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유의사항 Clause in Contracts

유의사항. ■ 대출의 제한 ▶ 연체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LTV 및 DTI 허용한도 내에 서 운용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을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 또는 원리금(원금+이자)의 납부일에 이자 또는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날부터 연체이자 를 내셔야 합니다. ▶ 만기가 경과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는 대출만료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총 대출잔 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향후 정부 전산망 등 기타 증명에 의하여 “주택도시 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거래약정서”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거래약정서” 제6조 제4항 및 제5항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 조건변경 제한 ▶ 약정체결 이후에는 상환방법, 거치기간, 만기일 지정 상환액 등 대출조건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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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근저당권변경계약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유의사항. ■ 대출의 제한 ▶ 연체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LTV 및 DTI 허용한도 내에 서 내에서 운용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을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 또는 원리금(원금+이자)의 납부일에 이자 또는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날부터 연체이자 를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만기가 경과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는 대출만료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총 대출잔 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향후 정부 전산망 등 기타 증명에 의하여 “주택도시 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거래약정서”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거래약정서” 제6조 제4항 및 제4항, 제5항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조건변경 제한 ▶ 약정체결 이후에는 상환방법, 거치기간, 만기일 지정 상환액 등 대출조건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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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대출의 제한 ▶ 연체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LTV 및 DTI 허용한도 내에 서 운용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을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 또는 원리금(원금+이자)의 납부일에 이자 또는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날부터 연체이자 를 내셔야 합니다. ▶ 만기가 경과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는 대출만료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총 대출잔 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향후 정부 전산망 등 기타 증명에 의하여 “주택도시 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거래약정서”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경 우 ▶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거래약정서” 제6조 제4항 및 제4항, 제5항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조건변경 제한 ▶ 약정체결 이후에는 상환방법, 거치기간, 만기일 지정 상환액 등 대출조건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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