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관련 조항 예시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제 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 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 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 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 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 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 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 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센트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센트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제 29 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 2 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에서 부채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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