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후유장해보험금 Clause in Contracts

후유장해보험금. (1) 중증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 류표【( 별표4】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이하“중증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중 증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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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플러스자기차량손해, 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

후유장해보험금. (1) 중증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 류표【( 별표4】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이하“중증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중 증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본인 배우자 3,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5,000만원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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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더블플러스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플러스자기차량손해, 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