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지 관련 조항 예시

기밀유지. 항의가 제기되면, 항의자, 답변자(들), 지구총재, 중재자 간의 통신은 가능한 한 기밀로 유지되어🅓 한다.
기밀유지. ‘기업’과 ‘은행’은 본 ‘Cyber Branch-s’서비스와 관련되거나 상호 정보교환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인지 또는 획득한 정보를 이 업무처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유출된 내용이 쌍방 혹은 어느 일방에게 손실을 입힌 경❹에는 그 책임 있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기밀유지. “을”은 근무 중 취득한 “갑”의 경영상의 정보 등 일체의 기밀을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상기 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밀유지. “갑”과 “을”은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인지 또는 획득한 제반사항을 이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 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기밀유지. 5.1 제 당사자는 제품 및 당사자 일방의 영업 활동에 관하여 문의, 요청 또는 주문의 처리에 필요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한다.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서면 동의를 제공하지 않는 한 제 3 자에게 본 정보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기밀유지. 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만을 위하여 사용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은 불가함 당사의 허락 없이는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의 복사, 발췌, 배포가 불가하며, 당사는 요약, 발췌 및 관련 첨삭물을 포함한 모든 문서의 반환 및 파괴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 제안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밀이 유출되어, 당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제안사는 당사에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기밀유지. 항의가 제기되면, 항의자, 답변자, 복합지구 의장, 항의가 복합지구 의장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복합지구 사무총장이나 재무총장, 중재자 사이의 통신은 가능한 한 기밀로 유지되어🅓 한다.
기밀유지. 13.1 공급자는 이 계약의 당사자의 지위로 인하여 공개되거나 획득된 모든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 계약을 정당하게 이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이유로 회사의 사전 서면의 동의 없이 이들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기밀유지. 회사와 제휴사는 본 약관의 체결 여부 및 그 이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경영정보,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 제반 비밀사항에 대해서는 이용계약 종료 이후에도 그 사항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공개, 누설하거나 본 약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상대방이 요구하는 비밀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기밀유지. 16.1. 양 당사자는 계약관계에서 획득되고 기밀로 취급되어야 하는 모든 정보의 기밀을 준수하여야 한다(“기밀정보”). 공급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하도급업자에게 기밀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있다. 단, 해당 하도급업자에게는 상응하는 기밀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나아가, 기밀 정보는 목적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