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효력상실 관련 조항 예시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함이 없이 3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 합니다.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함이 없이 3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 실합니다.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함이 없이 합니다.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 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이 특별약관 제1조의 손해가 발생한 후 영업을 계속하지 아니 할 때 이 특별약관의 계약은 손해발생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법령에 따 라 규제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추정복구기간을 복구기간으로 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보상한도 금액을 말하며, 이하 "대물의무보험금액"이라 합니다)을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담보하는 대물배상을 말합니다. 다만, 대물의무보험금액 이상을 담 해지함이 없이 3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 보하는 대물배상의 경우 대물의무보험금액 한도만을 말합니다. 합니다.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이 계약 기간중 보험의 목적이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한 자동차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서 규정한 건설기계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이 계약의 효력은 그때로부터 자동상실됩니다.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1118 2110 633- 9 601 2 -1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1609 1331 633- 9601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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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보험계약의 성립】

  •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제6조제1항 기재 허가 등을 얻지 못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본 계약 을 해제하기로 하며, 이 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위 불허가 등의 처분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수령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 다(매수인은 매도인이 보관 중에 발생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금은 청구하지 못한

  •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신탁계약의 변경 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12.18.]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