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수하물 관련 조항 예시

위탁 수하물. 가. 에어부산이 수하물 위탁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하여 여객은 수하물 위탁을 요청할 수 없으며 본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에어부산은 위탁 수하물 인수 시 항공권상 또는 전산상에 위탁 수하물의 개수 및 중량을 기입 또는 입력하고 각각의 수하물에 대해 수하물 식별을 위하여 수하물표를 발행하고, 수하물 청구표를 여객에게 인도한다.
위탁 수하물. 1. 원칙적으로 Peach 는 위탁 수하물을 운송하지 않지만, 승객이 수하물에 대한 부대 서비스를 포함하는 운임을 지불한 경우, Peach 의 규정에 명시된 수하물 비용이 지불된 경우, 또는 본 운송 약관에 명시된 경우에는 Peach 의 규정, 본조 제 E 항 내지 J 항의 제 2 내지 제 6 호에 따라 해당 승객의 위탁 수하물 운송을 접수합니다. 2. 본 운송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운송인이 수하물 위탁을 받지 않는 항공편 구간과 관련하여 승객에게 수하물을 위탁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위탁 수하물. 가. 여객은 아시아나항공이 수하물 위탁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하여 수하물 위탁을 요청할 수 없으며 본 운송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아시아나항공은 위탁 수하물 인수 시 항공권상 또는 전산상에 위탁 수하물의 개수 및 중량을 기입 또는 입력하고 각각의 수하물에 대해 수하물 식별을 위한 수하물표를 발행하여 수하물 청구표를 여객에게 인도한다. 다. 아시아나항공은 수하물이 통상 취급방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슈트케이스 또는 그와 유사한 용기에 적절하게 포장된 위탁 수하물에 한하여 운송을 인수하며,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캠코더, MP3 플레이어 등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등과 같이 파손되기 쉬운 물건, 적절히 포장되지 않은 물건, 부패성 물건, 화폐, 보석류, 귀금속, 유가증권, 의약품, 신분증, 열쇠, 기타 귀중품, 서류 또는 견본 등은 위탁 수하물로써 운송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라. 여객이 수하물을 위탁한 시점이 아시아나항공이 정한 시간 이후인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수하물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마. 여객의 위탁 수하물은 가능한 한 여객이 탑승하는 항공편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과 보안상의 사유 또는 기타 사유로 여객과 동일한 항공편으로 위탁 수하물의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항공편과 가장 근접한 시간의 탑재가 가능한 항공편으로 운송한다. 바.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권상에 성명이 기재된 여객의 수하물만을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객 본인이 아닌 제 3 자로부터 대리운송을 부탁 받은 물품에 대하여 탑재 및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수하물 대리운송을 부탁한 자 및 실제 탑승자에게 이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탁 수하물. 위탁 수하물은 적절하게 포장되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의 경우 당사는 책임을 지지 a. 일상적인 마모 또는 마손으로 인한 바퀴, 스탠드, 당김 스트랩 또는 신축성 핸들, 행거 또는 후크, 느슨한 플랩, 포켓 또는 부착물과 같은 돌출 부품 또는 수하물의 손상 및/또는 b. 인수 시점에 제한 릴리스 태그가 부착된 수하물. 자세한 내용은 "수하물 클레임 문서"을 참조하십시오.
위탁 수하물. 가. 위탁 수하물을 인도받은 경우 전산망에 위탁 수하물 개수를 반영한다. (이는 수하물 영수표의 발행을 의미하는 것임) 상기와 같이 인도되고 수하물 영수표가 발행된 수하물의 매 개수에 대 하여 수하물표 (청구표)를 발행한다. 나. 모든 위탁 수하물은 통상 취급 방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슈트 케이스 또는 그와 유사한 용기에 적절히 포장되어🅓 한다. 파손되기 쉬운 물품, 부패성 물품, 화폐, 보석류, 은제품, 유가증권, 증권, 기타 귀중품, 골동품, 견본 또는 서류는 위탁 수하물로서 운송을 접수 하지 아니한다.
위탁 수하물. 에어부산이 수하물 위탁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하여 여객은 수하물 위탁을 요청할 수 없으며 본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위탁 수하물. 가. 화동해운은 위탁 수하물을 인도받은 경우 전산망에 위탁 수하물 개수를 반영한다. (이는 수하물 영수표의 발행을 의미하는 것임) 또한 화동해운은 상기와 같이 인도되고 수하물 영수표가 발행된 수하물의 매 개수에 대하여 수하물표 (청구표)를 발행한다. 나. 모든 위탁 수하물은 통상 취급 방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슈트 케이스 또는 그와 유사한 용기에 적절히 포장되어🅓 한다. 파손되기 쉬운 물건, 부패성 물품, 화폐, 보석류, 은제품, 유가증권, 증권, 기타 귀중품, 골동품, 견본 또는 서류는 위탁 수하물로서 운송을 접수하지 아니 한다. 다. 본 약관의 여하한 조항도 운송인이 수하물 위탁의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여객이 수하물을 위탁할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위탁 수하물. 1. 회사는 각 여객에 대해 다음의 범위에서 수하물을 접수합니다. (1) 총 중량 100kg 이내 (2) 1 개당 중량 32kg 이내 (3) 1 개당 3 변의 길이의 합이 203cm 이내이며, 해당 수하물을 탑재할 항공기 화물실에 수납이 가능한 것. 2. 전항 (2)의 중량 및 (3)의 치수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사전에 연락이 되어 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전항 (1)의 중량에 허용되는 범위에서 해당 수하물의 위탁을 인정합니다. 단, 제 35 조에 규정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초과 수하물 요금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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