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수하물 관련 조항 예시

위탁 수하물. 가. 에어부산이 수하물 위탁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하여 여객은 수하물 위탁을 요청할 수 없으며 본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위탁 수하물. 가. 여객은 아시아나항공이 수하물 위탁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하여 수하물 위탁을 요청할 수 없으며 본 운송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위탁 수하물. 가. 화동해운은 위탁 수하물을 인도받은 경우 전산망에 위탁 수하물 개수를 반영한다. (이는 수하물 영수표의 발행을 의미하는 것임) 또한 화동해운은 상기와 같이 인도되고 수하물 영수표가 발행된 수하물의 매 개수에 대하여 수하물표 (청구표)를 발행한다.
위탁 수하물. 1. 원칙적으로 Peach 는 위탁 수하물을 운송하지 않지만, 승객이 수하물에 대한 부대 서비스를 포함하는 운임을 지불한 경우, Peach 의 규정에 명시된 수하물 비용이 지불된 경우, 또는 본 운송 약관에 명시된 경우에는 Peach 의 규정, 본조 제 E 항 내지 J 항의 제 2 내지 제 6 호에 따라 해당 승객의 위탁 수하물 운송을 접수합니다.
위탁 수하물. 1. 회사는 각 여객에 대해 다음의 범위에서 수하물을 접수합니다.
위탁 수하물. 위탁 수하물은 적절하게 포장되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의 경우 당사는 책임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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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합병 ①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와 한화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가) 이 제도의 운 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보 통 약 관 ① 이 보험의 책임준비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연금공시이율Ⅴ(이하 '공시이율'이 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25%, 경 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0%, 경과기간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 는 연단위 복리 0.3%로 합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