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Clause in Contracts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304), Insurance Policy, 무배당 뉴현대하이드림저축보험(hi1301) 보통약관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는 보험기간 중 의 경우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 선고를 아니하 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 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무배당 상해보험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는 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 선고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 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Lig Bicycle Insurance General Terms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무배당 뉴현대하이드림저축보험(hi1301) 보통약관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는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 선고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침 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관 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발 생한 때를 사망 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계약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는 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 선고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관공서의 사 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 한 것으로 사망한 것으 로 인정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계약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는 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 선고를 실종선고 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제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관공서 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 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계약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는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 선고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경우 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제2항(【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 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 계약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 선고를 아 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 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 계약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분명 하지 아니하여 실종 선고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항공기 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또 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관공서의 사망 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 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