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 관련 조항 예시

기술지원. 소프트웨어내에서특정기술 지원 기능이제공될수있으며여기에는기술지원에이전트와의라이브채팅(한국에서는지원되지않음) 또는 원격 시스템액세스를통한기술지원에이전트로부터의지원이포함됩니다(소프트웨어내에서제공되는이러한기술지원을이서비스계약에서는"기술 지원"으로 칭함). 이러한기능이제공되고귀하가이러한기술 지원의 사용을선택한경우에는다음 조건이적용됩니다. 이러한기술 지원은어떤 유형의보장이나보증없이시만텍에의해임의로제공됩니다. 단, 해당관할권의소비자보호법에의거하여어떠한방법으로든제외하거나제한할 수없는 보장은예외입니다. 기술 지원을받기 전에 기존의모든 데이터, 소프트웨어 및프로그램을백업하는것은 전적으로귀하의 책임입니다. 시만텍은기술지원을제공하는과정에서해당기술문제가기술지원범위를벗어나는것으로판단할수있습니다. 시만텍은기술지원을임의로 거부, 보류또는종료할수있는권리를보유합니다.
기술지원. Company는 Distributor에게 유용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품정보 및 설명서, 제품의 판촉· 광고에 적합한 광고자료 등을 공급하는 등 필요한 기술지원을 한다.
기술지원. Technical Support 1. 긴급정비 및 정비 기술이전을 위하여 기술지원요원이 국내에 상주하여 국내에 항공기 1차분을 인도 후부터 1년간 지원하거나 인도하는 항 공기에 대한 국내에 정비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For the urgent maintenance and technology transfer, either the technical supporter should stay in Korea or the aircraft maintenance capability should be maintained in Korea for 1 year after the first aircraft delivery.
기술지원. 당사는 소프트웨어의 설치와 구성 관련 문의 사항을 기본적으로 이메일로 고객을 지원할 것입니다. 만약 소프트웨어 사용기간 만료이 되었다면 당사는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혹은 서비스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기술지원. 기술제공 기간 동안에는, 라이센시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한 일시에 라이센서는 라이선스 기술의 사용을 위한 기술지원을 위해 라이센시에게 해당 기술자를 파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i)왕복 항공료, ii)적합한 숙박, 식사, 여행경비, 교통비 및 관련된 비용 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라이센시의 부담으로 하거나 라이센서에게 상환해야 한다. 라이센시는, 라이센서가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인력의 입국 및 장비들의 반입을 위한 허가 및 인증을 받을 책임이 있다. 본 조를 위한 파견 인력의 수, 체류 기간, 시기, 기타 조건은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필요 시 마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다. II. 리셀러 라이선스 계약
기술지원. 수출자는 판매점에게 기술지원을 하고, 판촉이나 광고를 위한 홍보물을 송부한다. 그리고 판 매점의 직원을 교육 또는 훈련하여 판매를 돕는다.
기술지원. 6.1 Company는 Distributor에게 유용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품정보 및 설명서, 제품의 판촉· 광고에 적합한 광고자료 등을 공급하는 등 필요한 기술지원을 한다. 6.2 Company는 신제품의 도입 또는 설치 · 유지 수준의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쌍방 의 합의하에 적정수의 Distributor 소속 기술 인력을 [ ] 에서 훈련한다. 이 경우 파견된 Distributor 소속 기술인력의 왕복항공비, 식대, 숙박비 기타 경비 및 Company 소속인원의 상기비용은 Distributor의 부담으로 한다. 6.3 위 기술지원과 자료는 영어로 한다.
기술지원. [개발도상국에 대한 과학·기술지원] 각국은 직접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다음을 행한다.
기술지원. [보증의무도 수행의무인가?] 새로운 수익 기준서에 따르면 보증의무도 별도의 수행의무로 보아아 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은 보증을 별도의 수 행의무로 판단할 때의 고려 요소이다. 46 「상장」 2015년 8월호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기술시험 용역체결 군사용 부적합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