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 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 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 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이하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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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때 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고지 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의제3조(의료 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 본건 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대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피보험자(보험 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 면으로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 또는 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이하 같습있습니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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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질문한 청약서에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상법 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의제3조(의료기관)(【별표2】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 본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상법계약 전 알릴의무】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 면으로보험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알려야 �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 또는 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이하 같습있습니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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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알릴의 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의제 3 조(의 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 본사본 등 건강상태를건 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계약 전 알릴의무무】 상법 제651조에서제 651 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 면으로보험회 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알려야 �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 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이하 같습있습니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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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 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 면으로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 또는 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이하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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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의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의한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 본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판 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알릴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 면으로 질문한서면으로 질 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알려야 �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 또는 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이하 같습있습니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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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때 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고지 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의제3조(의료 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 본건 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대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피보험자(보험 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 면으로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 또는 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이하 같습니다있습니다. 유가 의입 사자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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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상법 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의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의한 종합 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 본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건 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계약 전 알릴의무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 면으로 질문한서면으로 질문 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알려야 �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 또는 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불이익 을 을 당할 수 있습니다.(이하 같습있습니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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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의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 본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계약 전 알릴의무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 면으로보 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보험계약 의 의 해지 또 또는 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이하 같습있습니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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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건 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알려야(이하‘계약 전 알 릴의무’라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다 만만, 진단계약의 경우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의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종 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 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계약 전 알릴 의무】의무 상법 제651조에서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청약할 때 보험회사가 서 면으로서면으 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알려야 � 하며, 위반위 반하는 경우 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 또는 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불 이익을 을 당할 수 있습니다.(이하 같습있습니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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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의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또 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 본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 면으로보험회사 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 또는 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이하 같습있습니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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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 본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 면으로 질문한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 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이하 같습니다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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