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직접적인 교섭의 대상이 된다. 2. 교섭이 시작되고 6 개월이 지나도 이러한 방식으로는 분쟁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그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요청으로 중재위원회에 회부된다.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는 체약당사국 간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3. 중재위원회는 이 협정의 정신과 기본 원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그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며 최종 결정이 된다.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Social Security Agreement, Social Security Agreement, Social Security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