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상내용 Clause in Contracts

보상내용.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기재의 자동차(이하“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운전(주차 또는 정차중은 제외합 니다)하는 동안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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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 더블플러스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

보상내용.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기재의 자동차(이하“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운전(주차 또는 정차중은 제외합 니다)하는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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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플러스자기차량손해, 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

보상내용.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기재의 자동차(이하“피보험자동차”라 보험증권 기재의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운전(주차 또는 정차중은 제외합 니다)하는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피보험자동차 의 사고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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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플러스자기차량손해

보상내용.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기재의 자동차(이하“피보험자동차”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 차”라 합니다)를 운전(주차 또는 정차중은 제외합 니다)하는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어 배상의무자가 보상해야할 금액 이외의 보험금(*1)이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Ⅱ’에서 지급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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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보상내용. (1) 보상하는 1)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기재의 자동차(이하“피보험자동차”라 보험증권 기재의 자동차(이하“피 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운전(주차 또는 정차중은 제외합 니다)하는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사고 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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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

보상내용.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기재의 자동차(이하“피보험자동차”라 자동차(이하“피 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운전(주차 또는 정차중은 제외합 니다)하는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어 보통약관 11 자기신체사고(또는 12 자동차상 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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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플러스자기차량손해

보상내용.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기재의 자동차(이하“피보험자동차”라 자동차(이하“피보 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운전(주차 또는 정차중은 제외합 니다)하는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사고 로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어 보통약관 11 자기신체사고(또는 12 자동차상해)에 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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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

보상내용.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기재의 자동차(이하“피보험자동차”라 보험증권 기재의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운전(주차 또는 정차중은 제외합 니다)하는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피보험자동차 분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 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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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

보상내용.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기재의 자동차(이하“피보험자동차”라 자동차(이 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운전(주차 또는 정차중은 제외합 니다)하는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사 고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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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보상내용.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기재의 자동차(이하“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운전(주차 또는 정차중은 제외합 니다)하는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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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플러스자기차량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