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재무정보 관련 조항 예시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62기 반기 제61기 제60기 제59기 제58기 [유동자산] 2,686,727 1,679,509 3,546,824 4,520,403 3,011,213 ㆍ당좌자산 1,989,286 912,794 2,844,931 3,896,321 2,566,371 ㆍ재고자산 697,440 766,715 701,893 624,082 444,841 [비유동자산] 10,852,665 11,519,832 11,328,738 9,105,403 7,254,188 ㆍ투자자산 2,850,287 2,735,953 2,126,684 1,233,082 754,215 ㆍ유형자산 6,931,322 7,678,413 8,397,454 6,983,464 5,514,267 ㆍ무형자산 478,896 495,769 528,756 562,699 598,669 ㆍ기타비유동자산 592,160 609,697 275,844 326,158 387,037 자산총계 13,539,392 13,199,340 14,875,562 13,625,807 10,265,401 [유동부채] 5,181,273 4,130,622 2,793,207 2,341,706 1,810,261 [비유동부채] 3,466,036 3,978,516 3,037,317 2,750,679 2,227,343 부채총계 8,647,309 8,109,138 5,830,525 5,092,385 4,037,604 [자본금] 2,965,769 2,315,654 2,313,783 2,312,750 2,256,504 [자본잉여금] 1,311,605 929,003 860,685 786,734 508,775 [자본조정] 5,779 5,840 14,661 4,268 2,29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98,101 483,643 △219,717 △138,894 △95,947 [이익잉여금] 110,829 1,356,063 6,075,624 5,568,564 3,556,174 자본총계 4,892,083 5,090,202 9,045,037 8,533,422 6,227,797 매출액 2,801,337 6,495,367 8,433,755 7,569,202 5,753,365 영업이익 △873,670 △2,202,187 257,454 1,872,493 1,430,010 당기순이익 △1,245,234 △4,719,633 346,295 2,012,390 1,817,409 기본주당순이익 △ 2,344원 △10,273원 754원 4,430원 4,070원 희석주당이익 △ 2,344원 △10,273원 754원 4,415원 4,059원 2. 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Δ 는 부(-)의 수치임] 1. 감자 실시 : 2004년06월 26일을 기준으로 75% 무상감자를 실시하여 자본잉여금 (감자차익)17,351백만원이 발생. 2. 결손보전 : 2005년3월25일 29기주주총회 결손금 보전 승인. 3. 2005년, 2006년 증자관련 자본증가 반영(공시 참조) 4. 2007년도 자회사 (주)엔피씨 지분법 손실35억원 반영. 5. 2008년도 (주)엔피씨 지분법 평가13억원, 환율상승및 원부자재 값 상승 반영. 6. 2009년도 반기 : 환율, 원.부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원가 상승 및 지분법 손실 계상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요약재무정보. 구 분 현금과예치금 1,864,306 1,541,630 842,628 1,204,5 10 397,798 6,972,230 8,278,776 6,126,552 2,124,8 25 740,585
요약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 구 분 33기 반기 제 32기 제 31기 제 30기 제 29기 [유동자산] [522,395] [500,840] [390,245] [295,839] [288,196] ㆍ당좌자산 446,918 418,572 317,037 237,446 204,284 ㆍ재고자산 75,477 82,268 73,208 58,393 83,912 [임대주택자산] [12,216] [24,310] [23,061] [23,103] [23,118] [비유동자산] [184,370] [134,660] [105,199] [129,895] [115,640] ㆍ투자자산 93,794 87,491 76,270 88,099 75,454 ㆍ유형자산 30,712 30,376 17,256 31,684 32,409 ㆍ기타비유동자산 59,863 16,793 11,673 10,112 7,777 자산총계 718,981 659,810 518,505 448,837 426,954 [유동부채] [421,408] [382,923] [260,441] [201,222] [190,979] [비유동부채] [78,297] [61,323] [48,917] [63,954] [67,562] 부채총계 499,704 444,247 309,358 265,176 258,541 [자본금] [204,269] [204,269] [188,347] [177,513] [177,513] [자본잉여금] [8,682] [8,682] [9,970] [451] - [자본조정] [Δ678] [Δ678] [Δ678] [Δ18,742] [Δ36,68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Δ2,634] [Δ2,045] [503] [3,823] [3,777] [이익잉여금] [9,637] [5,335] [11,005] [20,616] [23,807] 자본총계 219,277 215,564 209,147 183,661 168,413 매출액 254,938 325,308 236,147 330,648 290,025 영업이익 10,434 8,319 5,095 55,903 48,316 당기순이익 4,302 Δ4,334 9,131 14,843 39,006 [Δ는 부(-)의 수치임]
요약재무정보. (단위: 천원)
요약재무정보. (단위 : 천원) 항 목 제22기 (2020.06.30.) 제21기 (2019.12.31.) 제20기 (2018.12.31.) 제19기 (2017.12.31.) 운용자산 1,660,734,558 1,667,890,182 1,729,719,034 1,755,722,739 기타자산 479,657,431 431,084,231 415,286,409 357,968,848 자산총계 2,140,391,989 2,098,974,413 2,145,005,443 2,113,691,587 부채총계 229,803,978 235,226,143 298,477,612 265,449,088 자본금 1,815,614,803 1,815,614,803 1,815,614,803 1,815,614,803 이익잉여금 94,973,208 48,133,467 30,913,028 32,627,696 자본총계 1,910,588,011 1,863,748,270 1,846,527,831 1,848,242,499 부채 및 자본총계 2,140,391,989 2,098,974,413 2,145,005,443 2,113,691,587 운용수익 191,162,775 295,204,366 261,614,667 240,046,702 운용비용 22,157,516 46,916,576 53,902,734 52,783,050 매매회전율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Related to 요약재무정보

  •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참가회사의 권리 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투자대상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연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 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