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제 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 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 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 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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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Trust Agreement, 신탁계약서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제 27조의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 격을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 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ㆍ게시일 공고∙게시일 전날의 당해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 하며산정하며, 1좌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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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신탁계약, 집합투자규약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제 27조의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 격을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기 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 서 부채총액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ㆍ게시일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 하며산정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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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신탁계약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제 27조의 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 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 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 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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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제 27조의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 격을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공고•게시일 전 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 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순자 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ㆍ게시일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 하며산정하며, 1좌 단위로 단 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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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제 27조의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 격을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기준 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 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 하며산정하 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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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제 27조의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 격을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 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ㆍ게시일 공고∙게시일 전날의 당해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 하며산정하며, 1좌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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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제 27조의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 격을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 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ㆍ게시일 공고∙게시일 전날의 당해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 하며산정하며, 1좌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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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집합투자규약, Trust Agreement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제 27조의 29 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 격을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제 2 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 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 하며산정하며, 1좌 1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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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제 27조의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 격을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전 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 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순자 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 하며산정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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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제 27조의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평 가결과에 따라 기준가 격을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 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순자산총액 "이라 한다)을 그 공고ㆍ게시일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 하며산정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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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제 27조의 29 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 격을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제 2 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공고·게시일 전 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 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순자 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ㆍ게시일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 하며산정하며, 1좌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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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제 27조의 27 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 격을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제 2 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공고∙게시일 전날 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 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순자산 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ㆍ게시일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 하며산정하며, 1좌 단위로 1 좌 단위 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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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제 27조의 29 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 격을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제 2 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 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ㆍ게시일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 하며산정하며, 1좌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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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제 27조의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 격을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전 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 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순자 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 하며산정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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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제 27조의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 격을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 서 투자신 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ㆍ게시일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 하며산정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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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제 27조의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 격을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전 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 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순자 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ㆍ게시일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 하며산정하며, 1좌 단위로 단 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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