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계약전 알릴 의무 Clause in Contracts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 위험직종등급표 및 등급별 사망보험금 보장한도 구 분 직 종 명 위험 등급 상해 등급 구 분 직 종 명 위험 등급 상해 등급 구 분 직 종 명 위험 등급 상해 등급 관리자 사무직 정부행정·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 기업고위임원 5 A 판매 종사자 자동차영업원(신차), 백화점 판매원, 판촉원 4 B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곡물·사료·조미료 제분기 조작원, 도정기 조작원 3 C 경찰·교도·건설·전기·생산관련업체 사무직 관리자 4 A 식품·건축자재·광고 영업원, 그 외 일반 영업원 4 B 섬유제조·표백·염색·세탁 관련 기계조작원 4 C 소방·건설업체 관련 사무직 관리자 3 A 보험중개인·보험대리점주·보험설계사 5 A 석유 및 천연가스제조 관련 조작원 3 D 건설·전기·광업·가스 등 관련업체 현장 관리자 4 B 의류·가구·가전제품 판매원 및 자영업자 4 B 화장품·세제 생산기 조작원 3 C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연구원 5 A 매표원,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4 A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4 E 통신·방송송출 장비기사, 건축가, 조경 기술자 5 B 자동차 대여원(운전직) 3 C 도금·금속분무기·유리제조 및 가공기 조작원 3 E 비행기 조종사, 마술사 2 C 노점 및 이동판매원(차량사용) 3 D 시멘트 및 광물제품 제조기 조작원 2 E 선장, 항해사 1 D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곡식·채소·과수·원예작물 재배원, 조림 및 영림원 3 C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4 C 가스 및 에너지 시험원, 교통안전 및 영향 연구원 3 C 정원사, 조경사, 원예사 5 C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3 C 전문의사·일반의사·약사·간호사·영양사 5 A 낙농업관련 종사원 4 C 공업·농업기계 조립원 3 C 대학 교수·시간강사, 초·중·고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5 A 벌목원, 내수면 어부 및 해녀, 원양어업종사원 1 E 건설·공작기계 조립원 2 E 판사·검사·변호사·법무사 5 A 어패류 양식원, 해조류 양식원 2 C 전기부품·전기제품 제조 기계조작원 5 B 변리사·회계사·감평사·세무사·관세사 5 A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제빵원 및 제과원 4 B 전자부품·전자제품 제조 기계조작원 3 B 공무원(기술직, 특수직 제외), 경영 및 진단 전문가 5 A 정육원 2 D 고속철·철도·전동차 기관사 4 B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5 A 패턴사, 재단사, 재봉사 4 C 철도 수송원 4 C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4 B 한복, 양장, 양복 제조원 5 C 자가용승용차운전자 5 C 기자·작가·번역가·통역가·출판물 기획 및 편집가 5 A 가죽, 모피, 구두 수선원 4 B 자가용화물차운전자 3 D 감독 및 연출가, 성우, 영사기사 4 A 목재 및 관련제품 조립원 3 E 오토바이운전자, 각종차량 시운전자 1 E 자동차부품·전자·통신장비 기술 영업원, 의약품 영업원 4 B 가구 제조원 및 수리원 3 C 영업용승용차운전자(일반택시) 5 E 운동 선수(격투기 제외, 장비 비착용), 안마사 4 C 간판제작 및 설치원(실외설치), 목형원 2 D 대리 운전원 2 D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강사, 레크레이션 강사 4 B 단조원, 제관원, 판금원 3 E 영업용화물차운전자 3 E 개그맨 및 코미디언, 연예인 매니저, 스포츠 매니저 4 C 철도기관차·자동차·오토바이 정비원 3 C 6종건설기계운전자 3 D 경비행기·헬기·테스트조종사, 선박 기관사, 스턴트맨 1 E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용접원(제조관련) 2 D 폭발물, 인화물 차량운전자 및 정기탑승자 2 E 사무 종사자 공공행정·금융·무역·회계·경리·인사·법률관련 사무원 5 A 엘리베이터 설치 및 정비원 2 E 굴착기·착암기 및 채광기 조작원 1 E 자재관리·생산관리·총무 사무원 5 A 건물용 보일러·에어컨 설치 및 정비원 4 C 도로포장기 및 롤러 운전원 2 D 항공·철도·도로·수상운송 사무원 5 A 크레인(타워)·호이스트 설치 및 정비원 1 E 갑판장, 갑판원, 바지선 선원 1 E 신용 추심원 2 B 건설용 기계 설치 및 정비원 3 E 펌프장치·정수처리장치·하수처리장치 조작원 4 C 안내·접수 사무원 및 안내원, 고객상담원, 의료사무원 5 A 광업용 기계 설치 및 정비원 3 D 가구조립원 3 C 서비스 종사자 행정직 경찰관, 소방관(행정직) 5 A 농업용 기계 설치 및 정비원 3 C 펄프·종이 제조장치 조작원 3 E 일반경찰관, 교도관, 보안 관제원, 유통 및 매장 감시원 4 B 사무기기·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4 C 단순 노무 종사자 부두·육상화물 하역원 1 E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목욕관리사, 장례 지도사 4 C 비행기·선박·철도차량·플랜트 전기 설치원 1 E 하역 적재 및 운반 관련 단순 종사원, 택배원(차량운전) 1 D 소방관, 119 구조대원, 경호원, 현금수송원 3 D 전기기기 설치 및 정비원 3 D 음식,음료,신문 등 배달원(이륜차) 1 E 간병인·치료사 및 수의사 보조원, 산후조리 종사원 5 A 미장공·방수공, 강구조물 건립원 2 E 수동 포장원, 제품 단순선별원, 건물내부 청소원 4 C 미용사, 이용사, 피부·체형관리사, 푸드코디네이터 5 A 철근공, 경량 철골공, 콘크리트패널 조립원, 건축석공 1 E 건물외부 청소원, 거리 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 1 E 상조설계사, 국내여행·국외여행 안내원 5 A 외장·형틀 목공, 비계공, 석재 부설원 2 E 건물 경비원, 건물 관리인,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4 C 항공기 객실승무원 4 B 도배공, 인테리어 작업자 4 D 가사·육아 도우미, 주방 보조원, 매장 정리원, 검표원 4 B 선박 객실승무원 1 E 유리 부착원, 섀시 조립 및 설치원 3 E 농업·임업·어업·축산업·건설·광업 단순 종사원 1 E 열차 객실승무원 4 C 건물 도장공 2 E 세탁원 및 다림질원 4 C 항공·수상 레저관련 종사자 2 E 철로 설치원, 철로 보수원 3 D 기타 군장교(대령~소령), 군 고위 간부(장성급) 4 A 유원시설 및 테마파크 종사원, 노래방종사원 4 C 통신·방송·인터넷 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 3 C 대학(원)생, 초·중·고등학생, 미취학아동 5 A 주방장 및 조리사, 음식·음료서비스 종사원 4 B 목 공예원 5 D 학원생, 재수생, 고시준비생, 휴학생, 전업주부 5 A 주류서비스종사원(일반주점) 4 B 석 공예원 1 E 남자 무직 1 E 주류서비스종사원(유흥주점) 3 C 귀금속·보석 세공원 4 B 여자 무직 3 C 본 청약서는 회사제출용으로 작성 후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총 3면)와 함께 라이나생명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증권번호 상품명 계약일자 부활종류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직장명, 부서 및 직위 업무내용 (직업은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계 약 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계 약 자 자택: 직장: 휴대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자택: 직장: 휴대폰: 피보험자(보험 대상자) 분류코드 상세 내용 보험수익자 (수익자 별도 지정시) 직업 Ⅰ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운전 Ⅰ 만기 시 계약자의 : 직업 Ⅱ 생존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 운전 Ⅱ 사망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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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 위험직종등급표 및 등급별 사망보험금 보장한도 구 분 직 종 명 위험 등급 상해 등급 구 분 직 종 명 위험 등급 상해 등급 구 분 직 종 명 위험 등급 상해 등급 관리자 사무직 정부행정·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 기업고위임원 5 A 판매 종사자 자동차영업원(신차), 백화점 판매원, 판촉원 4 B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곡물·사료·조미료 제분기 조작원, 도정기 조작원 3 C 경찰·교도·건설·전기·생산관련업체 사무직 관리자 4 A 식품·건축자재·광고 영업원, 그 외 일반 영업원 4 B 섬유제조·표백·염색·세탁 관련 기계조작원 4 C 소방·건설업체 관련 사무직 관리자 3 A 보험중개인·보험대리점주·보험설계사 5 A 석유 및 천연가스제조 관련 조작원 3 D 건설·전기·광업·가스 등 관련업체 현장 관리자 4 B 의류·가구·가전제품 판매원 및 자영업자 4 B 화장품·세제 생산기 조작원 3 C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연구원 5 A 매표원,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4 A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4 E 통신·방송송출 장비기사, 건축가, 조경 기술자 5 B 자동차 대여원(운전직) 3 C 도금·금속분무기·유리제조 및 가공기 조작원 3 E 비행기 조종사, 마술사 2 C 노점 및 이동판매원(차량사용) 3 D 시멘트 및 광물제품 제조기 조작원 2 E 선장, 항해사 1 D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곡식·채소·과수·원예작물 재배원, 조림 및 영림원 3 C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4 C 가스 및 에너지 시험원, 교통안전 및 영향 연구원 3 C 정원사, 조경사, 원예사 5 C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3 C 전문의사·일반의사·약사·간호사·영양사 5 A 낙농업관련 종사원 4 C 공업·농업기계 조립원 3 C 대학 교수·시간강사, 초·중·고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5 A 벌목원, 내수면 어부 및 해녀, 원양어업종사원 1 E 건설·공작기계 조립원 2 E 판사·검사·변호사·법무사 5 A 어패류 양식원, 해조류 양식원 2 C 전기부품·전기제품 제조 기계조작원 5 B 변리사·회계사·감평사·세무사·관세사 5 A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제빵원 및 제과원 4 B 전자부품·전자제품 제조 기계조작원 3 B 공무원(기술직, 특수직 제외), 경영 및 진단 전문가 5 A 정육원 2 D 고속철·철도·전동차 기관사 4 B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5 A 패턴사, 재단사, 재봉사 4 C 철도 수송원 4 C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4 B 한복, 양장, 양복 제조원 5 C 자가용승용차운전자 5 C 기자·작가·번역가·통역가·출판물 기획 및 편집가 5 A 가죽, 모피, 구두 수선원 4 B 자가용화물차운전자 3 D 감독 및 연출가, 성우, 영사기사 4 A 목재 및 관련제품 조립원 3 E 오토바이운전자, 각종차량 시운전자 1 E 자동차부품·전자·통신장비 기술 영업원, 의약품 영업원 4 B 가구 제조원 및 수리원 3 C 영업용승용차운전자(일반택시) 5 E 운동 선수(격투기 제외, 장비 비착용), 안마사 4 C 간판제작 및 설치원(실외설치), 목형원 2 D 대리 운전원 2 D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강사, 레크레이션 강사 4 B 단조원, 제관원, 판금원 3 E 영업용화물차운전자 3 E 개그맨 및 코미디언, 연예인 매니저, 스포츠 매니저 4 C 철도기관차·자동차·오토바이 정비원 3 C 6종건설기계운전자 3 D 경비행기·헬기·테스트조종사, 선박 기관사, 스턴트맨 1 E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용접원(제조관련) 2 D 폭발물, 인화물 차량운전자 및 정기탑승자 2 E 사무 종사자 공공행정·금융·무역·회계·경리·인사·법률관련 사무원 5 A 엘리베이터 설치 및 정비원 2 E 굴착기·착암기 및 채광기 조작원 1 E 자재관리·생산관리·총무 사무원 5 A 건물용 보일러·에어컨 설치 및 정비원 4 C 도로포장기 및 롤러 운전원 2 D 항공·철도·도로·수상운송 사무원 5 A 크레인(타워)·호이스트 설치 및 정비원 1 E 갑판장, 갑판원, 바지선 선원 1 E 신용 추심원 2 B 건설용 기계 설치 및 정비원 3 E 펌프장치·정수처리장치·하수처리장치 조작원 4 C 안내·접수 사무원 및 안내원, 고객상담원, 의료사무원 5 A 광업용 기계 설치 및 정비원 3 D 가구조립원 3 C 서비스 종사자 행정직 경찰관, 소방관(행정직) 5 A 농업용 기계 설치 및 정비원 3 C 펄프·종이 제조장치 조작원 3 E 일반경찰관, 교도관, 보안 관제원, 유통 및 매장 감시원 4 B 사무기기·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4 C 단순 노무 종사자 부두·육상화물 하역원 1 E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목욕관리사, 장례 지도사 4 C 비행기·선박·철도차량·플랜트 전기 설치원 1 E 하역 적재 및 운반 관련 단순 종사원, 택배원(차량운전) 1 D 소방관, 119 구조대원, 경호원, 현금수송원 3 D 전기기기 설치 및 정비원 3 D 음식,음료,신문 등 배달원(이륜차) 1 E 간병인·치료사 및 수의사 보조원, 산후조리 종사원 5 A 미장공·방수공, 강구조물 건립원 2 E 수동 포장원, 제품 단순선별원, 건물내부 청소원 4 C 미용사, 이용사, 피부·체형관리사, 푸드코디네이터 5 A 철근공, 경량 철골공, 콘크리트패널 조립원, 건축석공 1 E 건물외부 청소원, 거리 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 1 E 상조설계사, 국내여행·국외여행 안내원 5 A 외장·형틀 목공, 비계공, 석재 부설원 2 E 건물 경비원, 건물 관리인,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4 C 항공기 객실승무원 4 B 도배공, 인테리어 작업자 4 D 가사·육아 도우미, 주방 보조원, 매장 정리원, 검표원 4 B 선박 객실승무원 1 E 유리 부착원, 섀시 조립 및 설치원 3 E 농업·임업·어업·축산업·건설·광업 단순 종사원 1 E 열차 객실승무원 4 C 건물 도장공 2 E 세탁원 및 다림질원 4 C 항공·수상 레저관련 종사자 2 E 철로 설치원, 철로 보수원 3 D 기타 군장교(대령~소령), 군 고위 간부(장성급) 4 A 유원시설 및 테마파크 종사원, 노래방종사원 4 C 통신·방송·인터넷 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 3 C 대학(원)생, 초·중·고등학생, 미취학아동 5 A 주방장 및 조리사, 음식·음료서비스 종사원 4 B 목 공예원 5 D 학원생, 재수생, 고시준비생, 휴학생, 전업주부 5 A 주류서비스종사원(일반주점) 4 B 석 공예원 1 E 남자 무직 1 E 주류서비스종사원(유흥주점) 3 C 귀금속·보석 세공원 4 B 여자 무직 3 C 본 청약서는 회사제출용으로 작성 후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총 3면)와 함께 라이나생명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증권번호 상품명 계약일자 부활종류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직장명, 부서 및 직위 업무내용 (직업은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계 약 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계 약 자 자택: 직장: 휴대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자택: 직장: 휴대폰: 피보험자(보험 대상자) 분류코드 상세 내용 보험수익자 (수익자 별도 지정시) 직업 Ⅰ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운전 Ⅰ 만기 시 계약자의 : 직업 Ⅱ 생존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 운전 Ⅱ 사망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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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 위험직종등급표 및 등급별 사망보험금 보장한도 구 분 직 종 명 위험 등급 상해 등급 구 분 직 종 명 위험 등급 상해 등급 구 분 직 종 명 위험 등급 상해 등급 관리자 사무직 정부행정·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 기업고위임원 5 A 판매 종사자 자동차영업원(신차), 백화점 판매원, 판촉원 4 B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곡물·사료·조미료 제분기 조작원, 도정기 조작원 3 C 경찰·교도·건설·전기·생산관련업체 사무직 관리자 4 A 식품·건축자재·광고 영업원, 그 외 일반 영업원 4 B 섬유제조·표백·염색·세탁 관련 기계조작원 4 C 소방·건설업체 관련 사무직 관리자 3 A 보험중개인·보험대리점주·보험설계사 5 A 석유 및 천연가스제조 관련 조작원 3 D 건설·전기·광업·가스 등 관련업체 현장 관리자 4 B 의류·가구·가전제품 판매원 및 자영업자 4 B 화장품·세제 생산기 조작원 3 C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연구원 5 A 매표원,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4 A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4 E 통신·방송송출 장비기사, 건축가, 조경 기술자 5 B 자동차 대여원(운전직) 3 C 도금·금속분무기·유리제조 및 가공기 조작원 3 E 비행기 조종사, 마술사 2 C 노점 및 이동판매원(차량사용) 3 D 시멘트 및 광물제품 제조기 조작원 2 E 선장, 항해사 1 D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곡식·채소·과수·원예작물 재배원, 조림 및 영림원 3 C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4 C 가스 및 에너지 시험원, 교통안전 및 영향 연구원 3 C 정원사, 조경사, 원예사 5 C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3 C 전문의사·일반의사·약사·간호사·영양사 5 A 낙농업관련 종사원 4 C 공업·농업기계 조립원 3 C 대학 교수·시간강사, 초·중·고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5 A 벌목원, 내수면 어부 및 해녀, 원양어업종사원 1 E 건설·공작기계 조립원 2 E 판사·검사·변호사·법무사 5 A 어패류 양식원, 해조류 양식원 2 C 전기부품·전기제품 제조 기계조작원 5 B 변리사·회계사·감평사·세무사·관세사 5 A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제빵원 및 제과원 4 B 전자부품·전자제품 제조 기계조작원 3 B 공무원(기술직, 특수직 제외), 경영 및 진단 전문가 5 A 정육원 2 D 고속철·철도·전동차 기관사 4 B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5 A 패턴사, 재단사, 재봉사 4 C 철도 수송원 4 C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4 B 한복, 양장, 양복 제조원 5 C 자가용승용차운전자 5 C 기자·작가·번역가·통역가·출판물 기획 및 편집가 5 A 가죽, 모피, 구두 수선원 4 B 자가용화물차운전자 3 D 감독 및 연출가, 성우, 영사기사 4 A 목재 및 관련제품 조립원 3 E 오토바이운전자, 각종차량 시운전자 1 E 자동차부품·전자·통신장비 기술 영업원, 의약품 영업원 4 B 가구 제조원 및 수리원 3 C 영업용승용차운전자(일반택시) 5 E 운동 선수(격투기 제외, 장비 비착용), 안마사 4 C 간판제작 및 설치원(실외설치), 목형원 2 D 대리 운전원 2 D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강사, 레크레이션 강사 4 B 단조원, 제관원, 판금원 3 E 영업용화물차운전자 3 E 개그맨 및 코미디언, 연예인 매니저, 스포츠 매니저 4 C 철도기관차·자동차·오토바이 정비원 3 C 6종건설기계운전자 3 D 경비행기·헬기·테스트조종사, 선박 기관사, 스턴트맨 1 E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용접원(제조관련) 2 D 폭발물, 인화물 차량운전자 및 정기탑승자 2 E 사무 종사자 공공행정·금융·무역·회계·경리·인사·법률관련 사무원 5 A 엘리베이터 설치 및 정비원 2 E 굴착기·착암기 및 채광기 조작원 1 E 자재관리·생산관리·총무 사무원 5 A 건물용 보일러·에어컨 설치 및 정비원 4 C 도로포장기 및 롤러 운전원 2 D 항공·철도·도로·수상운송 사무원 5 A 크레인(타워)·호이스트 설치 및 정비원 1 E 갑판장, 갑판원, 바지선 선원 1 E 신용 추심원 2 B 건설용 기계 설치 및 정비원 3 E 펌프장치·정수처리장치·하수처리장치 조작원 4 C 안내·접수 사무원 및 안내원, 고객상담원, 의료사무원 5 A 광업용 기계 설치 및 정비원 3 D 가구조립원 3 C 서비스 종사자 행정직 경찰관, 소방관(행정직) 5 A 농업용 기계 설치 및 정비원 3 C 펄프·종이 제조장치 조작원 3 E 일반경찰관, 교도관, 보안 관제원, 유통 및 매장 감시원 4 B 사무기기·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4 C 단순 노무 종사자 부두·육상화물 하역원 1 E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목욕관리사, 장례 지도사 4 C 비행기·선박·철도차량·플랜트 전기 설치원 1 E 하역 적재 및 운반 관련 단순 종사원, 택배원(차량운전) 1 D 소방관, 119 구조대원, 경호원, 현금수송원 3 D 전기기기 설치 및 정비원 3 D 음식,음료,신문 등 배달원(이륜차) 1 E 간병인·치료사 및 수의사 보조원, 산후조리 종사원 5 A 미장공·방수공, 강구조물 건립원 2 E 수동 포장원, 제품 단순선별원, 건물내부 청소원 4 C 미용사, 이용사, 피부·체형관리사, 푸드코디네이터 5 A 철근공, 경량 철골공, 콘크리트패널 조립원, 건축석공 1 E 건물외부 청소원, 거리 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 1 E 상조설계사, 국내여행·국외여행 안내원 5 A 외장·형틀 목공, 비계공, 석재 부설원 2 E 건물 경비원, 건물 관리인,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4 C 항공기 객실승무원 4 B 도배공, 인테리어 작업자 4 D 가사·육아 도우미, 주방 보조원, 매장 정리원, 검표원 4 B 선박 객실승무원 1 E 유리 부착원, 섀시 조립 및 설치원 3 E 농업·임업·어업·축산업·건설·광업 단순 종사원 1 E 열차 객실승무원 4 C 건물 도장공 2 E 세탁원 및 다림질원 4 C 항공·수상 레저관련 종사자 2 E 철로 설치원, 철로 보수원 3 D 기타 군장교(대령~소령), 군 고위 간부(장성급) 4 A 유원시설 및 테마파크 종사원, 노래방종사원 4 C 통신·방송·인터넷 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 3 C 대학(원)생, 초·중·고등학생, 미취학아동 5 A 주방장 및 조리사, 음식·음료서비스 종사원 4 B 목 공예원 5 D 학원생, 재수생, 고시준비생, 휴학생, 전업주부 5 A 주류서비스종사원(일반주점) 4 B 석 공예원 1 E 남자 무직 1 E 주류서비스종사원(유흥주점) 3 C 귀금속·보석 세공원 4 B 여자 무직 3 C 본 청약서는 회사제출용으로 작성 후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총 3면)와 함께 라이나생명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증권번호 상품명 계약일자 부활종류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직장명, 부서 및 직위 업무내용 (직업은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계 약 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계 약 주 피 보 험 자택: 직장: 휴대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자택: 직장: 휴대폰: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추가피보험자1 추가피보험자2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분류코드 상세 내용 보험수익자 (수익자 별도 지정시) 직업 Ⅰ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운전 직업 Ⅰ 만기 시 수익자 계약자의 : 운전 Ⅰ 생존 시 수익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Ⅱ 생존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 운전 Ⅱ 사망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수익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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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 위험직종등급표 및 등급별 사망보험금 보장한도 구 분 직 종 명 위험 등급 상해 등급 구 분 직 종 명 위험 등급 상해 등급 구 분 직 종 명 위험 등급 상해 등급 관리자 사무직 정부행정·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 기업고위임원 5 A 판매 종사자 자동차영업원(신차), 백화점 판매원, 판촉원 4 B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곡물·사료·조미료 제분기 조작원, 도정기 조작원 3 C 경찰·교도·건설·전기·생산관련업체 사무직 관리자 4 A 식품·건축자재·광고 영업원, 그 외 일반 영업원 4 B 섬유제조·표백·염색·세탁 관련 기계조작원 4 C 소방·건설업체 관련 사무직 관리자 3 A 보험중개인·보험대리점주·보험설계사 5 A 석유 및 천연가스제조 관련 조작원 3 D 건설·전기·광업·가스 등 관련업체 현장 관리자 4 B 의류·가구·가전제품 판매원 및 자영업자 4 B 화장품·세제 생산기 조작원 3 C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연구원 5 A 매표원,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4 A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4 E 통신·방송송출 장비기사, 건축가, 조경 기술자 5 B 자동차 대여원(운전직) 3 C 도금·금속분무기·유리제조 및 가공기 조작원 3 E 비행기 조종사, 마술사 2 C 노점 및 이동판매원(차량사용) 3 D 시멘트 및 광물제품 제조기 조작원 2 E 선장, 항해사 1 D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곡식·채소·과수·원예작물 재배원, 조림 및 영림원 3 C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4 C 가스 및 에너지 시험원, 교통안전 및 영향 연구원 3 C 정원사, 조경사, 원예사 5 C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3 C 전문의사·일반의사·약사·간호사·영양사 5 A 낙농업관련 종사원 4 C 공업·농업기계 조립원 3 C 대학 교수·시간강사, 초·중·고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5 A 벌목원, 내수면 어부 및 해녀, 원양어업종사원 1 E 건설·공작기계 조립원 2 E 판사·검사·변호사·법무사 5 A 어패류 양식원, 해조류 양식원 2 C 전기부품·전기제품 제조 기계조작원 5 B 변리사·회계사·감평사·세무사·관세사 5 A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제빵원 및 제과원 4 B 전자부품·전자제품 제조 기계조작원 3 B 공무원(기술직, 특수직 제외), 경영 및 진단 전문가 5 A 정육원 2 D 고속철·철도·전동차 기관사 4 B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5 A 패턴사, 재단사, 재봉사 4 C 철도 수송원 4 C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4 B 한복, 양장, 양복 제조원 5 C 자가용승용차운전자 5 C 기자·작가·번역가·통역가·출판물 기획 및 편집가 5 A 가죽, 모피, 구두 수선원 4 B 자가용화물차운전자 3 D 감독 및 연출가, 성우, 영사기사 4 A 목재 및 관련제품 조립원 3 E 오토바이운전자, 각종차량 시운전자 1 E 자동차부품·전자·통신장비 기술 영업원, 의약품 영업원 4 B 가구 제조원 및 수리원 3 C 영업용승용차운전자(일반택시) 5 E 운동 선수(격투기 제외, 장비 비착용), 안마사 4 C 간판제작 및 설치원(실외설치), 목형원 2 D 대리 운전원 2 D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강사, 레크레이션 강사 4 B 단조원, 제관원, 판금원 3 E 영업용화물차운전자 3 E 개그맨 및 코미디언, 연예인 매니저, 스포츠 매니저 4 C 철도기관차·자동차·오토바이 정비원 3 C 6종건설기계운전자 3 D 경비행기·헬기·테스트조종사, 선박 기관사, 스턴트맨 1 E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용접원(제조관련) 2 D 폭발물, 인화물 차량운전자 및 정기탑승자 2 E 사무 종사자 공공행정·금융·무역·회계·경리·인사·법률관련 사무원 5 A 엘리베이터 설치 및 정비원 2 E 굴착기·착암기 및 채광기 조작원 1 E 자재관리·생산관리·총무 사무원 5 A 건물용 보일러·에어컨 설치 및 정비원 4 C 도로포장기 및 롤러 운전원 2 D 항공·철도·도로·수상운송 사무원 5 A 크레인(타워)·호이스트 설치 및 정비원 1 E 갑판장, 갑판원, 바지선 선원 1 E 신용 추심원 2 B 건설용 기계 설치 및 정비원 3 E 펌프장치·정수처리장치·하수처리장치 조작원 4 C 안내·접수 사무원 및 안내원, 고객상담원, 의료사무원 5 A 광업용 기계 설치 및 정비원 3 D 가구조립원 3 C 서비스 종사자 행정직 경찰관, 소방관(행정직) 5 A 농업용 기계 설치 및 정비원 3 C 펄프·종이 제조장치 조작원 3 E 일반경찰관, 교도관, 보안 관제원, 유통 및 매장 감시원 4 B 사무기기·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4 C 단순 노무 종사자 부두·육상화물 하역원 1 E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목욕관리사, 장례 지도사 4 C 비행기·선박·철도차량·플랜트 전기 설치원 1 E 하역 적재 및 운반 관련 단순 종사원, 택배원(차량운전) 1 D 소방관, 119 구조대원, 경호원, 현금수송원 3 D 전기기기 설치 및 정비원 3 D 음식,음료,신문 등 배달원(이륜차) 1 E 간병인·치료사 및 수의사 보조원, 산후조리 종사원 5 A 미장공·방수공, 강구조물 건립원 2 E 수동 포장원, 제품 단순선별원, 건물내부 청소원 4 C 미용사, 이용사, 피부·체형관리사, 푸드코디네이터 5 A 철근공, 경량 철골공, 콘크리트패널 조립원, 건축석공 1 E 건물외부 청소원, 거리 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 1 E 상조설계사, 국내여행·국외여행 안내원 5 A 외장·형틀 목공, 비계공, 석재 부설원 2 E 건물 경비원, 건물 관리인,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4 C 항공기 객실승무원 4 B 도배공, 인테리어 작업자 4 D 가사·육아 도우미, 주방 보조원, 매장 정리원, 검표원 4 B 선박 객실승무원 1 E 유리 부착원, 섀시 조립 및 설치원 3 E 농업·임업·어업·축산업·건설·광업 단순 종사원 1 E 열차 객실승무원 4 C 건물 도장공 2 E 세탁원 및 다림질원 4 C 항공·수상 레저관련 종사자 2 E 철로 설치원, 철로 보수원 3 D 기타 군장교(대령~소령), 군 고위 간부(장성급) 4 A 유원시설 및 테마파크 종사원, 노래방종사원 4 C 통신·방송·인터넷 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 3 C 대학(원)생, 초·중·고등학생, 미취학아동 5 A 주방장 및 조리사, 음식·음료서비스 종사원 4 B 목 공예원 5 D 학원생, 재수생, 고시준비생, 휴학생, 전업주부 5 A 주류서비스종사원(일반주점) 4 B 석 공예원 1 E 남자 무직 1 E 주류서비스종사원(유흥주점) 3 C 귀금속·보석 세공원 4 B 여자 무직 3 C 본 청약서는 회사제출용으로 작성 후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총 3면)와 함께 라이나생명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증권번호 상품명 계약일자 부활종류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직장명, 부서 및 직위 업무내용 (직업은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택 (☎)직장 (☎)휴대폰 계 약 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계 약 자 자택: 직장: 휴대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자택: 직장: 휴대폰: 피보험자(보험 대상자) 피보험자1 피보험자2 피보험자3 피보험자 분류코드 상세 내용 보험수익자 (수익자 별도 지정시) 상세내용 직업 Ⅰ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운전 Ⅰ 만기 시 계약자의 : 직업 Ⅱ 생존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 운전 Ⅱ 사망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의 종류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부활(효력회복)종류 주계약 납입방법/진단구분 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 ( )진단 특약 최종납입월 년 월 / ( )회 부활기간 년 월 ~ 년 월 / ( )회 부활보험료 원 부활연체이자 원 합계보험료 원 기타(변경차액 등) 부활보험료 납입방법 미 기재시 현재 신청 되어있는 납입방법에서 출금 시도 됩니다. 보험료납입방법 카드명/은행 카드번호/계좌번호 유효기간/이체일 회원명/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계약자와의 관계 납부자 서명 ◈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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