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펀드코드: C3283)
메리츠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집합투자규약
(금융투자협회펀드코드: C3283)
제1장 총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 자인 메리츠자산운용㈜와 신탁업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 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수익자”라 함은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3. “판매회사”라 함은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를 말한다.
4. “자투자신탁”이라 함은 법 제233조에 따라 설정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5. “증권형”라 함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 한다.
6. “개방형”이라 함은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7. “추가형”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8. “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투자신탁)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 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9. “예탁결제원”이라 함은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말한다.
10. “협회”라 함은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말한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 이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은 “메리츠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②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형(재간접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모자형
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으로 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은 다음과 같다.
1. 메리츠시니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xxxxxxx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➃ 자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각 호의 자투자신탁 외에 다른 자투자신탁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신탁계약은 제43조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변경된다.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③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 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제4조의2(해외보관대리인)
신탁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 정할 수 있다.
1. 제17조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업무
2. 제1호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 이 신탁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중 법령 및 투자설명서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30조에서 정한 기 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 다.
제7조(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8조(신탁금의 납입)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6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 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 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 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에 최초설정시 공고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제2장 수익증권 등
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 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 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 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 2 조제 3 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 (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 <삭제>
➃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삭제>
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삭제>
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 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 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 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명 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4조(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증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기 관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 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 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 하여야 한다.
⑤ 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자 투자신탁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 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 투자신탁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 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
⑧ 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15조(자산운용지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 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 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 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 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 자산배분명세, 취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관리한다.
제16조(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 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 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외국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 을 포함한다)(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2.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 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주식”이라 한다)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 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채권”이 라 한다)
4.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
5.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 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6.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통화나 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단, 투자하는 자산관련 통화의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 한한다. 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 같다)
8.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9. 증권의 차입
10.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이하 같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따른다.
1.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채권관련 집합투자 증권에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2.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다만, 주식과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에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다만, 기업어음에는 투자신탁 자산총 액의 40%이하로 한다.
4. 파생결합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5.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6.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7.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8.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한다.
제19조(운용 및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
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 관계인에게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 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 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 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 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 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 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 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 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 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 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 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 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 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 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 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 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 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 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 시행령 제80 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 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 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4.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증권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 득하는 행위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 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9조제 2호 내지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 터 3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 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제3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 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➃ 제19조제2호 가목·나목, 제3호본문, 제4호 내지 제5호와 법 제229조제1호의 투자비율은 투자 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1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 호하여야 한다.
제22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
2.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②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 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 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268 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➃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 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투자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
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 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 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 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① 신탁업자는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 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등을 위 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 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 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당 사자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➃ 신탁업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법제24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당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이 해당 수익증권을 취득함으로써 판매가 이루어진다.
제25조(판매가격)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 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 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자투자신탁)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익자(자투자신탁)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집합투 자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는 환 매에 응하여야 한다.
➃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자투자신탁)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 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 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 하여 산정한다.
② 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 에 환매청구시 제9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자투자신탁) 에게 지급한다. 수익자가 판매회사를 통하여 환매청구한 경우 판매회사가 환매대금에서 환매매수 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➃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수익증권의 환매연기)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 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 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 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➃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 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 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⑥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 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 정한 날의 제6영업일전(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7영업일전)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 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6장 투자신탁재산 평가 및 회계
제29조(투자신탁재산 평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제 2항 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 의 확인을 받아 법 제238조 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 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 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당해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 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➃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1조(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 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32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제33조(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 영업일에 분배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 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 보하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34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다.
②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5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수익자(자투자신탁)에게 지급한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자(자투자 신탁)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 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등)
①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 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 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7장 수익자총회
제37조(수익자총회)
①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이 법 또는 신탁계약 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 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➃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 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 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
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⑥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 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분의 1 이 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으로 법 규정 제7-25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각 자투자신탁이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집합투자자총 회)에서 의결한 찬반비율에 비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 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 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 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6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 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⑨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 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본다.
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 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 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 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 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 시행령 제222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➃ <삭제>
제39조(보수)
제8장 보수 및 수수료 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 이 투자신탁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투자신탁보수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0조(판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판매수수료를 취득하지 아니한다.
제41조(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2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 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보관수수료
10.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보관수수료를 신탁업자와 협 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보관수수료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해외보관대리인 간의 합의된 기일 과 방법으로 지급한다.
➃ 제3항에서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보관수수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건당 결재비용(transaction fee)
2. 보관비용(safe-keeping fee)
3. 기타 부수비용(out-of-pocket expenses: physical registration, DR conversion, tax reclaim, income collection 등)
제9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 3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44조 제3항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 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 시하여야 하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➃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 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 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 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 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 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6. 법 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 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➃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39조와는 별도로 제5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법령ㆍ신탁계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대상금액: 제39조에 따른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에 제2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법 률자문료 등)
2. 대상기간: 변경시행일로부터 1년간. 단,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 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⑥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제5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제37 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 우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 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➃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향후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와 협의하 여 정한다.
제46조(미지급금의 처리)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자규정 제7-11조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 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 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1 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 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에 의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 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 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 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수익증권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2.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 한 때
2. 제38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3.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제2항으로 정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제17조제2항제1호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 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자투자신탁)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 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 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 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그 밖에 투자자(자투자신탁)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 여 공시하는 방법
2.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 시하는 방법
➃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 원회에 제출하고 총리령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 고서(자투자신탁의 자산운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⑥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 여야 한다. 다만, 자투자신탁의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5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자투자 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투자신탁의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 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자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투자신탁의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자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 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투자신탁 의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⑨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90조제1항에서 규정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자투 자신탁)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 대하여 법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손해배상책임)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 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 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53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관할법원)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 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 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 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8년 2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8년 2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9년 9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0년 1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1년 3 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2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집합투자업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4(계동) 메리츠자산운용㈜ 대 표 이 사 이 정 복 (인) | 신탁업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20 주식회사 신한은행 은 행 장 진 옥 동 지배인 투자자산수탁부장 서 정 석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