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총수 등 관련 조항 예시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2009. 06.30 현재 (단위 : 원,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주식의 총수 등.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 현재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6,000,000주이며, 신고서 제출일 현재 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 12,899,399주입니다. ※ 당사는 2009년 4월 6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9,754,672주(09.03.31기준)에서 10,672,099주(2009.04.14(납입일 익일) 기준 / 변경상장일 : 2009.04.28)로 변경되었습 니다. 2009년 7월 6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1회차 전환사채를 전액 전환하여 2,227,300주를 추가 발행한 결과,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 12,899,399주입 니다.
주식의 총수 등. 제3-4-1조(주식의 총수)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주식종류별로 정관상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 수, 현재까지 발행(감소)한 주식의 총수, 발행주식 총수, 자기주식수, 유통주식수를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기준일 :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합계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2 09. 10. 10. 현재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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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 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 되었을 때를 말한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보험계약의 무효 4.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 계약 해지 가능(회사) 보장 제한 가능(회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로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