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예고 관련 조항 예시

해고의 예고. 1. 협회는 직원을 해고하려 하는 때에는 30일전에 예고한다.
해고의 예고. ① 대학은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예 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해고의 예고. 시설은 직원 및 장애인근로자를 해고(운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30일전에 예고한 다. 다만,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해고의 예고. 사장은 제5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 및 징계처분 이외의 경 우에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고를 하여🅓 한다.
해고의 예고. 1. 회사가 직원을 해고 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사유 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30일전에 서면 으로 예고하여🅓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 한다.
해고의 예고. ① 법인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해고 예
해고의 예고. ①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또는 사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 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고의 예고. ① 재단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 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개정 2019. 10. 11>
해고의 예고. ① 시・군・구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예고하지 아니 하고 해고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단,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여🅓 하고,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30 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한다(동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