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후유장해보험금 Clause in Contracts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신주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 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 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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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신주말 교통사고로 특정여가활동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상 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 부를 신체 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상실(이하「후 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이 지 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 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 액을 보험가입 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지급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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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신주말 교통사고로 상해를 신체에 상 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 부를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또 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별표1】의 각호에 정한 지급률 이 80% 이상에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 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최초 1회에 한하여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이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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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그린라이프 원더풀plus보험(h11) 약관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제13조(보상하 는 손해)에서 정한 신주말 교통사고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 부를 잃었거나 일부를 잃 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되어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 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이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합니다) 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 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 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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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신주말 교통사고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 부를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별표1】의 각호에 정한 장해분류표의 지급률 이 80% 이상에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 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일반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입금액(이하 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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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그린라이프 원더풀plus보험(h11) 약관

후유장해보험금.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제13 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신주말 교통사고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이 내에 신체의 일 부를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영구 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장 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이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해당하 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남 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 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전액을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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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신주말 교통사고로 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 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 부를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 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 액을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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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1) 중증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제2조에서 정한 신주말 교통사고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 부를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 류표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이 ( 별표4】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후유장 해(이하“중증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 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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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약관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1) 중증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제2조에서 정한 신주말 교통사고로 상해를 사고로 상 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내에 신체의 일 부를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상실(이하 “후 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이 장해분류표(【별표4】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 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후유장해(이하 “중증후유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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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How Much 더블플러스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후유장해보험금.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제14 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신주말 교통사고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이 내에 신체의 일 부를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영구 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이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해 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 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전액을 고도후유장 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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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Contract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제1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신주말 교통사고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 부를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장해분류표(【별 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 이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 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 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전액을 고 도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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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Contract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신주말 운전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 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이 80% 이상에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 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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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신주말 교통사고로 정 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 부를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장해분류표(【별 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 이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 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 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전액을 고 도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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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Contract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신주말 교통사고로 신 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 부를 잃었거나 일부를 잃었 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별표1】의 각호에 정한 지급률 이 80% 이상에 장해분 류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 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을(이하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라 합니다)을 수익 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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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그린라이프 원더풀plus보험(h11) 약관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신주말 운전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 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 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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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후유장해보험금.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제1 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신주말 교통사고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고일로부터 2년이 내에 신체의 일 부를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영구 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장해 분류표)】의 각호에 정한 지급률 이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합 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 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전액을 고도후 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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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보험기간 중에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신주말 교통사고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 부를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 니다.)에서 정한 지급률 이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 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 액을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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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신주말 교통사고로 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 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 부를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 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 액을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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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신주말 교통사고로 골프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 부를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별표1】의 각호에 정한 지급률 이 80% 이상에 장해분류표 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 최 초 1회에 한하여 골프중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입금액(이하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라 합니다)전 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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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그린라이프 원더풀plus보험(h11)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