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등 관련 조항 예시

수수료 등. ① 회사는 가입자의 계좌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수수료 등. “갑”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을”이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 및 그 처리는 다음과 같다.
수수료 등. ① B2B구매자금결제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전자상거래매매계약서상 본인이 수수료 부담주체로 지정되었을 때는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수수료 등. 구분 한화일임형ISA_고위험 한화일임형ISA_중위험 한화일임형ISA_저위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권유문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080-851-828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일임형) 계약권유문서
수수료 등. 고객은 수임인에게 한국의 금융감독윈원회에 의해 제정되고 수시로 개정되는 외국인의 유가증권매매에 관한 규정과 관련 규정들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수료 등. 구분 한화일임형ISA_고위험 한화일임형ISA_중위험 한화일임형ISA_저위험
수수료 등. 1.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따른 수수료는 "을"이 정하여 HanaCBS 서비스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바에 따르기로 하며 HanaCBS서비스 이용계약서 제15조에서 정한 수수료계좌에서 해당일자에 "을"이 별도의 예금지급청구서 또는 수표 등의 제시 없이 인출할 수 있기로 한다.
수수료 등. ① 은행은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거래기업에 B2B 이용수수료를 청구하기로 한다. 이 경우 수수료 요율 산정에 대하여는 MP 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Related to 수수료 등

  •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 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유형자산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1) 차량 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건설중인 자산 합 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51,137 79,375 20,452 323,369 11,039 109,208 25,023 619,603 취득금액 681 482 835 14,108 196 13,830 26,764 56,896 처분금액 (14) (164) (595) (8,252) (4,680) (4,738) - (18,443) 기타증감액 (*2) 11,051 1,956 602 25,047 499 624 (44,307) (4,528) 기말금액 62,855 81,649 21,294 354,272 7,054 118,924 7,480 653,528 감가상각누계액: 기초금액 - (35,862) (13,912) (202,197) (8,002) (79,397) - (339,370) 처분금액 - 142 564 8,083 3,456 4,256 - 16,501 감가상각비 - (1,783) (627) (22,219) (1,033) (9,851) - (35,513) 기타증감액 (*2) - 357 - - (24) 9 - 342 기말금액 - (37,146) (13,975) (216,333) (5,603) (84,983) - (358,040) 장부금액: 기초금액 51,137 43,513 6,540 121,172 3,037 29,811 25,023 280,233 기말금액 62,855 44,503 7,319 137,939 1,451 33,941 7,480 295,488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