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Clause in Contracts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 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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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 지 아니한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있습니다. 체신관서가 부활(효력회 복)을 승낙한 때에는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로 계산한 이자)를 금액 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납입하여🅓 합니다. 다만, 해당계약의 보험기간이 경과된 후의 부활(효력회복)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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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우체국단체보장보험 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2조(보험료의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 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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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2조(보험료의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따 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 지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보험료에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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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단체취급특약 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2조(보험료의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 지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따 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이율 로 계산한 이자)를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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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집중보장암보험 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 지 해약환 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이 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보장부분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계산 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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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보험료의 ①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납입 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 지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1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 + 1% 범위 내에서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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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계약 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 지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날부터 2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있 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연체보 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1대하여 예정이율 +1% 범위 내에서 범위내 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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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보험료의 ①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 지 해 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청 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납입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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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 지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보장보험 료에 대해서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예정이율+1%로 계산한 이자)를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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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2조(보험료의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 지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해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보험료에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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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2조(보험료의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 지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보험료에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 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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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2조(보험료의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한하여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납 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 지 해약환급 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회사 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기 본보험료[해약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어 계약이 해 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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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2조(보험료의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 지 제28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1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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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치아보험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2조(보험료의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 지 해약환 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납입하여🅓 합니다..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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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2조(보험료의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 지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따 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1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 + 1% 범위 내에서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이율 로 계산한 이자)를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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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치아사랑보험(갱신형) 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2조(보험료의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 지 제 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회 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납입하여🅓 합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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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의사처방전(처방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보험료의 ①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 지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이 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1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 하는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납입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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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hanwhawm.com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보험료의 ①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따 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 지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1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 + 1% 범위 내에서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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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2조(보험료의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 지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 는 해지된 날로부터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1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 이율+1% 범위 내에서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금액을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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