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운임 및 요금 관련 조항 예시

적용 운임 및 요금. 가.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송 약관 및 기타 적용 태리프에 의거한 운송에 적용할 운임 및 요금은 대한 항공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시되고 항공권상에 명시된 날짜 및 경로에 따른 여행을 위한 운임이 지급된 당일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 수수한 운임 및 요금이 상기 적용 운임 또는 요금과 상이할 경우 그 차액을 추징 또는 환불한다. 나. 적용 운임은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항공 운송에만 적용 되며 공항지역 내 또는 공항간 이동이나, 공항으로부터 시내까지의 지상 운송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대한항공에서 별도 요금을 추징할 수 있다. 단, 적용 태리프에 당해 지상 운송을 요금의 추징 없이 행한다고 명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여객 요청에 따른 여정 변경시, 여정 변경일에 유효한 운임 또는 요금에 따라 여객의 운임 또는 요금을 재계산한다. 라.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적용 태리프에 공시된 직행 운임은 동일 지점간의 동일 등급에 적용되는 구간운임을 합산한 운임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마.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적용 태리프에 공시된 운임은 동 운임이 적용되는 등급의 좌석 1 개를 여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사전에 2 개의 좌석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적용 운임의 2 배액을 징수한다.
적용 운임 및 요금. 운임 및 요금의 지불
적용 운임 및 요금. 가. 본 운송약관 및 적용되는 운임 기준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송약관 및 운임 기준표에 의거한 운송에 적용할 운임 및 요금은 화동해운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시되고 승선권 상에 명시된 날짜 및 경로에 따른 여행을 위한 운임이 지급된 당일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 나. 공시 운임은 출발지 항구로부터 도착지 항구까지의 운송에만 적용된다. 다. 여객 요청에 따른 여정 변경시, 여정 변경일에 유효한 운임 또는 요금에 따라 승객의 운임 또는 요금을 재계산한다. 라. 여객 운임에는 선내에서 제공되는 식사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 운송인은 정액운임의 일정율을 할인한다. 1. 유아 : 100% (만2세 미만) 2. 소아 : 30% ( 만2세 이상 만12세 미만) 3. 학생 : 20%( 단, 30세미만의 자를 말하며, 대학원생은 제외한다.) 4. 장애인수첩 소지(1~3급 장애인) : 20% (1급 장애인 보호자1인 포함 ) 5. 선원 : 국제항행선박(외국항에 기지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포함한다.)에 승선하기 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하선하여 귀국하는 선원 : 20% 6. 만65세 이상 노인 : 20%
적용 운임 및 요금. 적용 운임 및 요금은 여객이 승선하는 당일에 유효한 운임 및 요금 으로 한다.
적용 운임 및 요금. 1. 적용 운임 및 요금은 회사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권 발행일 기준 여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날에 유효한 여객 운임 및 요금으로 합니다. 2. 수수 운임 또는 요금이 적용 운임 또는 요금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각각의 경우에 따라 환불 또는 징수합니다. 단, 회사가 특정 여객 운임 또는 요금을 지불하는 여객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적용 운임 및 요금. 1. 적용 운임 및 요금은 여객이 승선하는 당일에 유효한 운임 및 요금으로 한다. 2. 여객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승선 후 운송인의 승인을 얻어 승선권에 기재된 등급 보다 상위 등급 또는 하위 등급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선권 운임과 변경 운임과 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불한다. 3. 여객이 승선권을 예약하였을 경우 예약 당시의 운임과 제 1항의 적용 운임이 상이할 경 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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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적용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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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정단위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00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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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1 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