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Clause in Contracts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 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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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업무용 인터넷 약관,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피 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피보험 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계 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보험회 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 에는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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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약관, 자동차보험 약관, 자동차보험 약관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이 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 에는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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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Lig매직카다이렉트 개인용자동차보험, 영업용 자동차보험 약관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 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보험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의 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한다 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 에는 승인 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보험계약 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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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피보험자 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양 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 에는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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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약관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57)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 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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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중 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 에는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때 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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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피보험자 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의 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 에는 승 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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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b다이렉트(인터넷)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양 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이전하 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 에는 경우에는 승인한 승 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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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