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의 범위 관련 조항 예시

투자일임의 범위. 고객은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임하고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투자를 행한다. 1. 투자일임재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투자일임재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투자상품의 가치판단에 대한 사항 4. 투자대상의 종류, 종목, 수량, 가격에 대한 사항 5. 투자대상의 매매의 구분,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사항 6.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부수업무
투자일임의 범위. 1) 고객의 투자일임 투자자정보(투자목적, 투자경험, 재산상황, 투자자연령, 투자위험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을 반영한 투자자유형과 자산배분유형별, 투자일임계약별 투자위험도 등에 적합한 자산배분 2) 운용모델별 투자대상 및 운용조건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의 일임투자 운용 3)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및 보고 4) 기타 투자일임과 관련된 부수 업무
투자일임의 범위. 고객은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임하고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투자를 행한다.
투자일임의 범위. 고객의 투자목적 및 투자성향, 시장상황을 고려한 포트폴리오의 구성
투자일임의 범위. ➀~➅ (내용 생략) 제5조 1~6 (내용 현행과 같음) 순번이동 기존에 항으로 표시된 것을 호 로 변경
투자일임의 범위.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을 고려한 자산배분
투자일임의 범위. 고객은 회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임하고,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투자를 행한다. 1. 투자일임재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투자일임재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금융투자상품의 가치판단에 대한 사항 4.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종목, 수량, 가격에 대한 사항 5.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구분,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사항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부수업무 7. 제1호 내지 제6호 사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운용에 개입하기 위하여 ’위탁투자지침’을 작성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위탁투자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성의 원칙에 의해 분류된 투자자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투자 지침이 정하는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투자일임의 범위. 1.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 2. 고객의 투자목적에 맞는 합리적 자산 운용방식 선정 3. 합리적 자산운용방식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가.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고객의 명의로 투자일임재산을 매매하는 행위 나. 투자일임재산을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투자설명서를 검토 하고 확인하는 행위 다. 기타 투자일임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4.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및 보고 5. 기타 투자대상 및 운용조건에 대한 투자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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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 분쟁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다.

  • 거래제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당해 항공기의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을 한도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 서비스의 정의 GiGAeyes 서비스는 고객의 서비스 장소에 설치기기(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설치기기로 촬영된 영상을 플랫폼에 저장함은 물론 실시간 영상 및 녹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휴대전화, 태블릿 PC 기종에 따라 영상 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