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의 평가기준 관련 조항 예시

유가증권의 평가기준. 1)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1) 국내주식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 (2) 장내파생상품 : 평가기준일에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다만 평가 기준일의 발표가격 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의 발표가격 (3) 장외파생상품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해당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 (4) 상장채권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단,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 월간 계속 매월 10 일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함) (5) 비상장채권 : 비상장채권 및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 로 한 가격 (6) RP(환매조건부채권) : 세후 수익율 (7) 국내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 전일의 기준가격. 다만 상장되어 신뢰할 만한 시가가 있는 집합투자증권은 상장시장에서 거래 된 전일종가 (8) 외국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되어 신뢰할만한 시가가 있는 외국집합투자 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9) 외화표시 증권인 상장채권 및 비상장 외화표시 증권 : 해당 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 이상 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10) 외화표시주식 : 평가기준일에 해외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 2)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1) 기준일에 최종시가가 없는 상장주식(코스닥주식) :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 (2) 부도 증권 : “0”원 (3) 배당, 유무상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 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 배당락가격, 권리락가 격 등으로 평가 3) 그 밖의 자산 :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2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0조, 금융투자업 규정 제7-35조 및 7-36 조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4) 평가의 목적은 투자일임재산의 가치를 고객에게 알려 드리거나 투자성과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평가의 결과와 현금화정도 또는 그 가능 여부는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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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증권의 매각 등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증권은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으로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매각한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유형자산 (1)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구 분 계정과목 기초 취득 처분/폐기 감가상각비 대체(주2) 환율변동효과 당기말 취득원가 토지 10,007,179 - (20,528) - (164,229) - 9,822,422 건물 11,554,657 - - - (144,448) (39,398) 11,370,811 구축물 2,346,820 - - - (37,030) - 2,309,790 건설용장비 27,640 - (27,640) - - - - 기계장치(주1) 9,471,654 - - - - - 9,471,654 차량운반구 700,867 43,102 (38,144) - - (1,352) 704,473 기타의유형자산 1,268,780 70,938 (1,198) - - (798) 1,337,722 합 계 35,377,597 114,040 (87,510) - (345,707) (41,548) 35,016,872 감가상각 누계액 및 국고보조금 건물 4,786,789 - - 287,863 (123,150) (13,563) 4,937,939 구축물 1,376,537 - - 67,652 (5,541) - 1,438,648 건설용장비 15,893 - (16,123) 230 - - - 기계장치(주1) 8,512,086 - - 280,211 - - 8,792,297 차량운반구 574,524 - (38,142) 44,174 - (1,154) 579,402 기타의유형자산 1,038,000 - (1,021) 86,633 - (395) 1,123,217 합 계 16,303,829 - (55,286) 766,763 (128,691) (15,112) 16,871,503 순장부금액 토지 10,007,179 - (20,528) - (164,229) - 9,822,422 건물 6,767,868 - - (287,863) (21,298) (25,835) 6,432,872 구축물 970,283 - - (67,652) (31,489) - 871,142 건설용장비 11,747 - (11,517) (230) - - - 기계장치(주1) 959,568 - - (280,211) - - 679,357 차량운반구 126,343 43,102 (2) (44,174) - (198) 125,071 기타의유형자산 230,780 70,938 (177) (86,633) - (403) 214,505 합 계 19,073,768 114,040 (32,224) (766,763) (217,016) (26,436) 18,145,369 (주1) 기계장치는 전부 운용리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

  •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상벌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