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기타 투자위험 Clause in Contracts

기타 투자위험. 사채로서의 환금성 위험 본 사채(제75회 무보증 전환사채)의 사채권은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3조)을 충족하고 있으며, 세부 상장심사요건 내역은 다음과 같습 니다. 구 분 요 건 요건 충족내역 발행회사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 자산유동화채권 제외) 자본금 : 2,042억원 모집 또는 매출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충족 발행총액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 제75회 : 360억원 미상환액면총액 당해 채무증권의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 제75회 : 360억원 통일규격채권 당해 채무증권이 통일규격채권일 것 (등록채권 제외) 등록채권 발행권종 전환사채의 경우 거래소가 정하는 단일권종(10만원 권종)일 것 10만원 단일권종 등록채권 전환사채권의 경우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채권 등록채권 본 전환사채는 상장, 유통되는 사채이므로,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여 본 사채를 배정 받은 각 청약자는 각자의 배정금액에 상당하는 "채권" 을 배정 받습니다. 본 사채는 2009년 09월 04일에 한국거래소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나 주식과 비교해 보았을 때 주식시장에 비해 매매 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매도량과 매수량 사이의 불균형이 발행할 경우, 환금성에 제약 이 있을수 있습니다. 본 사채가 신규상장심사를 통과한다면 본 전환사채는 계획된 대로 한국거래소시장에 상장되 어 거래될 수 있지만, 만일 신규상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공모후에도 한국거래소시 장에서 본 전환사채를 공모시의 의도대로 거래할 수 없게 되므로, 금번 공모를 통해 본 전환 사채를 취득한 투자자는 본 전환사채를 용이하게 매매할 공개시장이 없게 되어 그 환금성에 서 큰 제약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무보증사채로써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미전환사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성원건설(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향후 당사의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시 투자원 금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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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vertible Bond Offering

기타 투자위험. 사채로서의 환금성 위험 본 사채(제75회 무보증 전환사채)의 사채권은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3조)을 충족하고 있으며, 세부 상장심사요건 내역은 다음과 같습 니다.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구 분 요 건 요건 충족내역 발행회사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관리종목(투자유의종목) 지정 상장폐지 근거규정 (보증사채권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주된 영업활동 정지 또는양도 주된 영업활동이 정지 또는 양도결정 3월이상 주된 영업활동 정지 또는 영업전 부의 양도 제28조 1항 1호 제38조 1항 3호 매출액 미달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억원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제28조 1항 2호 제38조 1항 4호 자기자본의 100분 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 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 사업손실이 있는경우 동 사유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 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제28조 1항 3호 제38조 1항 4의2호 영업손실 (*2009.2.4시행)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이 있는 경 우 동 사유에 의하여 관리종목에 지정된 코 스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 손실이 있는 경우 제28조 1항 3의2호 제38조 1항 4의3호 자본잠식 -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년도말 기준으로 자 본잠식률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제28조1 항3호 가목] -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 태인 경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해소할 경 우 이를 반영함) 제28조 1항 3호 제38조 1항 10호 -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년도말 기준으로 자 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제28조1항3호 나목] - 제28조1항3호 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최근 반 기말이나 사업년도말 기준으로 자본잠식 률이 100분의 50인 이상인 경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해소할 경 우 이를 반영함) -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 토의견(감사의견 포함)이 부적정, 의견거절 담보부사채권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보 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8조1항3 호 다목] - 제28조1항3호 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최근 반 기말이나 사업년도말 기준으로 자기자본 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해소할 경 우 이를 반영함) 구 분 관리종목(투자유의종목) 지정 상장폐지 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 제28조1항3호에 의해 관리종목으로 지 정된 후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대한 감 사인의 의견이 부적정, 자산유동화채권 제외의견거절, 감사범 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법정제출기 한의 다음날부터 10일이내에 반기보고서 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총액 (2008.9.12 개정, * 2009.2.4 시행) 자본금 : 2,042억원 모집 시가총액 40억 미만인 상태가 연속 30일(매 매일 기준) 간 지속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후 90일기간 경과하는 동안 ⅰ) 시가총액 40억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 ⅱ) 시가총액 40억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 둘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제28조 1항 6호 제38조 1항 20호 감사(검토)의견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 토의견(감사의견 포함)이 부적정, 의견거절 및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 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매출 모집 의견거절이거 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다만, 동 감사의견의 사유가 계속기업으 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동일한 감사 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 하여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다 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ⅰ)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부적정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충족 발행총액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의견거절이거나 감사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ⅱ) 제75회 : 360억원 미상환액면총액 당해 채무증권의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 제75회 : 360억원 통일규격채권 당해 채무증권이 통일규격채권일 것 (등록채권 제외) 등록채권 발행권종 전환사채의 경우 거래소가 정하는 단일권종(10만원 권종)일 것 10만원 단일권종 등록채권 전환사채권의 경우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채권 등록채권 본 전환사채는 상장, 유통되는 사채이므로,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여 본 사채를 배정 받은 각 청약자는 각자의 배정금액에 상당하는 "채권" 을 배정 받습니다. 본 사채는 2009년 09월 04일에 한국거래소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나 주식과 비교해 보았을 때 주식시장에 비해 매매 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매도량과 매수량 사이의 불균형이 발행할 경우, 환금성에 제약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있을수 있습니다. 본 사채가 신규상장심사를 통과한다면 본 전환사채는 계획된 대로 한국거래소시장에 상장되 어 거래될 수 있지만, 만일 신규상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공모후에도 한국거래소시 장에서 본 전환사채를 공모시의 의도대로 거래할 수 없게 되므로, 금번 공모를 통해 본 전환 사채를 취득한 투자자는 본 전환사채를 용이하게 매매할 공개시장이 없게 되어 그 환금성에 서 큰 제약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무보증사채로써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미전환사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성원건설(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향후 당사의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시 투자원 금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내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 우 제28조 1항 3호 제38조 1항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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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vestment Prospectus

기타 투자위험. 사채로서의 환금성 위험 본 사채(제75회 사채(제2회 무보증 전환사채)의 사채권은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신규상장심사요건(유 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3조)을 충족하고 있으며, 세부 상장심사요건 내역은 다음과 같습 니다같습니 다. 구 분 요 건 요건 충족내역 발행회사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 자산유동화채권 제외) 자본금 : 2,042억원 87억원 모집 또는 매출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충족 발행총액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 제75회 제2회 : 360억원 60억원 미상환액면총액 당해 채무증권의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 제75회 제2회 : 360억원 60억원 통일규격채권 당해 채무증권이 통일규격채권일 것 (등록채권 제외) 등록채권 발행권종 전환사채의 경우 거래소가 정하는 단일권종(10만원 권종)일 것 10만원 단일권종 등록채권 전환사채권의 경우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채권 등록채권 본 전환사채는 상장, 유통되는 사채이므로,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여 본 사채를 본사채를 배정 받은 각 청약자는 각자의 배정금액에 상당하는 "채권" 을 배정 받습니다. 본 사채는 2009년 09월 04일에 05월 27일에 한국거래소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나 주식과 비교해 보았을 때 주식시장에 비해 매매 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매도량과 매수량 사이의 불균형이 발행할 경우, 환금성에 제약 이 있을수 있습니다. 본 사채가 본사채가 신규상장심사를 통과한다면 본 전환사채는 계획된 대로 한국거래소시장에 상장되 어 거래될 수 있지만, 만일 신규상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공모후에도 한국거래소시 장에서 본 전환사채를 공모시의 의도대로 거래할 수 없게 되므로, 금번 공모를 통해 본 전환 사채를 취득한 투자자는 본 전환사채를 용이하게 매매할 공개시장이 없게 되어 그 환금성에 서 큰 제약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무보증사채로써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미전환사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성원건설(주)가 (주)인스프리트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향후 당사의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시 투자원 금의 투자 원금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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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투자위험. 사채로서의 , 강화된 기준에 의할 경우 당사 주식의 환금성 위험 본 사채(제75회 무보증 전환사채)의 사채권은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3조)을 충족하고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관리종목지정 기 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으나, 최근 3사업년도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을 보고하고 있으며, 세부 상장심사요건 내역은 다음과 같습 니다. 구 분 요 건 요건 충족내역 발행회사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 자산유동화채권 제외) 자본금 : 2,042억원 모집 또는 매출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충족 발행총액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 제75회 : 360억원 미상환액면총액 당해 채무증권의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 제75회 : 360억원 통일규격채권 당해 채무증권이 통일규격채권일 것 (등록채권 제외) 등록채권 발행권종 전환사채의 경우 거래소가 정하는 단일권종(10만원 권종)일 것 10만원 단일권종 등록채권 전환사채권의 경우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채권 등록채권 본 전환사채는 상장, 유통되는 사채이므로,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여 본 사채를 배정 받은 각 청약자는 각자의 배정금액에 상당하는 "채권" 을 배정 받습니다. 본 사채는 2009년 09월 04일에 한국거래소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나 주식과 비교해 보았을 때 주식시장에 비해 매매 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매도량과 매수량 사이의 불균형이 발행할 경우, 환금성에 제약 이에 따라 2008년 있을수 있습니다. 본 사채가 신규상장심사를 통과한다면 본 전환사채는 계획된 대로 한국거래소시장에 상장되 어 거래될 수 있지만, 만일 신규상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공모후에도 한국거래소시 장에서 본 전환사채를 공모시의 의도대로 거래할 수 없게 되므로, 금번 공모를 통해 본 전환 사채를 취득한 투자자는 본 전환사채를 용이하게 매매할 공개시장이 없게 되어 그 환금성에 서 큰 제약을 받을 후 자본잠식상태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어 향후 관리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따라서 투 자자께서는 당사의 이러한 위험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투자의사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무보증사채로써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미전환사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성원건설(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향후 당사의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시 투자원 금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1)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구 분 관리종목(투자유의종목) 지정 상장폐지 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 정) 주된 영업활동 정지 또 는양도 주된 영업활동이 정지 또는 양 도결정 3월이상 주된 영업활동 정지 또 는 영업전부의 양도 제28조 1항 1호 제38조 1항 3호 매출액 미달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억원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제28조 1항 2호 제38조 1항 4호 자기자본의 100분의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동 사유에 의하여 관리종목으 제28조 1항 3호 50을 초과하는 법인세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 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법인이 제38조 1항 4의2호 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 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 최근 사업연도에 최근 사업연 실 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 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경우 영업손실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 동 사유에 의하여 관리종목에 제28조 1항 3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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