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및 요금의 지불 관련 조항 예시

운임 및 요금의 지불. 운임 및 요금의 지불은 외환관계법 및 정부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고, 에어부산이 수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임 및 요금이 공시된 통화 이외의 타 통화 수단으로 할 수가 있다.
운임 및 요금의 지불. 1. 운임 및 요금은 선불화물의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송하인으로부터 그 화물을 인수할 때, 착지불화물의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수하인에게 그 화물을 인도할 때, 현금 또는 대한항공이 수락할 수 있는 기타 지불수단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운임 및 요금의 지불이 운송장에 명시된 통화 이외의 통화로 지불될 경우에는 다음에 설정한 환율규정이 적용된다. 적용환율표는 운임 및 요금이 지불되는 대한항공의 영업장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정부의 외환관리법 또는 정부규제의 여하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2. 환율의 적용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선불화물의 경우에는 운송장 발행당일에 유효한 환율이 적용된다. 나. 착지불화물의 경우에는 당해 화물이 목적지 공항에 도착된 당일에 유효한 환율이 적용된다. 단, 대한민국 도착화물의 경우에는 당해 화물이 국내최초 도착지공항에 도착된 당일에 유효한 환율이 적용된다. 3. 대한민국 내에서 운임 및 요금을 원화로 지불하는 경우의 적용환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은행의 대 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주 월요일에 유효한 대 고객 전신환매도율을 당해 주의 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주간단위로 적용한다.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은행의 전 주 마지막 영업일에 유효한 대 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다. 나. 위 가호에도 불구하고 전일까지 적용되어온 당해 주의 환율과 비교, 환율의 변동폭이 1%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동된 신 환율을 익일부터 당해 1 주일간의 잔여기간 동안 사용한다. 4. 선불 또는 착지불에 관계없이 적용된 운임 및 요금의 전액, 또는 대한항공이 대불했거나 대한항공에 의하여 발생된 수수료, 공과금, 세금, 제비용, 선불금 기타 대한항공에 지불하여야 할 금액은 화물이 분실되었거나 손상되었거나 혹은 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지 못하였건 간에 전적으로 대한항공의 수입으로 간주된다. 5. 화물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든 운임 및 요금이 지불될 때까지 행사할 수 없다. 단, 화물의 전부가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임 및 요금의 지불과 관계없이 그 화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당해 운임 및 요금 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 6. 화물을 대한항공에 위탁할 시 확정할 수 없는 여하한 요금, 비용 또는 입체지불 금과 관련하여 대한항공은 송하인으로 하여금 당해 요금, 비용 또는 입체지불금 으로 충당하기에 충분하다고 대한항공이 추정하는 금액을 사전 예치할 것을 송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당해 예치금에 대하여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하인에 대한 잔금의 환불 또는 송하인으로부터의 추징에 관하여는 운송계약 완료 후 당해 요금, 비용 또는 입체지불금이 확정된 후에 이루어진다. 7. 송하인은 모든 운임 및 요금과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대한항공이 지불하였 거나 부담할 모든 경비, 과태료 등에 대하여 그 지불을 보증하여야 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운송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의 화물에 불법혼입 나. 부적법,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포장, 주소의 기재 또는 화물표시 다. 수입허가서 또는 필요한 증명서의 부재
운임 및 요금의 지불. 운임의 지불은 각 발권지역의 통화를 원칙으로 한다.
운임 및 요금의 지불. 1) 운임 및 요금은 “전체 운임요금”으로 하여 운임, 통관료, 창고료, 보관료, 국내배송료 및 제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2) 운임 및 요금의 전액, 또는 큐익스프레스가 대불했거나 큐익스프레스에 의하여 발생된 수수료, 공과금, 세 금, 제비용, 선불금 기타 큐익스프레스에 지불하여야 할 금액은 화물이 분실되었거나 손상되었거나 혹은 운 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지 못하였건 간에 전적으로 큐익스프레스의 수입으로 간주된다. 3) 송하인은 모든 운임 및 요금과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큐익스프레스가 지불하였거나 부담할 모든 경 비, 과태료 등에 대하여 그 지불을 보증하여야 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운송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의 화물에 불법혼입 나. 부적법,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포장, 주소의 기재 또는 화물표시 다. 수입허가서 또는 필요한 증명서류의 부재
운임 및 요금의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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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가입시점에 따라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시점에 홈 페이지(xxxx://xxx.xxxxxxx.xx.xx) 또는 콜센터 ☎1588-4040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금융프라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담당 컨설턴트 / ❹편 / FAX / 인터넷 / 모바일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FAX / 인터넷 / 모바일은 보험금 청구 가능금액 한도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청구 유형별로 세부내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 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 보험금의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제4조(운전자형 교통상해후 유장해보험금) 제1항에 정한 운전자형 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