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예고 관련 조항 예시

해고의 예고. 대학은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예 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해고의 예고. 1. 협회는 직원을 해고하려 하는 때에는 30일전에 예고한다. 2.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고 할 수 있다. 3. 휴직 소요기간 후 일정 기일 내 복직하지 아니하는 자와 정년이 된 자는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 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의 예고. 회사가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하여야 한다. 단,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 인자는 제외한다.
해고의 예고. 시・군・구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예고하지 아니 하고 해고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단,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고의 예고.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또는 사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 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고의 예고. 법인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해고 예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여🅓 하고,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30 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한다(동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재단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 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개정 2019. 10. 11>
해고의 예고. 사장은 제5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 및 징계처분 이외의 경 우에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고를 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