험자 라 합니다)
② 종피보험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특약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주계약 별표
3(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 라 합니다) 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유족생활연금(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
여 실종선고(失踪宣告)를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
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
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 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 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 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
여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 다.
제4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제1보험기간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주계약
제5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 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 【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
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 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 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7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 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 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 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별
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④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부
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드립니다.
제9조 【특약 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
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
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10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 을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 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11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 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특약보험가입금액 기준 : 1,000만원〉
-. 유족생활연금(약관 제3조 제1항)
【개인계약】
지급사유 | 특약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
지 급 액 | 사망 당시 주피보험자 연령 | 지 급 내 용 |
39세 이하 | 매년 100만원씩 20회 지급 | |
40˜49세 이하 | 매년 150만원씩 20회 지급 | |
50세 이상 | 매년 200만원씩 20회 지급 |
【부부계약】
지급사유 | 특약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 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
지 급 액 | 사망 당시 주피보험자 연 령 | 주피보험자 | 종 피 보험자 |
39세 이하 | 매년 100만원 씩 20회 지급 | 주 피 보 험 자의 50% 지급 | |
40˜49세 이하 | 매년 150만원 씩 20회 지급 | ||
50세 이상 | 매년 200만원 씩 20회 지급 |
( 별표2 ) 해약환급금 예시표
┌ 특약보험가입금액 10만원, 주피보험자 35세 기준 │
└ 55세형 , 전기월납, 단위-원
( 개인계약 )
경 과 기 간 | 남 | 자 | 여 | 자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
1개월 | 14 | 4 | 4 | 1 |
1 년 | 168 | 43 | 48 | 12 |
3 년 | 504 | 139 | 144 | 38 |
5 년 | 840 | 250 | 240 | 69 |
10 년 | 1,680 | 269 | 480 | 75 |
15 년 | 2,520 | 300 | 720 | 83 |
20 년 | 3,360 | 0 | 960 | 0 |
(부부계약)
경 과 기 간 | 남 | 자 | 여 | 자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
1개월 | 17 | 4 | 11 | 3 |
1 년 | 204 | 49 | 132 | 34 |
3 년 | 612 | 158 | 396 | 108 |
5 년 | 1,020 | 285 | 660 | 195 |
10 년 | 2,040 | 306 | 1,320 | 209 |
15 년 | 3,060 | 339 | 1,980 | 230 |
20 년 | 4,080 | 0 | 2,640 | 0 |
주) 상기 해약환급금은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동시 생존시 기준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제일알찬직장인연금보험
휴일종합보장특약 약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일알찬직장인연금보험
휴일종합보장특약 약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
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의 경우에는 주계약
의 주피보험자로 하고, 부부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
자와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이하 종피보험자 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하 주피보 험자 와 종피보험자 를 합하여 피보험자 라 합니다)
② 종피보험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4조( 휴일 의 정
의)에 정한 휴일 에 발생한 주계약 별표3(재해분류표) 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 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 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 자 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 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유족생활연금 지급
2. 피보험자가 주계약 별표4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
류표 (이하 장해분류표 라 합니다) 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이후 특약 보험
기간 동안 매년 소득보상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에 살아있을 때 : 소득보상금 지급
3.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4급 내지 제6급의 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급여금 지급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失踪宣告)를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 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 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 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④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 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소득보상금 또는 장해급여금
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
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 하는 소득보상금 또는 장해급여금만을 드립니다.
⑤ 제4항에 규정한 소득보상금 또는 장해급여금의 지
급사유가 다른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 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소득보상금 또는 장해
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
미 소득보상금 또는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 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 당하는 소득보상금 또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 한 소득보상금 또는 장해급여금을 공제한 잔액을 드리며, 이후 소득보상금은 최상위 소득보상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최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소득보상금을 드립니 다.
⑥ 제4항에 있어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 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제5항에 규정하는 장해의 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소득보상금 또는 장해
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5항 후단의 규정을 적 용합니다.
1. 이 특약의 책임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소득보상금 또는 장해급 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보상 금 또는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 해 또는 소득보상금 또는 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월 지급
되는 소득보상금의 최고한도는 주피보험자는 특약보험 가입금액의 1/20로 하고, 종피보험자는 특약보험가입 금액의 1/40로 합니다.
⑧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
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
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
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 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⑨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⑩ 제1항 제1호의 경우 회사의 승낙을 얻어 유족생활
연금을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에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⑪ 회사는 수익자의 편의를 위해 당해년도 소득보상금
을 선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이자를 공제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선
제4조 【 휴일 의 정의】
이 특약에서 휴일 이라 함은『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합니다.
제5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제1보험기간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주계약
제6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 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 【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
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 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 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 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9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 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 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별
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④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부
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드립니다.
제10조 【특약 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
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
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11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
을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 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12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 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특약보험가입금액 기준 : 1,000만원〉
【개인계약】
가. 유족생활연금 (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
지급사유 | 주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약관 제 4조( 휴일 의 정의)에서 정한 휴일 에 발 생한 재해로 인하여사망하였을 때 | |
지 급 액 | 사망 당시 주피보험자 연령 | 지 급 내 용 |
39세 이하 | 매년 150만원씩 20회 지급 | |
40˜49세 이하 | 매년 200만원씩 20회 지급 | |
50세 이상 | 매년 250만원씩 20회 지급 |
나. 소득보상금 (약관 제3조 제1항 제2호)
지급사유 | 주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약관 제 4조( 휴일 의 정의)에서 정한 휴일 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이후 특약보험기간동안 매년 소득보상 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
지 급 액 | 제1급 | 매월 50만원씩 12회 지급 |
제2급 | 매월 35만원씩 12회 지급 | |
제3급 | 매월 25만원씩 12회 지급 |
다. 장해급여금 (약관 제3조 제1항 제3호)
지급사유 | 주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약관 제 4조( 휴일 의 정의)에서 정한 휴일 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4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지 급 액 |
제 4급 | 250만원 |
제 5급 | 200만원 |
제 6급 | 150만원 |
주) 유족생활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
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예정이율+1%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부부계약】
가. 유족생활연금 (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
지급사유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 간 중 약관 제4조( 휴일 의 정의)에서 정 한 휴일 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 였을 때 | ||
지 급 액 | 사망 당시 주피보험자 연 령 | 주피보험자 | 종 피 보험자 |
39세 이하 | 매년 150만원 씩 20회 지급 | 주 피 보 험 자의 50% 지급 | |
40˜49세 이하 | 매년 200만원 씩 20회 지급 | ||
50세 이상 | 매년 250만원 씩 20회 지급 |
나. 소득보상금 (약관 제3조 제1항 제2호)
지급사유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특약보험 기간 중 약관 제4조( 휴일 의 정의)에서 정한 휴일 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 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 가 되고, 이후 특약보험기간동안 매년 소 득보상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살아있 을 때 | ||
지 급 액 | 구 분 | 주 피 보 험 자 | 종 피 보 험 자 |
제1급 | 매월 50만원씩 12회 지급 | 주피보험자 의 50% 지 급 | |
제2급 | 매월 35만원씩 12회 지급 | ||
제3급 | 매월 25만원씩 12회 지급 |
다. 장해급여금 (약관 제3조 제1항 제3호)
지급사유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특약보 험기간 중 약관 제4조( 휴일 의 정의)에 서 정한 휴일 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4급 내지 제6급의 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 |
지 급 액 |
구 분 | 주 피 보험자 | 종 피 보험자 |
제4급 | 250만원 | 주피 보 험자 의 5 0 % 지급 |
제5급 | 200만원 | |
제6급 | 150만원 |
주) 유족생활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
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예정이율+1%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 별표2 ) 해약환급금 예시표
┌ 특약보험가입금액 10만원 , 주피보험자 35세 기준 │
└ 55세형 , 전기월납, 단위-원
( 개인계약 )
경 과 기 간 | 남 | 자 | 여 | 자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
1개월 | 9 | 3 | 4 | 2 |
1 년 | 108 | 34 | 48 | 24 |
3 년 | 324 | 102 | 144 | 70 |
5 년 | 540 | 168 | 240 | 111 |
10 년 | 1,080 | 218 | 480 | 157 |
15 년 | 1,620 | 209 | 720 | 139 |
20 년 | 2,160 | 0 | 960 | 0 |
(부부계약)
경 과 기 간 | 남 | 자 | 여 | 자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
1개월 | 11 | 4 | 9 | 4 |
1 년 | 132 | 47 | 108 | 42 |
3 년 | 396 | 137 | 324 | 122 |
5 년 | 660 | 224 | 540 | 196 |
10 년 | 1,320 | 297 | 1,080 | 266 |
15 년 | 1,980 | 277 | 1,620 | 242 |
20 년 | 2,640 | 0 | 2,160 | 0 |
주) 상기 해약환급금은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동시 생존시 기준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제일알찬직장인연금보험
암발병보장특약 약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일알찬직장인연금보험
암발병보장특약 약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보 험계약자는 계약자 ,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계약일(이하 계약일 이라 합니다)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회
사는 그 날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부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일의 다음 날 이후에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의 규정에 따라 종피보험자로 된 자에 대 하여는 종피보험자로 된 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책임개시일로 하여 이 약 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④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의 경우에는 주계약
의 주피보험자로 하고, 부부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
자와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이하 종피보험자 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하 주피보 험자 와 종피보험자 를 합하여 피보험자 라 합니다)
② 종피보험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조【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그러나 제
1호의 경우 계약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확 정된 사실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경우 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 또는 계
약일로부터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이 경우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를 불문합니다)
2.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 지 아니한 경우
3.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
보험자로 한 경우
제4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 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 악
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별표3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 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 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3대암(위암, 폐암, 간암) 이라 함 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 있어서 3대암으로 분류되
는 질병(별표4 3대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③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
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
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
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 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상피내암 이라 함은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 을 말합니다.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
②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진단은 조직(fixed tessue)또는 혈액검사 (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
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 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 익자(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암치료급여
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단,
암 및 상피내암 각각 1화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합 니다.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7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제1보험기간 까지
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 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8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 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 【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
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 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 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
약의 체결 및 효력) 합니다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
제10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암진단서, 상피내암진단서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암진단서 또는
상피내암진단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
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1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다.
10일 이내에 드립니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 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 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④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부
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드립니다.
제12조 【특약 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
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
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14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 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특약보험가입금액 기준 : 1,000만원〉
-. 암 치료급여금 (약관 제6조 제1항)
【개인계약】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주피보험자가 책임개 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 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지급) | ․ 3대암 : 1,000만원 ․ 3대암 이외의 암 : 500만원 |
주피보험자가 책임개 시일 이후에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지급) | 200만원 |
【부부계약】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 | ․ 3대암 |
험자가 책임개시일 이 | ┌주피보험자 : 1,000만원 |
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 | └종피보험자 : 500만원 |
단이 확정되었을 때 | ․ 3대암 이외의 암 |
(피보험자별로 1회에 | ┌주피보험자 : 500만원 |
한하여 지급) | └종피보험자 : 250만원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 | |
보험자가 책임개시일 | |
이후에 최초의 상피내 | ┌주피보험자 : 200만원 |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 | └종피보험자 : 100만원 |
었을 때 | |
(피보험자별로 1회에 | |
한하여 지급) |
( 별표2 ) 해약환급금 예시표
┌ 특약보험가입금액 10만원 , 주피보험자 35세 기준│
└ 55세형 , 전기월납, 단위-원
( 개인계약 )
경 과 기 간 | 남 | 자 | 여 | 자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
1개월 | 15 | 11 | 12 | 6 |
1 년 | 180 | 132 | 144 | 72 |
3 년 | 540 | 382 | 432 | 175 |
5 년 | 900 | 626 | 720 | 263 |
10 년 | 1,800 | 1,134 | 1,440 | 399 |
15 년 | 2,700 | 1,156 | 2,160 | 362 |
20 년 | 3,600 | 0 | 2,880 | 0 |
(부부계약)
경 과 기 간 | 남 | 자 | 여 | 자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
1개월 | 20 | 14 | 22 | 14 |
1 년 | 240 | 164 | 264 | 167 |
3 년 | 720 | 461 | 792 | 440 |
5 년 | 1,200 | 745 | 1,320 | 700 |
10 년 | 2,400 | 1,314 | 2,640 | 1,165 |
15 년 | 3,600 | 1,311 | 3,960 | 1,122 |
20 년 | 4,800 | 0 | 5,280 | 0 |
주) 상기 해약환급금은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동시 생존시 기준임
(별표3)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암은 제3차개정 한국표준질병 사
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에 의거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시행)
대 상 악 성 신 생 물 | 분류번호 |
1. 입술,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 | C00 - C14 |
물 | |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 C15 - C26 |
3.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성신 | C30 - C39 |
생물 | |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C40 - C41 |
5. 흑색종 및 피부의 기타 악성 신 | C43 - C44 |
생물 |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 C45 - C49 |
7. 유방의 악성신생물 | C50 |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 C51 - C58 |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 C60 - C63 |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 C64 - C68 |
11. 눈,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 | C69 - C72 |
위의 악성신생물 | |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 C73 - C75 |
신생물 | |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 부 | C76 - C80 |
위의 악성신생물 | |
14.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 | C81 - C96 |
신생물 | |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 C97 |
악성신생물 |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4) 3대암 분류표
약관 제4조에서 규정하는 3대암은 제3차 개정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1. 1
시행)에 의거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1. 위의 악성신생물 | C 16 |
2.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 | C 22 |
3. 담낭의 악성신생물 | C 23 |
4. 기타 및 상세불명 담도 부위의 악 | C 24 |
성신생물 | |
5. 기관의 악성신생물 | C 33 |
6.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 C 34 |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5) 상피내의 신생물분류표
약관 제5조에서 규정하는 상피내암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1.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 D 00 |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 | D 01 |
피내 암종 | |
3. 중이 및 호흡기계의 상피내 암종 | D 02 |
4. 상피내의 흑색종 | D 03 |
5. 피부의 상피내 암종 | D 04 |
6. 유방의 상피내 암종 | D 05 |
7. 자궁경관의 상피내 암종 | D 06 |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상 | D 07 |
피내 암종 | |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 | D 08 |
종 |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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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보험료증액특약 약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개인연금저축 보험료증액특약 약관
제1조 【특약의 적용범위】
① 이 특약은 동일 단체에 소속된 20인 이상의 보험계 약자가 일괄로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
여 적용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 험계약은 주계약 이라 합니다)
주된 보
② 계약자가 퇴직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속된 단체 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이 특약에 의한 보험 료증액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특약의 보험료 및 증액】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최초 납입보험료를 뺀 증액된 금액을 말합니다.
② 계약자가 제1항에 의해 이 특약으로 증액할 수 있
는 보험료의 한도는 직전년도 납입보험료의 30% 범위 내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납입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임금인상율 또는 복리후생제도에 따른 지원금액의 인상율의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직전년도 납입보험료란 동일보험년도 중
납입된 총납입보험료를 월단위로 산술 평균한 보험료 를 말합니다.
제3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제1보험기간(연금
지급개시전)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료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납입 한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제4조 【특약보험료의 처리】
① 이 특약의 납입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계약의 연금지급개시
일까지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 후, 연금지급개시일에
주계약의 연금지급개시시 책임준비금으로 충당하여 주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은 이 특약의 납입순보험료(납 입보험료 중에서 계약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비용(납
입보험료의
4%)을 뺀 금액)를
예정이율로 납입일
로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 다.
③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
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주계약의 보험료가 납입면제 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이 특약의 보험료는 납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 여 그 때까지 적립된 금액만을 예정이율로 계속 부리 적립합니다.
제5조 【추가 가입계약의 처리】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의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적 용을 받은 계약의 계약자와 동일 단체에 소속된 계약 자가 추가로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도 제2조(특약의 보험료 및 증액)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6조 【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 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 활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 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7조 【특약의 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만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