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관련 조항 예시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보고험객금님은지급사고여의부 손결해정사을정위을해위현해장조별사도,의병원손해방사문정조사사의등선이임필이요가한능경하우나보별험도회로사는선임보한험업손법해에사따정라사는공인보된험금손의해사대정리법청인구에, 보게험조회사사업와무보를험위금탁에할대수하있여습합니의다.또는 절※충손하해는사정행사위 선등임의시행비위용를주할체수 없습니다. ·보- 보험험계회약사자가등고부용담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할 때 ·보- 보험험회계사약부자담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 손정해당사한정사이유 수되보기험회이사전가에 보험사계고약자통보등를이 받보은험회날사로에부서터손7일해이사정경사과의하여선도임의손사해를사정통에보하착여수하동지의를아니얻한은 때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 우 고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 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해 인가받은 업체 ○ KB손해보험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KB손해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셔🅓 합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손해사정서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사항 의료심사 보험금 지급지연 및 가지급제도 보험사간 치료비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인가를 받은 업체 장해진단서 제출 시 유의 사항 - 장해진단서 제출의 경우에는 가능한 3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을 요청 드리며, 진단 전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 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종합병원 - 장해상태에 대하여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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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 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