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조정 관련 조항 예시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❹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 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조정. 제36조【관할법원】 제37조【약관의 해석】
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 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 계인과 체신관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 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의 조정. ① 별도의 부칙으로 정한 조항이 본 계약조항 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 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조정.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쌍방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쌍방 합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할 경우 “을”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며,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을] 주 소 주 소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11, 5층, 11층 (염리동, 재화스퀘어) 상 호 상 호 주식회사 다우데이타 대표이사 (인) 대표이사 이인복 (인)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 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 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및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직종명 위험 등급 상해 등급 구 분 직종명 위험 등급 상해 등급 구 분 직종명 위험 등급 상해 등급 학자 연구직 전문직 -종군기자 5 E 화학 제품 제 조 업 - 약제품 생산기 조작원, 화장품 및 세제 생산기 조작원 3 C 판매 숙박 요식 유흥업 - 주유원, 대중업소악사 및 무용수,수금원,주류(유흥·단란주점)서비스종사자 3 C -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리원,교통영향 평가원 3 C - 탈황처리기,정제기,증류기,제어기,배합기 조작원 3 E - 노점 및 이동판매원(차량 사용) 3 D - 생산관리 기술직 종사자 5 C - 타이어,고무성형,플라스틱관련 제조 관련 조작원 및 조립원 4 - 매장물품정리 및 판매 보조원,안마사,스포츠마사지사,노점 및 이동판매원 4 C - 생활 보조원,환경 및 보건위생검사원, 무속인,품질검사원 4 B - 의약품 제조관련 및 화학공장 기술직 종사자 4 D - 일반숙박시설(여관,모텔),주류(일반주점)·음료·음식서비스 종사원,바텐더 4 - 촬영,음향,조명,녹음감독 및 기사 4 - 바구니세공원,솔제조원 5 C - 자전거 판매 및 정비원,산업용중간재 및 재생재료 판매원 및 자영업자 4 - 엔지니어(음식료품,섬유,농약,비료,의약품,화장품,기타화학) 4 - 도료 및 비누제품 엔지니어 4 B - 복권판매 및 마권발매자,기타대금수납 및 매표사무원 4 A - 건물검사원,비파괴검사원,화재 예방 및 감식원 4 C 비 금 속 제 품 제 조 업 - 콘크리트, 시멘트, 석재제품 관련 가공기 조작원 0 X - 호텔서비스사무원(벨맨,도어맨등),호텔청소원 0 X - 기타공학관련 기술직 종사자,인테리어 디자이너 5 - 유리제품 가공 조작원, 비금속 제품가공 및 제조관련 조작원 3 E - 유흥서비스 관련 관리 및 경영자 3 - 영화 감독,방송PD,무대감독,프로게이머 4 B - 도자기로,벽돌 및 타일로 조작원 2 E - 산업용기계,자동차,전자,의료,농업용,통신 장비 기술판매원 4 - 조경·건물건축가,도시설계가,교통설계가,계기검침 및 안전점검원 5 - 연마휠성형원,도자원,유약처리원,비금속광물 가공제어장치 4 C - 슈퍼마켓,편의점판매원 및 자영업자 4 C - 엔지니어(토목,전기,전자,기계,금속,에너지,산업안전,교통안전,도시계획,측량관련) 5 - 점토제품 가공장치 조작원 4 E - 가정용기기,가구및장비 소매판매원 및 자영업자 4 - 엔지니어(생산관리,재료공학,환경,반도체,통신망,통신장비) 4 금속 산업 - 광석 및 금속 용광로·압연기·주형원·주조기·열처리로 조작원,모형 제조원 2 E - 농축산물,음식료품및담배판매원 및 자영업자,호텔조리사 4 - 자연 및 생명과학 연구관련 기술직 종사자 4 - 단조원, 금속인발 및 압출기 조작원,금속세척원 3 E - 자동판매기유지 및 수리원 5 - 의회의원,기업체임원,경영부서 관리자 5 A - 금형원,도금원,기타 금속관련 도장원 4 E - 의복,신발,가정용품 관련제품 판매원 및 자영업자 4 B - 의사,약사,교사, 전문간호사,판사,변호사,공무원,금융 사무원, 회계/세무사무원 5 금속 가공 기계 제품 제 작 업 - 프레스 조작원,절단원(취부사),조선관련 도장원,건설현장·선박작업 용접 1 E - 백화점,상업,중고차,방문 판매원,도소매업·농산물구매대리인 4 행정 국방 사무직 - 특수병과군인(영관급 제외) 4 E -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화염용단업 2 E - 서적,문구및사무,정밀기기판매원및 자영업자,주방장 4 - 경찰특공대원,마약단속반,수사관 4 E - 선반 조작원,밀링,평삭기조작원,드릴링기,보링기 조작원 3 E - 신용카드설계사,상품중개인 5 - 소방사(운전,구급,구조분야) 3 E - 판금원,제관원,절삭공구갈이원,톱날연삭원,금속연삭,광택기 조작원 3 운수 창고업 - 운수·창고업 관련 관리자 5 A - 청원경찰, 소방사(소방관), 소방장 및 소방교 3 C - 선반 조작원(완전자동) 3 C - 열차·지하철기관사,화물열차차장 4 B -기타군인 4 E - 공구제조원,금속공작기 조작원,금속제품 조립원 3 E -도선사 1 C - 교통경찰,교통지도원,해양경찰관 4 D - 금속 관련 기술직 종사자 3 D - 철도신호원,항공기조종사,자가용승합차 운전자(26인승 이상) 3 - 우편물집배원,일반경찰관,교도관,보도관,부사관(특수병과제외) 4 C - 선박기관의 조립, 정비원 및 검사원 1 C - 등대지기,자가용승합차운전자(11-25인승),운전 학원 실기강사 4 - 초급군장교(특수병과 제외),예비군중대장,군무원,사관 생도,경찰 대학생 4 B - 귀금속 및 보석류 세공원, 시계제조 및 수리원,정형기구 제조 및 수리원 4 C - 철도수송원,열차승무원,민간항공승무원,피고용 승용차운전자 - 군 고위 간부(장성급),군장교,경찰고위간부 4 A 기계 조립 설 비 정 비 업 - 엘리베이터 설치 및 정비원 2 E - 법인장기임대렌트카운전자,항법사 5 - 소방간부(소방정,소방위,소방감) 3 A - 선박목공,선박배관원,...
분쟁의 조정. 본 계약에 대한 분쟁발생시 “갑”과 “을”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해결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는 관할법원은 소제기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