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운임 및 요금 관련 조항 예시

적용 운임 및 요금. 가.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송약관 및 기 타 적용 태리프에 의거한 운송에 적용할 운임 및 요금은 진에어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시되고 항공권상에 명시된 날짜 및 경로에 따른 여행을 위한 운임이 지급된 당일 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 수수한 운임 및 요금이 상기 적용 운임 또는 요금과 상이할 경우 그 차액을 추징 또는 환불한다.
적용 운임 및 요금. ① 적용 운임 및 요금은 여객이 승선하는 당일에 유효한 운임 및 요금 으로 한다.
적용 운임 및 요금. 가.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의거한 운송에 적용할 운임 및 요금은, 아시아나항공에 의하여 정당하게 공시되고 항공권상에 명시된 특정 날짜 및 여정으로 여행하기 위해 항공사에 지불한 당일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 수수한 운임 및 요금이 상기 적용 운임 또는 요금과 상이할 경우 그 차액을 추징 또는 환불한다. 여객의 요청으로 여정 변경 시, 변경되는 여정에 대해 유효한 운임 및 요금에 따라 재계산한다.
적용 운임 및 요금. 가.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송 약관 및 기타 적용 태리프에 의거한 운송에 적용할 운임 및 요금은 대한 항공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시되고 항공권상에 명시된 날짜 및 경로에 따른 여행을 위한 운임이 지급된 당일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 수수한 운임 및 요금이 상기 적용 운임 또는 요금과 상이할 경우 그 차액을 추징 또는 환불한다.
적용 운임 및 요금. 2.운임 및 요금의 지불 제 5 조
적용 운임 및 요금. 가. 본 운송약관 및 적용되는 운임 기준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송약관 및 운임 기준표에 의거한 운송에 적용할 운임 및 요금은 화동해운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시되고 승선권 상에 명시된 날짜 및 경로에 따른 여행을 위한 운임이 지급된 당일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적용 운임 및 요금. 1. 적용 운임 및 요금은 회사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권 발행일 기준 여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날에 유효한 여객 운임 및 요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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