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 위험직종등급표 및 등급별 사망보험금 보장한도 구 분 직 종 명 위험 등급 상해 등급 구 분 직 종 명 위험 등급 상해 등급 구 분 직 종 명 위험 등급 상해 등급 관리자 사무직 정부행정·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 기업고위임원 5 A 판매 종사자 자동차영업원(신차), 백화점 판매원, 판촉원 4 B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곡물·사료·조미료 제분기 조작원, 도정기 조작원 3 C 경찰·교도·건설·전기·생산관련업체 사무직 관리자 4 A 식품·건축자재·광고 영업원, 그 외 일반 영업원 4 B 섬유제조·표백·염색·세탁 관련 기계조작원 4 C 소방·건설업체 관련 사무직 관리자 3 A 보험중개인·보험대리점주·보험설계사 5 A 석유 및 천연가스제조 관련 조작원 3 D 건설·전기·광업·가스 등 관련업체 현장 관리자 4 B 의류·가구·가전제품 판매원 및 자영업자 4 B 화장품·세제 생산기 조작원 3 C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연구원 5 A 매표원,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4 A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4 E 통신·방송송출 장비기사, 건축가, 조경 기술자 5 B 자동차 대여원(운전직) 3 C 도금·금속분무기·유리제조 및 가공기 조작원 3 E 비행기 조종사, 마술사 2 C 노점 및 이동판매원(차량사용) 3 D 시멘트 및 광물제품 제조기 조작원 2 E 선장, 항해사 1 D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곡식·채소·과수·원예작물 재배원, 조림 및 영림원 3 C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4 C 가스 및 에너지 시험원, 교통안전 및 영향 연구원 3 C 정원사, 조경사, 원예사 5 C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3 C 전문의사·일반의사·약사·간호사·영양사 5 A 낙농업관련 종사원 4 C 공업·농업기계 조립원 3 C 대학 교수·시간강사, 초·중·고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5 A 벌목원, 내수면 어부 및 해녀, 원양어업종사원 1 E 건설·공작기계 조립원 2 E 판사·검사·변호사·법무사 5 A 어패류 양식원, 해조류 양식원 2 C 전기부품·전기제품 제조 기계조작원 5 B 변리사·회계사·감평사·세무사·관세사 5 A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제빵원 및 제과원 4 B 전자부품·전자제품 제조 기계조작원 3 B 공무원(기술직, 특수직 제외), 경영 및 진단 전문가 5 A 정육원 2 D 고속철·철도·전동차 기관사 4 B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5 A 패턴사, 재단사, 재봉사 4 C 철도 수송원 4 C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4 B 한복, 양장, 양복 제조원 5 C 자가용승용차운전자 5 C 기자·작가·번역가·통역가·출판물 기획 및 편집가 5 A 가죽, 모피, 구두 수선원 4 B 자가용화물차운전자 3 D 감독 및 연출가, 성우, 영사기사 4 A 목재 및 관련제품 조립원 3 E 오토바이운전자, 각종차량 시운전자 1 E 자동차부품·전자·통신장비 기술 영업원, 의약품 영업원 4 B 가구 제조원 및 수리원 3 C 영업용승용차운전자(일반택시) 5 E 운동 선수(격투기 제외, 장비 비착용), 안마사 4 C 간판제작 및 설치원(실외설치), 목형원 2 D 대리 운전원 2 D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강사, 레크레이션 강사 4 B 단조원, 제관원, 판금원 3 E 영업용화물차운전자 3 E 개그맨 및 코미디언, 연예인 매니저, 스포츠 매니저 4 C 철도기관차·자동차·오토바이 정비원 3 C 6종건설기계운전자 3 D 경비행기·헬기·테스트조종사, 선박 기관사, 스턴트맨 1 E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용접원(제조관련) 2 D 폭발물, 인화물 차량운전자 및 정기탑승자 2 E 사무 종사자 공공행정·금융·무역·회계·경리·인사·법률관련 사무원 5 A 엘리베이터 설치 및 정비원 2 E 굴착기·착암기 및 채광기 조작원 1 E 자재관리·생산관리·총무 사무원 5 A 건물용 보일러·에어컨 설치 및 정비원 4 C 도로포장기 및 롤러 운전원 2 D 항공·철도·도로·수상운송 사무원 5 A 크레인(타워)·호이스트 설치 및 정비원 1 E 갑판장, 갑판원, 바지선 선원 1 E 신용 추심원 2 B 건설용 기계 설치 및 정비원 3 E 펌프장치·정수처리장치·하수처리장치 조작원 4 C 안내·접수 사무원 및 안내원, 고객상담원, 의료사무원 5 A 광업용 기계 설치 및 정비원 3 D 가구조립원 3 C 서비스 종사자 행정직 경찰관, 소방관(행정직) 5 A 농업용 기계 설치 및 정비원 3 C 펄프·종이 제조장치 조작원 3 E 일반경찰관, 교도관, 보안 관제원, 유통 및 매장 감시원 4 B 사무기기·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4 C 단순 노무 종사자 부두·육상화물 하역원 1 E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목욕관리사, 장례 지도사 4 C 비행기·선박·철도차량·플랜트 전기 설치원 1 E 하역 적재 및 운반 관련 단순 종사원, 택배원(차량운전) 1 D 소방관, 119 구조대원, 경호원, 현금수송원 3 D 전기기기 설치 및 정비원 3 D 음식,음료,신문 등 배달원(이륜차) 1 E 간병인·치료사 및 수의사 보조원, 산후조리 종사원 5 A 미장공·방수공, 강구조물 건립원 2 E 수동 포장원, 제품 단순선별원, 건물내부 청소원 4 C 미용사, 이용사, 피부·체형관리사, 푸드코디네이터 5 A 철근공, 경량 철골공, 콘크리트패널 조립원, 건축석공 1 E 건물외부 청소원, 거리 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 1 E 상조설계사, 국내여행·국외여행 안내원 5 A 외장·형틀 목공, 비계공, 석재 부설원 2 E 건물 경비원, 건물 관리인,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4 C 항공기 객실승무원 4 B 도배공, 인테리어 작업자 4 D 가사·육아 도우미, 주방 보조원, 매장 정리원, 검표원 4 B 선박 객실승무원 1 E 유리 부착원, 섀시 조립 및 설치원 3 E 농업·임업·어업·축산업·건설·광업 단순 종사원 1 E 열차 객실승무원 4 C 건물 도장공 2 E 세탁원 및 다림질원 4 C 항공·수상 레저관련 종사자 2 E 철로 설치원, 철로 보수원 3 D 기타 군장교(대령~소령), 군 고위 간부(장성급) 4 A 유원시설 및 테마파크 종사원, 노래방종사원 4 C 통신·방송·인터넷 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 3 C 대학(원)생, 초·중·고등학생, 미취학아동 5 A 주방장 및 조리사, 음식·음료서비스 종사원 4 B 목 공예원 5 D 학원생, 재수생, 고시준비생, 휴학생, 전업주부 5 A 주류서비스종사원(일반주점) 4 B 석 공예원 1 E 남자 무직 1 E 주류서비스종사원(유흥주점) 3 C 귀금속·보석 세공원 4 B 여자 무직 3 C 본 청약서는 회사제출용으로 작성 후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총 3면)와 함께 라이나생명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증권번호 상품명 계약일자 부활종류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직장명, 부서 및 직위 업무내용 (직업은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계 약 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계 약 자 자택: 직장: 휴대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자택: 직장: 휴대폰: 피보험자(보험 대상자) 분류코드 상세 내용 보험수익자 (수익자 별도 지정시) 직업 Ⅰ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운전 Ⅰ 만기 시 계약자의 : 직업 Ⅱ 생존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 운전 Ⅱ 사망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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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 위험직종등급표 및 등급별 사망보험금 보장한도 구 분 직 종 명 위험 등급 상해 등급 구 분 직 종 명 위험 등급 상해 등급 구 분 직 종 명 위험 등급 상해 등급 관리자 사무직 정부행정·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 기업고위임원 5 A 판매 종사자 자동차영업원(신차), 백화점 판매원, 판촉원 4 B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곡물·사료·조미료 제분기 조작원, 도정기 조작원 3 C 경찰·교도·건설·전기·생산관련업체 사무직 관리자 4 A 식품·건축자재·광고 영업원, 그 외 일반 영업원 4 B 섬유제조·표백·염색·세탁 관련 기계조작원 4 C 소방·건설업체 관련 사무직 관리자 3 A 보험중개인·보험대리점주·보험설계사 5 A 석유 및 천연가스제조 관련 조작원 3 D 건설·전기·광업·가스 등 관련업체 현장 관리자 4 B 의류·가구·가전제품 판매원 및 자영업자 4 B 화장품·세제 생산기 조작원 3 C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연구원 5 A 매표원,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4 A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4 E 통신·방송송출 장비기사, 건축가, 조경 기술자 5 B 자동차 대여원(운전직) 3 C 도금·금속분무기·유리제조 및 가공기 조작원 3 E 비행기 조종사, 마술사 2 C 노점 및 이동판매원(차량사용) 3 D 시멘트 및 광물제품 제조기 조작원 2 E 선장, 항해사 1 D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곡식·채소·과수·원예작물 재배원, 조림 및 영림원 3 C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4 C 가스 및 에너지 시험원, 교통안전 및 영향 연구원 3 C 정원사, 조경사, 원예사 5 C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3 C 전문의사·일반의사·약사·간호사·영양사 5 A 낙농업관련 종사원 4 C 공업·농업기계 조립원 3 C 대학 교수·시간강사, 초·중·고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5 A 벌목원, 내수면 어부 및 해녀, 원양어업종사원 1 E 건설·공작기계 조립원 2 E 판사·검사·변호사·법무사 5 A 어패류 양식원, 해조류 양식원 2 C 전기부품·전기제품 제조 기계조작원 5 B 변리사·회계사·감평사·세무사·관세사 5 A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제빵원 및 제과원 4 B 전자부품·전자제품 제조 기계조작원 3 B 공무원(기술직, 특수직 제외), 경영 및 진단 전문가 5 A 정육원 2 D 고속철·철도·전동차 기관사 4 B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5 A 패턴사, 재단사, 재봉사 4 C 철도 수송원 4 C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4 B 한복, 양장, 양복 제조원 5 C 자가용승용차운전자 5 C 기자·작가·번역가·통역가·출판물 기획 및 편집가 5 A 가죽, 모피, 구두 수선원 4 B 자가용화물차운전자 3 D 감독 및 연출가, 성우, 영사기사 4 A 목재 및 관련제품 조립원 3 E 오토바이운전자, 각종차량 시운전자 1 E 자동차부품·전자·통신장비 기술 영업원, 의약품 영업원 4 B 가구 제조원 및 수리원 3 C 영업용승용차운전자(일반택시) 5 E 운동 선수(격투기 제외, 장비 비착용), 안마사 4 C 간판제작 및 설치원(실외설치), 목형원 2 D 대리 운전원 2 D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강사, 레크레이션 강사 4 B 단조원, 제관원, 판금원 3 E 영업용화물차운전자 3 E 개그맨 및 코미디언, 연예인 매니저, 스포츠 매니저 4 C 철도기관차·자동차·오토바이 정비원 3 C 6종건설기계운전자 3 D 경비행기·헬기·테스트조종사, 선박 기관사, 스턴트맨 1 E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용접원(제조관련) 2 D 폭발물, 인화물 차량운전자 및 정기탑승자 2 E 사무 종사자 공공행정·금융·무역·회계·경리·인사·법률관련 사무원 5 A 엘리베이터 설치 및 정비원 2 E 굴착기·착암기 및 채광기 조작원 1 E 자재관리·생산관리·총무 사무원 5 A 건물용 보일러·에어컨 설치 및 정비원 4 C 도로포장기 및 롤러 운전원 2 D 항공·철도·도로·수상운송 사무원 5 A 크레인(타워)·호이스트 설치 및 정비원 1 E 갑판장, 갑판원, 바지선 선원 1 E 신용 추심원 2 B 건설용 기계 설치 및 정비원 3 E 펌프장치·정수처리장치·하수처리장치 조작원 4 C 안내·접수 사무원 및 안내원, 고객상담원, 의료사무원 5 A 광업용 기계 설치 및 정비원 3 D 가구조립원 3 C 서비스 종사자 행정직 경찰관, 소방관(행정직) 5 A 농업용 기계 설치 및 정비원 3 C 펄프·종이 제조장치 조작원 3 E 일반경찰관, 교도관, 보안 관제원, 유통 및 매장 감시원 4 B 사무기기·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4 C 단순 노무 종사자 부두·육상화물 하역원 1 E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목욕관리사, 장례 지도사 4 C 비행기·선박·철도차량·플랜트 전기 설치원 1 E 하역 적재 및 운반 관련 단순 종사원, 택배원(차량운전) 1 D 소방관, 119 구조대원, 경호원, 현금수송원 3 D 전기기기 설치 및 정비원 3 D 음식,음료,신문 등 배달원(이륜차) 1 E 간병인·치료사 및 수의사 보조원, 산후조리 종사원 5 A 미장공·방수공, 강구조물 건립원 2 E 수동 포장원, 제품 단순선별원, 건물내부 청소원 4 C 미용사, 이용사, 피부·체형관리사, 푸드코디네이터 5 A 철근공, 경량 철골공, 콘크리트패널 조립원, 건축석공 1 E 건물외부 청소원, 거리 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 1 E 상조설계사, 국내여행·국외여행 안내원 5 A 외장·형틀 목공, 비계공, 석재 부설원 2 E 건물 경비원, 건물 관리인,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4 C 항공기 객실승무원 4 B 도배공, 인테리어 작업자 4 D 가사·육아 도우미, 주방 보조원, 매장 정리원, 검표원 4 B 선박 객실승무원 1 E 유리 부착원, 섀시 조립 및 설치원 3 E 농업·임업·어업·축산업·건설·광업 단순 종사원 1 E 열차 객실승무원 4 C 건물 도장공 2 E 세탁원 및 다림질원 4 C 항공·수상 레저관련 종사자 2 E 철로 설치원, 철로 보수원 3 D 기타 군장교(대령~소령), 군 고위 간부(장성급) 4 A 유원시설 및 테마파크 종사원, 노래방종사원 4 C 통신·방송·인터넷 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 3 C 대학(원)생, 초·중·고등학생, 미취학아동 5 A 주방장 및 조리사, 음식·음료서비스 종사원 4 B 목 공예원 5 D 학원생, 재수생, 고시준비생, 휴학생, 전업주부 5 A 주류서비스종사원(일반주점) 4 B 석 공예원 1 E 남자 무직 1 E 주류서비스종사원(유흥주점) 3 C 귀금속·보석 세공원 4 B 여자 무직 3 C 본 청약서는 회사제출용으로 작성 후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총 3면)와 함께 라이나생명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증권번호 상품명 계약일자 부활종류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직장명, 부서 및 직위 업무내용 (직업은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계 약 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계 약 자 자택: 직장: 휴대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자택: 직장: 휴대폰: 피보험자(보험 대상자) 분류코드 상세 내용 보험수익자 (수익자 별도 지정시) 직업 Ⅰ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운전 Ⅰ 만기 시 계약자의 : 직업 Ⅱ 생존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 운전 Ⅱ 사망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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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 위험직종등급표 및 등급별 사망보험금 보장한도 구 분 직 종 명 위험 등급 상해 등급 구 분 직 종 명 위험 등급 상해 등급 구 분 직 종 명 위험 등급 상해 등급 관리자 사무직 정부행정·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 기업고위임원 5 A 판매 종사자 자동차영업원(신차), 백화점 판매원, 판촉원 4 B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곡물·사료·조미료 제분기 조작원, 도정기 조작원 3 C 경찰·교도·건설·전기·생산관련업체 사무직 관리자 4 A 식품·건축자재·광고 영업원, 그 외 일반 영업원 4 B 섬유제조·표백·염색·세탁 관련 기계조작원 4 C 소방·건설업체 관련 사무직 관리자 3 A 보험중개인·보험대리점주·보험설계사 5 A 석유 및 천연가스제조 관련 조작원 3 D 건설·전기·광업·가스 등 관련업체 현장 관리자 4 B 의류·가구·가전제품 판매원 및 자영업자 4 B 화장품·세제 생산기 조작원 3 C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연구원 5 A 매표원,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4 A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4 E 통신·방송송출 장비기사, 건축가, 조경 기술자 5 B 자동차 대여원(운전직) 3 C 도금·금속분무기·유리제조 및 가공기 조작원 3 E 비행기 조종사, 마술사 2 C 노점 및 이동판매원(차량사용) 3 D 시멘트 및 광물제품 제조기 조작원 2 E 선장, 항해사 1 D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곡식·채소·과수·원예작물 재배원, 조림 및 영림원 3 C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4 C 가스 및 에너지 시험원, 교통안전 및 영향 연구원 3 C 정원사, 조경사, 원예사 5 C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3 C 전문의사·일반의사·약사·간호사·영양사 5 A 낙농업관련 종사원 4 C 공업·농업기계 조립원 3 C 대학 교수·시간강사, 초·중·고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5 A 벌목원, 내수면 어부 및 해녀, 원양어업종사원 1 E 건설·공작기계 조립원 2 E 판사·검사·변호사·법무사 5 A 어패류 양식원, 해조류 양식원 2 C 전기부품·전기제품 제조 기계조작원 5 B 변리사·회계사·감평사·세무사·관세사 5 A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제빵원 및 제과원 4 B 전자부품·전자제품 제조 기계조작원 3 B 공무원(기술직, 특수직 제외), 경영 및 진단 전문가 5 A 정육원 2 D 고속철·철도·전동차 기관사 4 B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5 A 패턴사, 재단사, 재봉사 4 C 철도 수송원 4 C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4 B 한복, 양장, 양복 제조원 5 C 자가용승용차운전자 5 C 기자·작가·번역가·통역가·출판물 기획 및 편집가 5 A 가죽, 모피, 구두 수선원 4 B 자가용화물차운전자 3 D 감독 및 연출가, 성우, 영사기사 4 A 목재 및 관련제품 조립원 3 E 오토바이운전자, 각종차량 시운전자 1 E 자동차부품·전자·통신장비 기술 영업원, 의약품 영업원 4 B 가구 제조원 및 수리원 3 C 영업용승용차운전자(일반택시) 5 E 운동 선수(격투기 제외, 장비 비착용), 안마사 4 C 간판제작 및 설치원(실외설치), 목형원 2 D 대리 운전원 2 D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강사, 레크레이션 강사 4 B 단조원, 제관원, 판금원 3 E 영업용화물차운전자 3 E 개그맨 및 코미디언, 연예인 매니저, 스포츠 매니저 4 C 철도기관차·자동차·오토바이 정비원 3 C 6종건설기계운전자 3 D 경비행기·헬기·테스트조종사, 선박 기관사, 스턴트맨 1 E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용접원(제조관련) 2 D 폭발물, 인화물 차량운전자 및 정기탑승자 2 E 사무 종사자 공공행정·금융·무역·회계·경리·인사·법률관련 사무원 5 A 엘리베이터 설치 및 정비원 2 E 굴착기·착암기 및 채광기 조작원 1 E 자재관리·생산관리·총무 사무원 5 A 건물용 보일러·에어컨 설치 및 정비원 4 C 도로포장기 및 롤러 운전원 2 D 항공·철도·도로·수상운송 사무원 5 A 크레인(타워)·호이스트 설치 및 정비원 1 E 갑판장, 갑판원, 바지선 선원 1 E 신용 추심원 2 B 건설용 기계 설치 및 정비원 3 E 펌프장치·정수처리장치·하수처리장치 조작원 4 C 안내·접수 사무원 및 안내원, 고객상담원, 의료사무원 5 A 광업용 기계 설치 및 정비원 3 D 가구조립원 3 C 서비스 종사자 행정직 경찰관, 소방관(행정직) 5 A 농업용 기계 설치 및 정비원 3 C 펄프·종이 제조장치 조작원 3 E 일반경찰관, 교도관, 보안 관제원, 유통 및 매장 감시원 4 B 사무기기·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4 C 단순 노무 종사자 부두·육상화물 하역원 1 E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목욕관리사, 장례 지도사 4 C 비행기·선박·철도차량·플랜트 전기 설치원 1 E 하역 적재 및 운반 관련 단순 종사원, 택배원(차량운전) 1 D 소방관, 119 구조대원, 경호원, 현금수송원 3 D 전기기기 설치 및 정비원 3 D 음식,음료,신문 등 배달원(이륜차) 1 E 간병인·치료사 및 수의사 보조원, 산후조리 종사원 5 A 미장공·방수공, 강구조물 건립원 2 E 수동 포장원, 제품 단순선별원, 건물내부 청소원 4 C 미용사, 이용사, 피부·체형관리사, 푸드코디네이터 5 A 철근공, 경량 철골공, 콘크리트패널 조립원, 건축석공 1 E 건물외부 청소원, 거리 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 1 E 상조설계사, 국내여행·국외여행 안내원 5 A 외장·형틀 목공, 비계공, 석재 부설원 2 E 건물 경비원, 건물 관리인,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4 C 항공기 객실승무원 4 B 도배공, 인테리어 작업자 4 D 가사·육아 도우미, 주방 보조원, 매장 정리원, 검표원 4 B 선박 객실승무원 1 E 유리 부착원, 섀시 조립 및 설치원 3 E 농업·임업·어업·축산업·건설·광업 단순 종사원 1 E 열차 객실승무원 4 C 건물 도장공 2 E 세탁원 및 다림질원 4 C 항공·수상 레저관련 종사자 2 E 철로 설치원, 철로 보수원 3 D 기타 군장교(대령~소령), 군 고위 간부(장성급) 4 A 유원시설 및 테마파크 종사원, 노래방종사원 4 C 통신·방송·인터넷 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 3 C 대학(원)생, 초·중·고등학생, 미취학아동 5 A 주방장 및 조리사, 음식·음료서비스 종사원 4 B 목 공예원 5 D 학원생, 재수생, 고시준비생, 휴학생, 전업주부 5 A 주류서비스종사원(일반주점) 4 B 석 공예원 1 E 남자 무직 1 E 주류서비스종사원(유흥주점) 3 C 귀금속·보석 세공원 4 B 여자 무직 3 C 본 청약서는 회사제출용으로 작성 후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총 3면)와 함께 라이나생명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증권번호 상품명 계약일자 부활종류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직장명, 부서 및 직위 업무내용 (직업은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계 약 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계 약 주 피 보 험 자 자택: 직장: 휴대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자택: 직장: 휴대폰: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추가피보험자1 추가피보험자2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분류코드 상세 내용 보험수익자 (수익자 별도 지정시) 직업 Ⅰ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운전 직업 Ⅰ 만기 시 수익자 계약자의 : 운전 Ⅰ 생존 시 수익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Ⅱ 생존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 운전 Ⅱ 사망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수익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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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 위험직종등급표 및 등급별 사망보험금 보장한도 구 분 직 종 명 위험 등급 상해 등급 구 분 직 종 명 위험 등급 상해 등급 구 분 직 종 명 위험 등급 상해 등급 관리자 사무직 정부행정·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 기업고위임원 5 A 판매 종사자 자동차영업원(신차), 백화점 판매원, 판촉원 4 B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곡물·사료·조미료 제분기 조작원, 도정기 조작원 3 C 경찰·교도·건설·전기·생산관련업체 사무직 관리자 4 A 식품·건축자재·광고 영업원, 그 외 일반 영업원 4 B 섬유제조·표백·염색·세탁 관련 기계조작원 4 C 소방·건설업체 관련 사무직 관리자 3 A 보험중개인·보험대리점주·보험설계사 5 A 석유 및 천연가스제조 관련 조작원 3 D 건설·전기·광업·가스 등 관련업체 현장 관리자 4 B 의류·가구·가전제품 판매원 및 자영업자 4 B 화장품·세제 생산기 조작원 3 C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연구원 5 A 매표원,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4 A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4 E 통신·방송송출 장비기사, 건축가, 조경 기술자 5 B 자동차 대여원(운전직) 3 C 도금·금속분무기·유리제조 및 가공기 조작원 3 E 비행기 조종사, 마술사 2 C 노점 및 이동판매원(차량사용) 3 D 시멘트 및 광물제품 제조기 조작원 2 E 선장, 항해사 1 D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곡식·채소·과수·원예작물 재배원, 조림 및 영림원 3 C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4 C 가스 및 에너지 시험원, 교통안전 및 영향 연구원 3 C 정원사, 조경사, 원예사 5 C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3 C 전문의사·일반의사·약사·간호사·영양사 5 A 낙농업관련 종사원 4 C 공업·농업기계 조립원 3 C 대학 교수·시간강사, 초·중·고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5 A 벌목원, 내수면 어부 및 해녀, 원양어업종사원 1 E 건설·공작기계 조립원 2 E 판사·검사·변호사·법무사 5 A 어패류 양식원, 해조류 양식원 2 C 전기부품·전기제품 제조 기계조작원 5 B 변리사·회계사·감평사·세무사·관세사 5 A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제빵원 및 제과원 4 B 전자부품·전자제품 제조 기계조작원 3 B 공무원(기술직, 특수직 제외), 경영 및 진단 전문가 5 A 정육원 2 D 고속철·철도·전동차 기관사 4 B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5 A 패턴사, 재단사, 재봉사 4 C 철도 수송원 4 C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4 B 한복, 양장, 양복 제조원 5 C 자가용승용차운전자 5 C 기자·작가·번역가·통역가·출판물 기획 및 편집가 5 A 가죽, 모피, 구두 수선원 4 B 자가용화물차운전자 3 D 감독 및 연출가, 성우, 영사기사 4 A 목재 및 관련제품 조립원 3 E 오토바이운전자, 각종차량 시운전자 1 E 자동차부품·전자·통신장비 기술 영업원, 의약품 영업원 4 B 가구 제조원 및 수리원 3 C 영업용승용차운전자(일반택시) 5 E 운동 선수(격투기 제외, 장비 비착용), 안마사 4 C 간판제작 및 설치원(실외설치), 목형원 2 D 대리 운전원 2 D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강사, 레크레이션 강사 4 B 단조원, 제관원, 판금원 3 E 영업용화물차운전자 3 E 개그맨 및 코미디언, 연예인 매니저, 스포츠 매니저 4 C 철도기관차·자동차·오토바이 정비원 3 C 6종건설기계운전자 3 D 경비행기·헬기·테스트조종사, 선박 기관사, 스턴트맨 1 E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용접원(제조관련) 2 D 폭발물, 인화물 차량운전자 및 정기탑승자 2 E 사무 종사자 공공행정·금융·무역·회계·경리·인사·법률관련 사무원 5 A 엘리베이터 설치 및 정비원 2 E 굴착기·착암기 및 채광기 조작원 1 E 자재관리·생산관리·총무 사무원 5 A 건물용 보일러·에어컨 설치 및 정비원 4 C 도로포장기 및 롤러 운전원 2 D 항공·철도·도로·수상운송 사무원 5 A 크레인(타워)·호이스트 설치 및 정비원 1 E 갑판장, 갑판원, 바지선 선원 1 E 신용 추심원 2 B 건설용 기계 설치 및 정비원 3 E 펌프장치·정수처리장치·하수처리장치 조작원 4 C 안내·접수 사무원 및 안내원, 고객상담원, 의료사무원 5 A 광업용 기계 설치 및 정비원 3 D 가구조립원 3 C 서비스 종사자 행정직 경찰관, 소방관(행정직) 5 A 농업용 기계 설치 및 정비원 3 C 펄프·종이 제조장치 조작원 3 E 일반경찰관, 교도관, 보안 관제원, 유통 및 매장 감시원 4 B 사무기기·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4 C 단순 노무 종사자 부두·육상화물 하역원 1 E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목욕관리사, 장례 지도사 4 C 비행기·선박·철도차량·플랜트 전기 설치원 1 E 하역 적재 및 운반 관련 단순 종사원, 택배원(차량운전) 1 D 소방관, 119 구조대원, 경호원, 현금수송원 3 D 전기기기 설치 및 정비원 3 D 음식,음료,신문 등 배달원(이륜차) 1 E 간병인·치료사 및 수의사 보조원, 산후조리 종사원 5 A 미장공·방수공, 강구조물 건립원 2 E 수동 포장원, 제품 단순선별원, 건물내부 청소원 4 C 미용사, 이용사, 피부·체형관리사, 푸드코디네이터 5 A 철근공, 경량 철골공, 콘크리트패널 조립원, 건축석공 1 E 건물외부 청소원, 거리 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 1 E 상조설계사, 국내여행·국외여행 안내원 5 A 외장·형틀 목공, 비계공, 석재 부설원 2 E 건물 경비원, 건물 관리인,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4 C 항공기 객실승무원 4 B 도배공, 인테리어 작업자 4 D 가사·육아 도우미, 주방 보조원, 매장 정리원, 검표원 4 B 선박 객실승무원 1 E 유리 부착원, 섀시 조립 및 설치원 3 E 농업·임업·어업·축산업·건설·광업 단순 종사원 1 E 열차 객실승무원 4 C 건물 도장공 2 E 세탁원 및 다림질원 4 C 항공·수상 레저관련 종사자 2 E 철로 설치원, 철로 보수원 3 D 기타 군장교(대령~소령), 군 고위 간부(장성급) 4 A 유원시설 및 테마파크 종사원, 노래방종사원 4 C 통신·방송·인터넷 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 3 C 대학(원)생, 초·중·고등학생, 미취학아동 5 A 주방장 및 조리사, 음식·음료서비스 종사원 4 B 목 공예원 5 D 학원생, 재수생, 고시준비생, 휴학생, 전업주부 5 A 주류서비스종사원(일반주점) 4 B 석 공예원 1 E 남자 무직 1 E 주류서비스종사원(유흥주점) 3 C 귀금속·보석 세공원 4 B 여자 무직 3 C 본 청약서는 회사제출용으로 작성 후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총 3면)와 함께 라이나생명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증권번호 상품명 계약일자 부활종류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직장명, 부서 및 직위 업무내용 (직업은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택 (☎)직장 (☎)휴대폰 계 약 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계 약 자 자택: 직장: 휴대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자택: 직장: 휴대폰: 피보험자(보험 대상자) 피보험자1 피보험자2 피보험자3 피보험자 분류코드 상세 내용 보험수익자 (수익자 별도 지정시) 상세내용 직업 Ⅰ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운전 Ⅰ 만기 시 계약자의 : 직업 Ⅱ 생존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 운전 Ⅱ 사망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의 종류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부활(효력회복)종류 주계약 납입방법/진단구분 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 ( )진단 특약 최종납입월 년 월 / ( )회 부활기간 년 월 ~ 년 월 / ( )회 부활보험료 원 부활연체이자 원 합계보험료 원 기타(변경차액 등) 부활보험료 납입방법 미 기재시 현재 신청 되어있는 납입방법에서 출금 시도 됩니다. 보험료납입방법 카드명/은행 카드번호/계좌번호 유효기간/이체일 회원명/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계약자와의 관계 납부자 서명 ◈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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