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추가신탁 Clause in Contracts

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좌수 범위 내에 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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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faq.kim.co.kr, zeroin.funddoctor.co.kr, faq.kim.co.kr

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좌수 총좌수의 범위 내에 서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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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집합투자규약, 집합투자규약, 집합투자규약

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좌수 총좌수의 범위 내에 서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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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eastspringinvestments.co.kr, www.eastspringinvestments.co.kr

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의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좌수 총좌수의 범위 내에 서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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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www.hanwhafund.co.kr

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좌수 총좌수의 범위 내에 서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있으 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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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 탁 계 약 서, www.yurieasset.co.kr

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의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좌수 총좌수의 범위 내에 서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결정하 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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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trustonasset.com

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좌수 총좌수의 범위 내에 서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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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한bnpp봉쥬르차이나증권투자신탁제2호[주식]

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의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좌수 총좌수의 범위 내에 서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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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zeroin.funddoctor.co.kr

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제6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총좌수 총좌수의 범위 내에 서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추가설 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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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yurieasset.co.kr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은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좌수 총좌수의 범위 내에 서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법 제76조제1항에 정하 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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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hyundaiam.com

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좌수 총좌수의 범위 내에 서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바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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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집합투자규약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은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좌수 총좌수의 범위 내에 서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법 제76조제1항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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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hyundai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