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등 관련 조항 예시

수수료 등. 회사는 가입자의 계좌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수수료 등. 구분 한화일임형ISA_고위험 한화일임형ISA_중위험 한화일임형ISA_저위험
수수료 등. “갑”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을”이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 및 그 처리는 다음과 같다.
수수료 등. 을"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갑"이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한다.
수수료 등. B2B 구매자금결제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전자상거래매매계약서상 본인이 수수료 부담주체로 지정되었을 때는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수수료 등. 본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는, 당사 소정의 송금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10 만엔까지 2,500 엔 10 만엔 초과 100 만엔까지 3,500 엔 100 만엔 이상 4,000 엔
수수료 등. 은행은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거래기업에 B2B 이용수수료를 청구하기로 한다. 이 경우 수수료 요율 산정에 대하여는 MP 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수수료 등. 1.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따른 수수료는 "을"이 정하여 HanaCBS 서비스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바에 따르기로 하며 HanaCBS서비스 이용계약서 제15조에서 정한 수수료계좌에서 해당일자에 "을"이 별도의 예금지급청구서 또는 수표 등의 제시 없이 인출할 수 있기로 한다. 2. 월 중 발생한 수수료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일괄 계산하여 별도 청구 없이 익월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 영업일)에 “을”이 “갑”의 수수료계좌로부터 출금하기로 하며,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수료금액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출금한다. 3. 본 서비스에 따른 수수료에 대하여 수수료계좌의 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완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이 일방적으로 본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4. 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효력상실 시점까지 발생한 미결제수수료는 본 계약 효력상실일에 예금청구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갑”의 수수료계좌에서 출금하고 부족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청구한다.
수수료 등. 고객은 수임인에게 한국의 금융감독윈원회에 의해 제정되고 수시로 개정되는 외국인의 유가증권매매에 관한 규정과 관련 규정들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Related to 수수료 등

  • 오류처리 등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 한다.

  • 투자대상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 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보험나이 등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보험용어 해설 등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참가회사의 권리 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 수익증권의 매각 등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증권은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으로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매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