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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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여행보험 보통약관, 보험 계약, 보험 계약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 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보험개발원이 대 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 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경 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계약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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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돌려드립 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날 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보험개발원이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 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지급 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 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계약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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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xa 해외여행보험 (단체용ⅲ) 약관,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단체용) 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돌려드립니 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보험개발원이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서면에 피보험자의 서면 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 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지급사유 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계약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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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b해외장기체류보험, Insurance Agreement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돌려드립 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서면에 피보험자의 서 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않은 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지급사유 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의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다 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유효한 계약 으로 보나, 위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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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 약관, 무배당 집중보장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보험개발원이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나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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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치아보험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2.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경 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3.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4. 계약체결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초과 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계약나 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나 제2호의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3호의 만15세 미만자에 미만자 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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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저축보험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무효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보험개발원이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나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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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돌려드립 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않은 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지급사 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의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유효 한 계약으로 보나, 위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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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the 건강한우리아이(e)보험 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아니합니 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경 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나 그러하 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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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회사는 이 계 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복리로 계산하여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장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서면에 의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경 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보험 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의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경 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그러 하지 아니하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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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돌려드립 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날 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이를 적용하지 않습니 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나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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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the 건강한우리아이(e)보험 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회 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보험개발원이 회사 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더하 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규 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초 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나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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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보험개발원이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돌 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서면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 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피보험자(보 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나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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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돌려드립 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회사는 이 계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아 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경우 <심신상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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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돌려드립니 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피 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나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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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홀인원비용보장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회사 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우에 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 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경 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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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여행보험ⅰ(실손의료비)
계약의 무효. AXA건강지킴이 서비스 안내문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서면에 피보험자의 서면 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피 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 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 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지급사유 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계약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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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Axa 생활비 받는 건강 보험 갱신형 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돌려드립 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서면에 피보험자의 서 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일 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지급사 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다 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나 유효한 계약 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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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치과통원보장(비갱신형)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다음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보험개발원이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서면에 피보험자의 서면 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피 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 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 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015 년 3 월 11 일 이전 계약]
2. 만15세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의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계약의 경우 [2015 년 3 월 12 일 이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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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이카드회원여행보험 보통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돌려드립 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 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전 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아니 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경 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나 그러 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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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회사는 이 계 약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복리로 계산하여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장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서면에 의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경 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보험 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의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경 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그러 하지 아니하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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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변액유니버셜보험 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보험개발원이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동 의를 얻지 아니한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체 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나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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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계약 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체결 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미달 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발견 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나 아니하 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아닙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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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계약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돌려 드 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무효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날 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피보험자 의 서면(「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
3. 계약체결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경 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나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아 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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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아니합니 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경 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나 그러하 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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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단체상해보험 보통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음 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보험개발원이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돌 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서면에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 명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 44 조의 2 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않 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 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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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여행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