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발급 방법. ㅇ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 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ㅇ 당사가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15호)의 기술자료 요구 표준 서면양식(서식1)을 사용한다. ※ 별지 4 : 기술자료 요구 서면 표준양식 ㅇ 당사는 상기 표준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2. 나. 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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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거래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서면발급 방법. ㅇ 당사는 원사업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공인전자 서명을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ㅇ 당사가 협력업체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15호)의 제 115 호)의 기술자료 요구 표준 서면양식(서식1)을 서면양식(서식 1)을 사용한다. ※ 별지 ※별지 4 : 기술자료 요구 서면 표준양식 ㅇ 당사는 -원사업자는 상기 표준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2. 나. 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ㅇ 다음과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업체가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협력업체에게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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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ing Agreement
서면발급 방법. ㅇ 당사는 1. 원사업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 서명을 공인전자서명 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 야 한다.
2. ㅇ 당사가 협력업체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제 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15호)의 기술자료 요구 표준 서면양식(서식1)을 서 면양식(서식1)을 사용한다.
3. ※ 별지 4 : 기술자료 요구 서면 표준양식 ㅇ 당사는 원사업자는 상기 표준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제 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2. 나. 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포함 되어야 한다.
4.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
(1)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업체가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파 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2)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3)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협력업체에게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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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거래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지침
서면발급 방법. ㅇ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 서명을 포함한다공인전자서명을 포 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ㅇ 당사가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가급적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 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15호)의 기술자료 요구 표준 서면양식(서식1)을 사용한다. ※ 별지 4 : 기술자료 요구 서면 표준양식 ㅇ 당사는 상기 표준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2. 나. 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포함되 어야 한다.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기록 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전자기록 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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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