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이번에 공급하는 역세권청년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하고 공급합니다. ▪ 본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의 임대주택 소유자는 사업주체인 ㈜케이티앤지입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에 의거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서 8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입니다. ▪ 입주자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8년 이후에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계약자 관리, 임대관리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인 지에이치파트너즈가 수행합니다. ▪ 임차인은 위와 같은 임대주택의 양도 및 임대인 지위의 승계에 대해 동의하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공고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16) 현재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공고일은 청약자격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입주신청자(이하 ‘신청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자동차를 소유 및 운행하지 않아야 하며(단, 차량등록 기준에 부합한 경우 일부 차량 등록 가능), 미충족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중 청년주택 입주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향후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 기간 내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소명 자료 미제출 시에는 자격 결격으로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확인가능 시점에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며 필요시에는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 이용고객의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임차인 모집공고문 및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차인 모집공고문 등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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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공고
유의사항. ▪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 임대보증금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월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며, 공용 면적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이번에 공급하는 역세권청년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하고 공급합니다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5 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의 범위 이내로 청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본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의 임대주택 소유자는 사업주체인 ㈜케이티앤지입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에 의거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서 8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입니다. ▪ 입주자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8년 이후에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계약자 관리, 임대관리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인 지에이치파트너즈가 수행합니다. ▪ 임차인은 위와 같은 임대주택의 양도 상기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민간임대 사업시행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임대인 지위의 승계에 대해 동의하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당첨자 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공고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16) 현재 청년 계층임대조건은 주택형별 차등이 있으므로 호실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을 반환 시 미납임대료,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며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 체료, 공고일은 청약자격의 판단 기준일이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 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월임대료는 후불이고 기산일은 실입주일로부터 발생되며, 매월 말일(토요일 및 일요일, 법정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 당월의 임대료는 입주일에 따라 일할 산정되어 당월 또 는 익월 월임대료 납부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입주신청자(이하 ‘신청자‘)는 모집공고일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1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 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인 2024.03.30.(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미납 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위약금 10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약금 을 제외한 계약금은 절차에 따라 익월 영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15일 이내 반환됩니다. ▪ 입주 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비밀번호)를 불출합니다. ▪ 잔금납부일(입주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 하셔야 입주가 가능하며,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모든 주택타입은 발코니 확장공사를 진행하여 공급될 예정이며 실제 사용하게 되는 면적은 상기 주거 전용면적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 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퇴거 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부주의로 인해 파손 또는 고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원상복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비용에 관해 권한 있는 제3 자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유보금(최대 300만원 한도(파손(고장) 정 도에 따라 차등) 이내. 단, 그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유보금을 증액할 수 있 음)으로 우선 공제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제한 유보금에서 원상복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정산 한 나머지 차액은 15일 이내 반환합니다.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공통사항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01.10.(수)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 입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혼부부 계층 의 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인 자’도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하며충족해야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소유·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자동차를 소유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한함) (단,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의 경우 민간임대 입주자가 기존의 장애인·유자녀·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 에 부합하고,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인 경우만 단지에 등록하 여 정해진 요금으로 소유·운행 가능하며,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의 경우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 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인 경우만 단지에 등록하여 정해진 요금으로 소유·운행 가능)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요청세대의 경우 자동차 등록 유형(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생업용 이륜차) 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 등록요청세대의 경우 자동차 가액 증빙서류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이 아닌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의 경우 ‘민영주차장 요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아래의 배정원칙에 따라 민간임대 입주자와 사업 자 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구 분 1순위 2순위(25% 이하) 3순위 그 외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향후 주차장 운영 상황과 배정원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평하게 배정 될 예정입니다. ※ 주차 면수 부족으로 인해 자동차 등록 및 운행하지 않아야 하며(단, 차량등록 기준에 부합한 경우 일부 차량 등록 가능), 미충족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 운행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중 청년주택 입주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계약 시 수요조사를 통해 재안내 예정입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는 각 구별로 확보된 인근 거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며, 향후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 기간 내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소명 자료 미제출 시에는 자격 결격으로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확인가능 시점에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며 필요시에는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 이용고객의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단지 입주민을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임차인 모집공고문 및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차인 모집공고문 등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주차공 간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 기준 ※ 본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01.10.(수)입니다. ▪ 본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아래 차종별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가구별 1대만 등록 가능함 차종 운행방식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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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 임대보증금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월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며, 공용 면적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이번에 공급하는 역세권청년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하고 공급합니다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5 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의 범위 이내로 청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본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의 임대주택 소유자는 사업주체인 ㈜케이티앤지입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에 의거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서 8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입니다. ▪ 입주자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8년 이후에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계약자 관리, 임대관리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인 지에이치파트너즈가 수행합니다. ▪ 임차인은 위와 같은 임대주택의 양도 상기 주택형(타입) 별 임대조건은 민간임대 사업시행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임대인 지위의 승계에 대해 동의하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공고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16임대조건은 주택형(타입) 현재 청년 계층별 차등이 있으므로 호실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반환 시 미납임대료,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며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 료, 공고일은 청약자격의 판단 기준일이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월임대료는 당월납 말일이고 기산일은 실입주일(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 시 입주지 정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발생되며, 매월 말일(토요일 및 일요일, 법정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 당월의 임대료는 입주일에 따라 일할 산정되며 당월(또는 익월) 월임대료 납 부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입주신청자(이하 ‘신청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1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임대보증금 잔금은 실 입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까지 미납 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위약금 10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약금을 제외한 계약 금은 절차에 따라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반환됩니다. ▪ 모집공고일 입주 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비밀번호)를 불출합니다. ▪ 잔금납부일(입주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 하셔야 입주가 가능하며,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모든 주택타입은 발코니 확장공사를 진행하여 공급될 예정이며 실제 사용하게 되는 면적은 상기 주거 전용면적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사업주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 신청서를 제출) ▪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부주의로 인해 파손 또는 고장 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원상복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비용에 관해 권한 있는 제3자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유보금(최대 300만원 한도(파손 (고장) 정도에 따라 차등) 이내. 단, 그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유보금을 증액 할 수 있음)으로 우선 공제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제한 유보금에서 원상복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 용을 정산한 나머지 차액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반환합니다.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공통사항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08.14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혼부부 계층 의 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인 자’도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하며충족해야 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소유·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자동차를 소유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한함) ※ 자동차가액 관련 기준 :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정규칙)) 준용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의 경우 차종별 등록 기준(장애인용, 유자녀용, 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에 부합하여 야 하며, 기준 자동차가액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만 단지에 등록하여 소유·운행 가능)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의 경우 기준 자동차가액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만 단지에 등록하여 소유·운행 가능)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가액 증빙서류와 차종별 등록 기준 (장애인용, 유자녀용, 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을 구분하여, 해당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 요금 공영주차장 요금(장애인의 경우 50%) 이하입니다. -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가액 증빙서류를 계약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이용 요금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입니다.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아래의 배정원칙에 따라 민간임대 입주자와 사업 자 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대 상 나눔카 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 입주자 일반 외부인 (인근 거주자 등) 주 차 요 금 협의 요금 공영주차장 요금 이하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 ※ ‘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는 각 구별로 확보된 인근 거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며, 단지 입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 면수 부족으로 인해 자동차 등록 및 운행하지 않아야 하며(단, 차량등록 기준에 부합한 경우 일부 차량 등록 가능), 미충족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 운행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중 청년주택 입주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계약 시 수요조사를 통해 재안내 예정입니다.)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 기준 : 아래 차종별 등록 기준(장애인용, 향후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 기간 내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유자녀용, 소명 자료 미제출 시에는 자격 결격으로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확인가능 시점에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며 필요시에는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 이용고객의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임차인 모집공고문 및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차인 모집공고문 생계형 자동차 등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세대당 1대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 차종 운행방식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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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공공지원 민간임대
유의사항. ▪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 임대보증금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월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며, 공용면적 등을 사용하 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이번에 공급하는 역세권청년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하고 공급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단위로 5%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에서 정하는 증액 비율 한도에서 조정합니다. ▪ 본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의 임대주택 소유자는 사업주체인 ㈜케이티앤지입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에 의거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서 8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입니다. ▪ 입주자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8년 이후에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계약자 관리, 임대관리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인 지에이치파트너즈가 수행합니다. ▪ 임차인은 위와 같은 임대주택의 양도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상기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민간임대 사업시행자가 서울시와 협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임대인 지위의 승계에 대해 동의하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당첨자는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공고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16) 현재 청년 계층- 임대조건은 주택형별 차등이 있으므로 호실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월임대료는 당월납 입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임대보증금을 반환 시 미납임대료,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며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 유지 및 입주청소상태의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공고일은 청약자격의 판단 기준일이 청 소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 자에 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1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인 2022.11.3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계약은 취소되고 위약금 100만원이 발생합니다. 위약금을 제외한 계약금 은 절차에 따라 익월 영업일 기준 7일 후 반환 됩니다. ▪ 입주신청자(이하 ‘신청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모든 계층의 신청자 (시행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주 시 임대보증금의 잔금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하며일체의 납부금 납부확인, 자동차를 소유 및 운행하지 않아야 하며(단이삿짐의 도착, 차량등록 기준에 부합한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비 밀번호)를 불출하며,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부 차량 등록 가능), 미충족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중 청년주택 입주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향후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 기간 내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소명 자료 미제출 시에는 자격 결격으로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주말(토,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 다.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확인가능 시점에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며 필요시에는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 이용고객의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임차인 모집공고문 및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차인 모집공고문 등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입주 시기는 2022.10.04.(화) ~ 2022.11.30.(수) 중 선택하여 입주하시면 됩니다. (완공시점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계약자 및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변경 시 개별통보) 월 임대료의 기산일은 입주일로부터 발생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월 임대료는 당월납이고, 납부일은 매월 말일입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모든 타입은 발코니 확장공사를 진행하여 공급될 예정이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실제 사용하게 되는 면적은 상기 주거전용 면적보다 늘어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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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 임대보증금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월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며, 공용 면적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이번에 공급하는 역세권청년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하고 공급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연단위로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에서 정하는 증액 비율 한도에서 조정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본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의 임대주택 소유자는 사업주체인 ㈜케이티앤지입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에 의거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서 8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입니다. ▪ 입주자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8년 이후에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계약자 관리, 임대관리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인 지에이치파트너즈가 수행합니다. ▪ 임차인은 위와 같은 임대주택의 양도 상기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민간임대 사업시행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임대인 지위의 승계에 대해 동의하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당첨자 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공고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16) 현재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공고일은 청약자격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임대조건은 주택형별 차등이 있으므로 호실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신청자(이하 ‘신청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월임대료는 후불이며, 기산일은 실입주일로부터 발생되며, 매월 말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모든 계층의 신청자 임대보증금을 반환 시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하며연 체료, 자동차를 소유 및 운행하지 않아야 하며(단위약금, 차량등록 기준에 부합한 경우 일부 차량 등록 가능)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미충족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 순위 자나,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됩니다. ▪ 당첨자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청약금으로 100만원을 납부하셔야 하며,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종료 일인 2022.12.17.(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미납 시 계약은 취소되고 청약 금 100만원은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약금을 제외한 계약금이 남아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익월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반환됩니다. ▪ 입주 시 임대보증금 잔급 납부, 이삿집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비빌번호)를 불출합니다. ▪ 입주 시기는 2022.12.04.(일)~2022.12.17.(토) 중 청년주택 입주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향후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 기간 내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소명 자료 미제출 시에는 자격 결격으로 탈락처리 선택하여 입주하시면 됩니다.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절차 진행이 지연될 경우 등 당사의 사정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변 경 될 수 있습니다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월 임대료의 기산일은 입주일로부터 발생하며, 월 임대료는 후불 이고, 납부일은 매월 말일입니다.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확인가능 시점에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며 필요시에는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 이용고객의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임차인 모집공고문 및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모든 타입은 발코니 확장공사를 진행하여 공급될 예정이며, 임차인 모집공고문 등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실제 사용하게 되는 면적은 상기 주거전용 면적보다 늘어나게 되며, 계약자 및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관리비는 실사용 면적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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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공고
유의사항. ▪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 임대보증금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월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주택의 실사용 면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며, 공 용면적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이번에 공급하는 역세권청년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하고 공급합니다임대차계약 갱신(특약포함)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의 범위 이내로 청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본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의 임대주택 소유자는 사업주체인 ㈜케이티앤지입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에 의거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서 8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입니다. ▪ 입주자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8년 이후에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계약자 관리, 임대관리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인 지에이치파트너즈가 수행합니다. ▪ 임차인은 위와 같은 임대주택의 양도 상기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민간임대 사업시행자가 서울시와 협의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임대인 지위의 승계에 대해 동의하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당 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공고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16) 현재 청년 계층임대조건은 주택형별 차등이 있으므로 호실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을 반환 시 미납임대료,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며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 체료, 공고일은 청약자격의 판단 기준일이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 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월 임대료 선불이고 기산일은 실입주일로부터 발생되며, 매월 1일(토요일 및 일요일, 법정 공휴일인 경 우 익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 당월의 임대료는 입주일에 따라 일할 산정되어 입주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입주신청자(이하 ‘신청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5%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 지정기간 중 출입카드 불출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의 종료일까지 미납 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위약금 100만원 (신혼부부 200만원)이 발생합니다. 위약금을 제외한 계약금은 절차 에 따라 익월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반환됩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입주 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출입카드(비밀번 호)를 불출합니다. ▪ 잔금납부일(입주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 하셔야 입주가 가능하며,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모든 타입은 발코니 확장공사를 진행하여 공급될 예정이며, 실제 사용하게 되는 면적은 상기 주거전용 면적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관리비는 실사용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공통사항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01.16.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혼부부 계층 의 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인 자’도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기 간으로 산정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자동차를 소유 자동차(이륜차 포함)를 소 유 및 운행하지 않아야 하며(단합니다. (단, 차량등록 자동차 등록 기준에 부합한 경우 일부 차량 자동차 등록 가능)) - 자동차 등록 요청세대의 경우 자동차 등록 유형(장애인, 미충족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으며 유자녀, 생업용, 생업용 이륜차)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중 청년주택 입주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향후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 기간 내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소명 자료 미제출 시에는 자격 결격으로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확인가능 시점에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며 필요시에는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 이용고객의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임차인 모집공고문 및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차인 모집공고문 등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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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공공지원 민간임대
유의사항. ▪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 임대보증금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월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며, 공용 면적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이번에 공급하는 역세권청년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하고 공급합니다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의 범위 이내로 청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서 에 명시됩니다.) ▪ 본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의 임대주택 소유자는 사업주체인 ㈜케이티앤지입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에 의거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서 8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입니다. ▪ 입주자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8년 이후에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계약자 관리, 임대관리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인 지에이치파트너즈가 수행합니다. ▪ 임차인은 위와 같은 임대주택의 양도 상기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민간임대 사업시행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임대인 지위의 승계에 대해 동의하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당첨자 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공고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16) 현재 청년 계층임대조건은 주택형별 차등이 있으므로 호실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반환 시 미납임대료,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며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 료, 공고일은 청약자격의 판단 기준일이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 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월임대료 후불이고 기산일은 실입주일로부터 발생되며, 매월 말일(토요일 및 일요일, 법정 공휴일인 경 우 익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 당월의 임대료는 입주일에 따라 일할 산정되어 당월 또는 익월 월임대료 납부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입주신청자(이하 ‘신청자‘)는 모집공고일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 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1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 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인 2024.5.7.(화)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지 정기간 종료일까지 미납 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위약금 10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약금을 제외한 계약금은 절차에 따라 익월 영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15일 이내 반환됩니다. ▪ 입주 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비밀번호)를 불출합니다. ▪ 잔금납부일(입주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 하셔야 입주가 가능하며,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 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퇴거 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부주의로 인해 파손 또는 고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원상복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비용에 관해 권한 있는 제 3자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유보금(최대 300만원 한도(파손(고장) 정도에 따라 차등) 이내)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단, 그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유보금을 증액할 수 있음)으로 우선 공제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제한 유보금에서 원상복구 또는 보수 에 필요한 비용을 정산한 나머지 차액은 15일 이내 반환합니다.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3.18.(월)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혼부부 계층 의 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인 자’도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예정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하며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소유·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자동차를 소유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한함) (단,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의 경우 민간임대 입주자가 기존의 장애인·유자녀·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에 부합하고,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인 경우만 단지에 등록하여 정 해진 요금으로 소유·운행 가능하며,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의 경우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 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인 경우만 단지에 등록하여 정해진 요금으로 소유·운행 가능)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요청세대의 경우 자동차 가액 증빙서류와 자동차 등록 유형(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생업용 이륜차)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1순위 2순위(25% 이하) 3순위 그 외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향후 주차장 운영 상황과 배정원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평하게 배정될 예정입니다. ※ 주차 면수 부족으로 인해 차량등록 및 운행하지 않아야 하며(단, 차량등록 기준에 부합한 경우 일부 차량 등록 가능), 미충족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 운행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중 청년주택 입주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계약 시 수요조사를 통해 재안 내 예정입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는 각 구별로 확보된 인근 거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며, 향후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 기간 내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소명 자료 미제출 시에는 자격 결격으로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단지 입주민을 위한 주차공 간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확인가능 시점에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며 필요시에는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 기준 ※ 입증의 책임 :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차량운행 실태조사 시 자료를 제출하여 자동 차등록 기준에 부합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나. ▪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 이용고객의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임차인 모집공고문 및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차인 모집공고문 등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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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공공지원 민간임대
유의사항. ▪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 임대보증금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월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며, 공용 면적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이번에 공급하는 역세권청년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하고 공급합니다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의 범위 이내로 청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본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의 임대주택 소유자는 사업주체인 ㈜케이티앤지입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에 의거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서 8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입니다. ▪ 입주자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8년 이후에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계약자 관리, 임대관리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인 지에이치파트너즈가 수행합니다. ▪ 임차인은 위와 같은 임대주택의 양도 상기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민간임대 사업시행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임대인 지위의 승계에 대해 동의하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당첨자 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공고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16임대조건은 주택형(타입)별 차등이 있으므로 호실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반환 시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 료,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월 임대료는 후불이고 기산일은 실입주일(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 시 입주지정기간 의 마지막 날)로부터 발생되며, 매월 말일(토요일 및 일요일, 법정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납부 하여야 합니다. 입주 당월의 임대료는 입주일에 따라 일할 산정되어 당월(또는 익월) 현재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공고일은 청약자격의 판단 기준일이 월 임대료 납부 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입주신청자(이하 ‘신청자‘)는 모집공고일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1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임대보증금 잔금은 실 입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까지 미납 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위약금 10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약금을 제외한 계약 금은 절차에 따라 영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15일 이내 반환됩니다. ▪ 입주 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비밀번호)를 불출합니다. ▪ 잔금납부일(입주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평일 입 주지원센터 운영시간 내)에 납부하셔야 입주가 가능하며,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 납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모든 주택타입은 발코니 확장공사를 진행하여 공급될 예정이며 실제 사용하게 되는 면적은 상기 주거 전용면적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사업주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부주의로 인해 파손 또는 고장 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원상복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비용에 관해 권한 있는 제3자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유보금(최대 300만원 한도(파손 (고장) 정도에 따라 차등) 이내. 단, 그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유보금을 증액 할 수 있음)으로 우선 공제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제한 유보금에서 원상복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 용을 정산한 나머지 차액은 15일 이내 반환합니다.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공통사항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05.10.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혼부부 계층 의 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인 자’도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예정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하며충족해야 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소유·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자동차를 소유 및 운행하지 않아야 하며(단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한함)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의 경우 차종별 등록 기준(장애인용, 차량등록 기준에 부합한 유자녀용, 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에 부합하여 야 하며, 기준 자동차가액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만 단지에 등록하여 소유·운행이 가능)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의 경우 일부 차량 기준 자동차가액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만 단지에 등록하여 소유·운행이 가능)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가액 증빙서류와 차종별 등록 가능)기준 (장애인용, 미충족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으며 유자녀용, 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을 구분하여, 해당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갱신이 거부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 요금 공영주차장 요금(장애인의 경우 50%) 이하입니다. -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가액 증빙서류를 계약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이용 요금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입니다.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아래의 배정원칙에 따라 단지 입주자와 사업자 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중 청년주택 입주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대 상 나눔카 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 입주자 일반 외부인 (인근 거주자 등) 주 차 요 금 협의 요금 공영주차장 요금 이하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 ※ ‘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는 각 구별로 확보된 인근 거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며, 향후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 기간 내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소명 자료 미제출 시에는 자격 결격으로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확인가능 시점에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며 필요시에는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 이용고객의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단지 입주민을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임차인 모집공고문 및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차인 모집공고문 등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주차공간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 기준 : 아래 차종별 등록 기준(장애인용, 계약자 및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유자녀용,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생계형 자동차 등 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세대당 1대만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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