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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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않습 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피보험자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손해 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정 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배상 책임
6. 핵연료물질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의해서 오염 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13.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11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근로자가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단, 피보 험자의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이와 같지 않습니다.
121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 책임
16.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제 777 조 규정 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여행과 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7.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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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이카드회원여행보험 약관, 하이카드회원여행보험 약관, 하이카드회원여행보험 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사고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오염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피보험자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 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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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for Penalties and Insurance, 벌금 특별약관 및 교통사고 관련 특별약관, 특별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이들의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 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 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3.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하 는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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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Insurance Contract, 보험계약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그러하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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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의 친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0.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심신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1.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2.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손해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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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for Penalties and Insurance, 벌금 특별약관 및 교통사고 관련 특별약관, 특별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그러하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배상책 임
1110.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장해(장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합니 다)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11.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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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for Penalties and Insurance, 벌금 특별약관 및 교통사고 관련 특별약관, 특별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험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회원 또는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인하여 생 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배 상책임
4. 피보험자가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 없이 모 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피공제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손해배상 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 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물질(원자핵분 열 생성 물을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인하여 생긴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피공제자의 피용인이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말미암은 사망 을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관리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가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피공제자가 판매, 공급한 재물 또는 피공제자가 수행한 작업상의 결함으로 인한 당해 재 물 또는 작업 목적물의 망그러뜨림 그 자체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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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조물배상공제 보통약관, 영조물배상공제 보통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보험사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3조의 제10호를 제외합니다)에 추가하여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보상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금, 피보험자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공제자가 업무수행상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 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류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의 손상, 파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3. 지진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공제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분화친족, 홍수동거인, 해일 숙박인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경비원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5.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인도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배달착오,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분실, 반품, 감량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좀도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쿨러로부터 의 증기, 물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냉동냉장장치 또는 관리로 인한 설비의 고장으로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물에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공제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지붕, 문, 창, 통풍장치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배상책 임. 그러 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공제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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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조물배상공제 보통약관, 영조물배상공제 보통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다만,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손해 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피보험 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친족 및 여행과정을 해외체류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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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험사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3조의 제10호를 제외합니다) 및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 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금, 피보험자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 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공제자가 업무수행상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 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등이 손상, 파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없 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3. 지진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공제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분화친족, 홍수동거인, 해일 숙박인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5.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인도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배달착오,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분실, 좀도둑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공제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물에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공제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건설기계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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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조물배상공제 보통약관, 영조물배상공제 보통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보험사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3조의 제10호를 제외합니다)에 추가하여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임차자의 고의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임차자가 관리하는 기간에 발생한 급배수관, 혁명냉난방장치, 내란습도조절장치, 사변소화전, 테러업무용기구, 폭동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쿨러의 증기,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흘러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분화점유, 홍수임차,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자연소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녹,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쥐가 쓸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6. 지붕, 문, 창, 통풍장치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 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공제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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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조물배상공제 보통약관, 영조물배상공제 보통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래에 기재된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신체장해에 대한 배 상책임치료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치료비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 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치료비. 단그러나 아래의 치료비는 보상합 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 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타인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발생한 치료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치료비
7. 제6호 위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사용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유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사고일로부터 1 년후에 발생한 치료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타인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경주나 속도시합 또는 파괴시합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른 일체의 준비작업 이나 정리작업을 포함합니다)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여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트레일 러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3. 피보험자의 수급업자가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4.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동업자, 임차인, 기타 피보험자의 구내의 상주자 또는 이들의 근로 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5.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시설의 관리, 개축, 철거, 수리 또는 신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6.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유사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 장해에 대한 치료비
17. 각종의 신체적 훈련, 운동경기 또는 시합에 종사하는 사람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8. 피보험자의 근로자나 기타 제 3 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 비
19.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20.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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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원봉사종합보험 약관, 자원봉사종합보험 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별
1. 계약자, 피보험자 임차자의 고의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별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표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화재 및 연소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그 밖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사용 폭 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방사선을 쬐는것(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 해로 인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약정 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자연소모, 녹, 쥐가 쏠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기관, 사용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 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 로 인해 생긴 손해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하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 약)을 포함합니다.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 의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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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피해자의 고의, 피보험자 중대한 과실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법령위반(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 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발생한 화재(보험목적이 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을 포함합니다)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손해 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정 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피해자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배 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 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특 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벌과금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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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Axa 생활안심 종합보험 약관, Axa 생활안심종합보험 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6. 제6호 위 제 5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사용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0. 피보험자가 소유금,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은, 동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임가공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자연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사용 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임가공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임가공물의 가공 착수후 내부적인 기계자체, 또는 조작, 작업상의 과실 및 기술의 졸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재고조사시 혹은 원청자에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냉동, 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 냉장, 임가공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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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친족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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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임차, 사용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위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사용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0. 피보험자가 자동차, 항공기 및 선박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사용, 관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주택의 경비업무로 생긴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비업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2.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의 근무시간중의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전기적사고로 생긴 화재폭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경보·기계경비에 있어서 경보·기계설비의 고장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화폐, 수표, 유가증권, 인지, 금은 등의 보석류,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설계도, 장부, 원고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타인의 불법적인 체포, 구류, 유치, 구금, 무고,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불법침입, 축출, 기타 다른 사적점유권의 침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총포류, 도검류, 경비견의 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폭행, 구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행사, 경기, 흥행 등 다수대중이 참여 또는 관람하는 시설 및 장소의 경비업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결격사유가 있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사실상 경비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한 후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피보험자가 경비하는 재물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종사중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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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임차자의 고의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손 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 임은 보상합니다.
6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특 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6. 제6호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 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11. 임차자가 관리하는 기간에 발생한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 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 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 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1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자연소모,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녹, 쥐가 쏠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6.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하는 보험(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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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배 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재 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의하 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배상 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배상책임
13. 피보험자의 불법행위 또는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4. 수렵, 투견, 경주등과 수색, 마약탐지, 경계등의 특수목적으로 업무수행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훈련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
15. 가입동물의 소음, 냄새, 털날림으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16. 가입동물이 질병을 전염시켜 발생한 배상책임
17.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상 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8.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에 따른 맹견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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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조합은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 다.
1. 계약자, 피보험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손 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 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대 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 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오염 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13. 피공제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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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배상책임공제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해일, 태풍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태풍으로 인한 손해에 피보험자가 확정 판결에 의하여 부담하게 될 법률상의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 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가중된 피보 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배상책 임
7. 위 제6호 이외의 이외에 방사선을 쬐는 쏘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생긴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사용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 제거비용
11.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이외의 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1112.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피용인, 용역/하청업체 및 그 소속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업무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손해
13. 재물 손해 중 현금, 수표, 귀금속, 서화, 골동품등에 대한 손해
14. 피보험자가 소유 , 점유 , 임차 , 사용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 하는 손해에 대한 손 해배상책임
15. 화재,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상책임
16. 지중시설물에 입힌 손해 및 지중시설물로 인하여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17.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의결에 따라 직원의 집행행위로 발생한 손해
18. 스프링클러의 설비, 장치의 누수 또는 방수로 인한 사고
19. 발전기, 정류기,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 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발생한 손해
20. 동파, 파열, 막힘, 누수 등으로 발생한 공용배관의 손해 및 누수 또는 누 전으로 발생한 요금 등에 대한 손해
21. 시설의 수리, 개조, 철거공사로 생긴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다만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서 정하는 관리업무 범위내의 수리 개조 등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22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주차장 관련하여 호우에 따른 홍수와 신원 불명인이 유발한 자동차 대물 사고, 단 피보험자의 관리부주의로 인한 노면의 미끄러짐 사고는 보상합니다.
23. 피보험자가 관리, 유지 또는 통제하는 재산의 손해, 단 주택관리 작업 중 발생한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함),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일반인 분양시설 제 외)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등 피보험자가 관리책임 있는 재물 손해(원상회복비용)는 보상합니다.
24.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직간접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계약 자 또는 하청업체가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모든 재산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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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위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근로자(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에 종사중에 종사중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학교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21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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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피보험자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사람 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물질(원자핵분열 생성 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배상책 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용어해설] <징벌적 손해>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행하여 발생한 손해
1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13.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11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근로자가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단,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피보험자의 가사사용 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이와 같지 않습니다.
121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규정 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7.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 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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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이카드회원여행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공제회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관리 또는 관리하는 점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피공제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오염제거비용
13.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승강기의 수리, 개조, 점검, 유지, 보수, 신축 또는 철거 공사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승강기 자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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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조물배상공제 보통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계약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로 인한 수리비용 또는 교환비용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보험의 목적의 제조사가 교부한 사용설명서 상의 취급지침 미준수로 인한 고장
3. 보험의 목적의 구매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및 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보험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 또는 기재된 제품이 해당 보험의 목적이 아닌 경우
4. 기구세척, 조정, 소모품 교환, 사용취급설명 등에 해당하는 서비스
5. 외부 안테나 및 유선신호 관련 서비스 요청 시
6. 제품 내부, 외부의 먼지 세척 및 이물질 제거 시
7.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가 소모품으로 지정한 부품의 교환 시
8. 부적절한 사용(낙하, 충격, 침수, 전지액 누출 등) 또는 유지, 관리 미비에 따라 생긴 녹, 곰 팡이, 먼지나 벌레의 내부유입, 흠집으로 인한 고장
9. 사용상의 오류(취급설명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용) 또는 순정품이 아닌 부품을 사용한 수리 및 개조
10. 부패, 변질, 변색, 변형 그 밖의 유사 사유
11. 지진, 분화, 홍수해일,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지반변동,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지반 침하,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풍해, 수해,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밖의 천재 및 가스 피해, 염해, 공 해 및 이상 전압에 기인하는 사유
612. 핵연료물질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또는 외부로부터의 물체 낙하, 충돌, 붕괴 등과 같이 예기치 못하 게 외부로부터 기인하는 사유
13. 핵연료물질(사용연한이 끝난 연료 포함)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폭발 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기인하는 사유
1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쿠데타, 내란, 무장반란, 그 밖의 유사사변 또는 폭동에 기 인하는 사유
15. 다른 장치에의 부적절한 연결, 상호 연결을 권장하지 않은 다른 장치와 연결에 따른 고장
16. 토너 및 드럼, 정상적인 마모로 인한 부품이나 수리작업 등, 제품 구입자가 제품 수명 중 에 주기적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 (배터리, 형광등, 헤드, 진동자, 램프류, 필터류, 토너, 드럼, 리본 등 소모성 부품 일체)
17. 임의 변형, 개조한 제품, 부가적으로 장착한 제품 및 부품의 고장으로 발생한 수리
18. 제조사의 서비스 캠페인, 리콜 캠페인, 소비자 지원 프로그램에서 수리하는 부위와 관련된 해당 제품의 수리
19. 일반적인 품질 및 기능상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감각적인 수리 요구(즉, 정상적인 잡음, 소음, 이음, 진동, 냄새, 외관, 작동 감각 등)
20. 해당 제품의 제조사 및 제조사 지정 수리 업체, "회사"가 인가한 수리업체 외의 기타 수리 업체에서 수리하여 발생한 고장.
21. 고장 난 부품으로 인해 손상된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운영소프트웨어, 테이프 또는 필름 등
22. 부품의 비호환성 또는 설치를 잘못하여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 된 내부 컴퓨터 구성요소의 수리나 교체.
23. 제조사의 보증수리 기간이 끝나지 않은 항목 (제조사가 시행한 중요 부품의 연장보증 기간 시 발생한 고장 또는 연장된 보증 부품 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변 부품의 수리)
24. 수리기간 또는 부품 수급 대기 기간 동안 제품을 사용할 수 없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상
725.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명백한 제조사 제품설계 오류에 따른 수리비용
26. 노트북이나 기타 휴대용 컴퓨터의 LCD화면이 파손되거나 금이 간 경우 및 브라운관의 CRT 내의 인광물질이 연소된 경우
27. 노트북, 태블릿, 휴대폰 기기의 배터리 교체
28. 전기적·기계적 원인이 아닌 물리적 파손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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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위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종사중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21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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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해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제1호, 제 설험 3호, 제5호 및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용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아니합니다. 어
1. 계약자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주 요인 기
2.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피보험자 사용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관리 분하 사쉬 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쟁 례운
3.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 보 해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다만,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 통 약 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관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 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특
6.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 약 습니다)(【별표 3】관련 법규 참조)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 관 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7.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경우 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단다만,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끼치 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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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Domestic Travel Insurance Agreement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대 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유 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경❹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대 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경❹,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 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폭발 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 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 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체한 경❹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❹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 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 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6.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안마사, 침술 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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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6.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금,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수탁화물의 하자, 사용 자연소모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수탁화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수탁화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재고조사 시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219.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 수탁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청과류 및 채소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수탁물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구내를 벗어나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야적된 물건의 눈, 비, 해수 등 수침손해와 바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24.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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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법정대리인, 교육기관 및 그 교육기관 경영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교육기관 및 그 교육기관 경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위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교육기관 및 그 교육기관 경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시설로 인하거나 관련한 우연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인종 또는 성적 차별 등 각종 차별로 인하거나 관련된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정당하지 않은 개인적 이익 또는 혜택을 실질적으로 획득함으로 인하거나 관련된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교육기관 및 그 교육기관 경영자 및 교사 간에 제기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
15. 피보험자 이외의 교사, 교생실습생, 교육기관의 행정 또는 관리상의 업무수행만을 위해 교육기관에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고용된 사람, 자원봉사자 등의 모든 교육기관 관련 업무 종사자에 의해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
16.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 제거 비용
18. 다른 계약 하에서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거나 마땅히 알아야만 하는 상황 또는 사고와 관련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피보험자 또는 교육기관 및 그 교육기관 경영자의 근로자가 업무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0. 교육기관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피보험자, 교육기관 및 그 교육기관 경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피보험자, 교육기관 및 그 교육기관 경영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배상책임과 시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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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대한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의한 이들의 특성에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3. 반려견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5.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배상책임
16. 가입 반려견의 소음, 냄새, 털날림으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17. 가입 반려견이 질병을 전염시켜 발생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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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손 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 임은 보상합니다.
6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특 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6. 제6호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 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금,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 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수탁화물의 하자, 사용 자연소모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 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이 행하거나 가담 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수탁화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수탁화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재고조사 시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로 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 합니다.
19. 수탁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냉동냉장 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 수탁 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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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임차자의 고의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5. 핵연료물질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6. 제6호 제 5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급배수관, 사용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관리로 인한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지붕, 사용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자연소모, 녹, 쥐가 쏠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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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그러나 정비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위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종사중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다만시설의 수리,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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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공제회는 아래에 기재된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신체장해에 대한 배 상책임치료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치료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치료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치료비
76. 제6호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농약 등 기타 유해 물질을 포합합니다)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사고일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한 치료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타인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공제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피공제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피공제자나 피공제자의 동업자, 임차인, 기타 피공제자의 구내의 상주자 또는 이들의 근로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3. 피공제자의 구내에서 시설의 관리, 개축, 철거, 수리 또는 신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4. 드론의 수리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개조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5.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기타 유사 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6. 각종의 신체적 훈련, 운동경기 또는 시합에 참가도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7. 피공제자의 근로자나 기타 제3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공제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공제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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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조물배상공제 보통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법정대리인 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 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사용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단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상해,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57.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재물(반려동물 포함)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재물(반려동물 포함)에 대 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0.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3.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가입 반려동물의 소음, 냄새, 털날림으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15. 가입 반려동물이 질병을 전염시켜 발생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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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3조의 제 10호를 제외합니다)에 추가하여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 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임차자의 고의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임차자가 관리하는 기간에 발생한 급배수관, 혁명냉난방장치, 내란습도조절장치, 사변소화전, 테러업무 용기구, 폭동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쿨러의 증기,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흘러 생 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분화점유, 홍수임차,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사 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 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자연소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녹,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쥐가 쓸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6. 지붕, 문, 창, 통풍장치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공제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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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조물배상공제 보통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자인 임차자의 고의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화재 및 연소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그 밖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사용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방사선을 쬐는것(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❹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 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 (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자연소모, 녹, 쥐가 쏠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기관, 사용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회전부분이 분해 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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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21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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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위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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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다만,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손해 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피보험 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해외체류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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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 다.
1. 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5. 제6호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띠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 책임은 보상합니다.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 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단체가 연습·합숙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 또는 관리하는 숙박시설·체육시설(그 종속물인 장판, 건구 등의 동산을 포함하 고, 토지 및 토지를 덮은 잔디 등의 정착물을 제외함)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단, 스포츠용구 등(부동산의 종속물 이외)의 동산 의 손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피보험자와 동거중인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피보험자의 사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한다)에서 기인하는 배상책임
14.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서 기인하는 배상책임
15.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폭행 및 구타에서 기인하는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생활체육활동을 행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직무로 하고 있는 경우, 그 직무 의 수행에서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단,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사용되어 생활체육활 동을 행하거나 지도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7. 피보험자가 공무원(체육지도위원 등의 비상근으로 생활체육활동을 지도하는 자를 제외 한다)으로서 직무상 수행한 업무에서 기인하는 배상책임
18. 단체 또는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 및 그 종속물인 동산에서 기 인하는 배상책임
1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 인하는 배상책임
20. 피보험자가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동호회의 생활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배상 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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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가입자 유의사항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6.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오염제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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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해보
1. 계약자, 피보험자 임차자의 고의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배상책임 어
2.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주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테러 또는 기타 요인 분하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대 쟁기 사쉬 한 배상책임 례운
4. 피보험자가 소유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사용 폭 보 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통 손해 또는 방사선을 쬐는것(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 약 관 해로 인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약정 특 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 별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관
6. 핵연료물질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별
7.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자연소모, 녹, 쥐가 쏠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기관, 사용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 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 로 인해 생긴 손해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하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 약)을 포함합니다.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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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롯데신가정종합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나 제1조 1호 내지 4호의 재물손해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는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21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 립니다.
6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6. 제6호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청구
13. 이·미용행위의 결과를 보증함으로써 발생된 일체의 결과적 배상책임
14. 두피상해를 수반하지 않은 모발만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의료행위 및 유사의료행위(점빼기, 귓볼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 등)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기구, 기계 또는 장치등의 도구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범죄행위 또는 음주나 약물복용으로 인해 생긴 손해(음주 및 약물 복용 상태에서 행한 이·미용행위를 통한 손해를 포함합니다)에 대한 배상책임
19.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 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그러나 통상적인 유 지,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221.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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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조합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손 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 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 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피공제자 또는 수급업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 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오염 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피공제자 또는 수급인의 하도급 작업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수급업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 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 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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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배상책임공제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근로자(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에 종사중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학교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21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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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정당 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의 약품으로 생긴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결함 있는 의약품등의 회수, 검사 또는 대체비용에 대한 배상책임
13. 의약품등 자체의 하자에 인한 배상책임
14. 전매(專賣)를 목적으로 판매 또는 공급한 의약품등에 인한 배상책임
15.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해 조제 또는 판매된 의약품에 인한 배상책임
16. 의약품등 제조회사의 책임을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 약속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
17. 제3자에게 아무런 신체상의 이상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배상책임
18. 타인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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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대 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가중 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유 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 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15.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화재(폭발 포함)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11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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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영업자 종합보험 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금, 피보험자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3. 지진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분화친족, 홍수동거인, 해일 숙박인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5. 피보험자가 소유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사용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인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지붕, 사용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관리로 인한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소유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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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손해배상 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 여 드립니다.
6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6. 제6호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청구
13. 이·미용행위의 결과를 보증함으로써 발생된 일체의 결과적 배상책임
14. 두피상해를 수반하지 않은 모발만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의료행위 및 유사의료행위(점빼기, 귓볼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 등)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기구, 기계 또는 장치등의 도구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범죄행위 또는 음주나 약물복용으로 인해 생긴 손해(음주 및 약물 복용 상태에서 행한 이·미용행위를 통한 손해를 포함합니다)에 대한 배상책임
19.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 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그러나 통상적인 유 지,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221.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사용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주차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시설의 수리, 사용 개조, 신축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대리주차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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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사태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 또는 관리하는 점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재물 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밖 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 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오염제 거비용
13.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관리 또는 점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화재(붕괴, 폭발을 포함합니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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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권리를 가 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 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야영장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214.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 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야영장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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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오염제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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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피보험자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 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권리를 가 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물질(원자핵분 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13.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11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근로자가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단, 피보 험자의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이와 같지 않습니다.
121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제 777 조 규정 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7.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 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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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고의, 사기, 범죄행위, 위법행위, 불법적 탈루행 위 또는 악의적, 불법적, 의도적인 비정직한 행동에 의해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손해 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정당 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의 법적 배상책임을 가중시키는 계약이나 기타 합의, 약정, 명시적인 보증 또는 하 자담보 제공에 의해 발생하거나 피보험자에게 가중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그러한 계약, 합의, 명시적인 보증, 또는 하자담보의 제공이 없더라도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고용인으로서 피고용인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계약사항 또는 의무의 위반으로 고용관계에 의해 야기된 상해,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사망, 질병에 직간접적으로 기인한 손해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신체장해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발생한 손해가 피보험자 전문영역의 의무위반으로 기인되지 않은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13. 명예훼손, 명백한 중상모략 등에 의하여 계약 이행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14.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
15. 피보험자의 지불 불능이나 파산에 직간접적으로 기인한 손해
16. 피보험자나 피보험자 관련된 회사 등에 의하여 판매, 공급, 제작되는 생산물로 인하여 발생 된 손해
17. 피보험자의 전문직업 업무 수행 대상인 재산 또는 재물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도난, 분실, 파손되어 발생한 재물에 대한 손해
18. 피보험자의 특정 용도의 적합성에 대한 의사표현, 품질 보증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
19. 손익 손실, 매출 손실, 생산 손실, 비즈니스 기회 손실, 데이터 손실, 예상되는 이익 또는 절감 손실과 같은 결과에 따른 손해
20. 피보험자의 전문직업과 관련된 서류의 도난, 분실 또는 파손된 손해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재제작비용 손해.단, 서류는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나 전자매체를 포함합니다.
21. 피보험자가 연령, 출신, 성별, 국가, 종교, 결혼 여부 등과 관련한 차별로 생긴 손해
22. 추정비용 또는 기간 또는 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하여 생긴 손해
23.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 또는 어떠한 물질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오염 및 오염제거를 위하여 직, 간접적으로 기인한 손해
24. 보험가입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인지된 손해 또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상황으로 기인 한 손해 및 보험 가입 이전에 효력이 있던 타보험의 보험자에게 고지된 상황으로 기인한 손해
25. 피보험자의 사기, 부정 및 범죄행위 또는 피보험자의 음주상태나 약물복용상태에서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
26. 피보험자가 제3자의 금품을 대리하여 금융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금전 및 재물손해 사 고에 기인한 손해
27. 피보험자가 전문인으로서의 직접적인 업무 이외의 행위 및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28. 피보험자가 도박, 사행, 유흥 등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기인 한 손해
29. 피보험자의 폭행, 언어폭력, 성폭력, 성추행 등에 의한 손해
30. 피보험자에 기인한 질병감염 등 상해사고 이외의 사고에 기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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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조합은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 다.
1. 계약자, 피보험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손 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 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대 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 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오염 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13. 피공제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가. 공제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공제료를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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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배상책임공제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 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가중 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유 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 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작업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그러나 통 상적인 유지,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121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 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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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영업자 종합보험 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그러나 주차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위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종사중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다만시설의 수리,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214.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주차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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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손 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 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 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피보험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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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금·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피보험자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업무수행 상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류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등이 손상, 파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3. 지진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분화친족, 홍수동거인, 해일 숙박인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5. 피보험자가 소유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사용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인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지붕, 사용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소유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건설기계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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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않 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배상책임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해보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이들 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 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 다)의 방사성, 사용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7.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0.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배상책임 보
13.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 통 약 사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관
14. 가입 반려동물(맹견 제외)의 소음, 냄새, 털날림으로 인하여 발생 한 배상책임 특
15. 가입 반려동물(맹견 제외)이 질병을 전염시켜 발생한 배상책임 약 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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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손 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그러나 주차목적으로 수탁 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 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특 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 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다만시설의 수리,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 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214.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 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주차의 목적으로 수탁 받은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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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행정규칙 등 하부규정을 포함합니다)을 위 반하여 제조, 피보험자 판매, 공급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시공한 생산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 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입음으 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배 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핵연료물질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의하 여 오염된 물질의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유 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생산물로 생긴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 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타인에게 양도된 생산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생긴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그러나 타인에게 양도되어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소비되는 생산 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1214.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생산물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구성요소의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에 대한 배상책 임
15. 아래에 기인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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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영업자 종합보험 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이 특별약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 다.
1.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상 부담하는 책임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고의나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 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으로 인한 손해
3.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한합니다.
24. 피보험자의 하도급업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그러나 당해 근로자가 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작업장내에서의 간이치료비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손해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사고
78. 제6호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피보험자와 근로자와의 사이에 손해배상 또는 관리로 인한 재해보상에 대한 다른 약정이 있 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른 가중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근로기준법, 사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이와 유사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근로기준법,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급부 를 행한 보험자가 구상권의 행사 또는 비용의 청구를 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배상 책임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음으로써 부 담하게 된 배상책임
13. 위법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배상책임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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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피보험자 또는 수급업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위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피보험자 또는 수급인의 하도급작업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수급업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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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임차자의 고의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유 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6. 제6호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 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11. 임차자가 관리하는 기간에 발생한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 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1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자연소모,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녹, 쥐가 쏠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6.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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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영업자 종합보험 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 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권리를 가 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물질(원자핵분 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징벌적 손해>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 로 불법행위를 행하여 발생한 손해
1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13.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11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근로자가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단, 피보 험자의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이와 같지 않습니다.
121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제 777 조 규정 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7.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 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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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6. 제6호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배상책임
1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오염제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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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
2. 지진, 분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사태에 기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4. 제6호 위 제 3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오염에 의한 손해
5.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정한 소의취하, 소의각하
6. 특허법에 정한 특허,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 상표법에 정한 상표권, 실용신안법에 정한 실용신안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7. 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소비자기본법』 제 70 조(단체소송의 대상등)에 따라 제기된 소송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개인정보 보호법』 제 51 조(단체소송의 대상 등)에 따라 제기된 소송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관련된 소송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이 제기 되었거나 제기 될 수 있었던 경우 및 구두계약(口頭契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련된 쟁의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시위행위에 관련된 소송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관련된 소송
14.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 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법률비용
15.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관련 분쟁, 명예훼손 이와 유사한 사건과 관련한 분쟁에 기인한 소송
16. 석면(이를 구성물질로 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포함합니다)의 발암성, 전자파(전자장)의 피해, 의약품의 지속적인 투여로 인한 피해, 의약용구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피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소송
17.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도박 등 사행 행위 또는 마약 등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
18.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행정소송 상대측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19. ‘국민투표무효소송 및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한 선거 무효소송’ (『공직선거법』제 222 조)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당선 무효소송’ (『공직선거법』제 223 조)
20.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21.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2.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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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금, 피보험자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 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 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 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 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 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3. 지진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분화친족, 홍수동거인, 해일 숙박인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감수인(監守人)이 행하 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5. 피보험자가 소유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사용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인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로 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지붕, 사용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관리로 인한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 합니다.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소유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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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손 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나 제1조(사고) 제1호 내지 제4호의 재물손해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 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특 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 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는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은 보상합니다.
121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 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임차자의 고의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화재 및 연소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그 밖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사용 폭 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방사선을 쬐는것(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 목 해로 인한 배상책임 차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약정 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 유가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의입
6. 핵연료물질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눈 등으로 생긴 항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피보험자가 소유, 요주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서내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용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자연소모, 녹, 쥐가 쏠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해보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기관, 사용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 설험 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 용 로 인해 생긴 손해 어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주 요인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분하 사쉬 가입하여🅓 하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 쟁기 약)을 포함합니다.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 의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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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6. 제6호 위 제 5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사용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0. 자동차, 항공기 및 선박의 소유, 사용, 관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현금(유가증권포함), 고가품의 운송과 관련한 배상책임
12. 타인의 불법적인 체포, 구류, 유치, 구금, 무고,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불법침입, 축출, 기타 다른 사적점유권의 침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경비업무 수행외에 발생한 총포류, 도검류, 경비견의 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폭행, 구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결격사유가 있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사실상 경비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한 후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피해경비물건의 사용불능 또는 피해경비물건에 대하여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의 상실
19. 피보험자(그 사용인을 포함합니다)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재물의 망그러뜨림, 분실 또는 도난. 그리고 경비업무 위탁자(USER)로부터 수탁받은 마스터 키(MASTER KEY) 및 마스터 키와 일체로 되어있는 자물쇠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재물로 보지 않습니다.
1120.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종사중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21.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그 대리인 또는 이들의 사용인이 행하거나 가담한 도난, 방화, 기타의 부정행위
22. 피보험자의 경비물건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경비업무가 종료한 후에 발견된 망그러뜨림, 분실 또는 도난. 단, 도난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도난에 수반되는 망그러뜨림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경비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것임을 피보험자가 입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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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손 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그러나 정비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 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특 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 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다만시설의 수리,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 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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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관
1. 계약자, 피보험자 임차자의 고의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배상책임 별
2.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표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화재 및 연소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그 밖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사용 폭 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방사선을 쬐는것(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 해로 인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약정 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자연소모, 녹, 쥐가 쏠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기관, 사용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 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 로 인해 생긴 손해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하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 약)을 포함합니다.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 의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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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가정종합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 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배상책 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 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그러나 정비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 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 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다만시설의 수리,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개조, 신축 또는 철거 작업으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21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 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정비 의 목적으로 피보험자(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합니다)가 정비소 구내에서 차량 의 이동 중 발생한 사고 및 피보험시설 구내의 인접도로에서 시험하기 위하여 도로주행 중 차량으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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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공제회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 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경우에는 그 재물에 재물 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피공제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오염제거비용
13.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 임
14.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공식 서비스센터 외에서 수리, 개조, 조립된 드론(부품의 사용 을 포함합니다)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피공제자가 양도 또는 대여(당사자를 포함합니다)한 드론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16. 드론(드론에 부착된 부품을 포함합니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드론을 이용한 운송(상하역 작업을 포함합니다)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항공살포(농약살포를 포함합니다) 또는 낙하물 투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드론을 이용한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20.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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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조물배상공제 보통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피보험자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사람 에게 부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배상책임 89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물질(원자핵분열 생성 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배상책 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벌과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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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이카드회원여행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6.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금,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수탁화물의 하자, 사용 자연소모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수탁화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수탁화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재고조사 시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219.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수탁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냉동냉장 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 수탁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청과류 및 채소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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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손 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 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농약 등 기타유해 물질을 포합합니다)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드론의 수리 및 개조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수작업으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21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피보험자가 양도한 드론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 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 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하는 보험(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20.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조종자 준수사항(항공안전법 제10장(초경량 비행장치)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을 포함하여 항공안전법, 형사법 및 관련 법 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또는 법령상 요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생긴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단, 정부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21. 드론이나 드론을 사용한 배송물 자체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드론의 도난, 분실, 해킹 후 타인의 무단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드론을 사용하여 발생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등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 책임
24. 군사용 또는 불법적인 용도나 목적으로 비행하다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심신상실자의 운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26. 항공안전법상 등록,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하다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항공안전법상 등록,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7. 드론을 유상으로 운송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다 생긴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28. 드론을 이용한 시합이나 경기, 에어쇼, 곡예비행 등 위험한 활동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9. 미성년자가 드론을 비행하다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보호자의 감독하의 비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0. 불법 개조한 드론의 비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1.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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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치료비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법정대리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해일, 태풍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신체상해에 대 한 치료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치료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발생한 치료비
6. 핵연료물질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치료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사용 방 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유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사고일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한 치료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타인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치료비
13.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동업자, 임차인, 기타 피보험자의 구내의 상주자 또는 이 들의 근로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4.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시설의 관리, 개축, 철거, 수리 또는 신축하는 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5.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기타 유사 법률에 의하여 보상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6. 각종의 신체적 훈련, 운동경기 또는 시합에 참가도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 비
17. 피보험자의 근로자나 기타 제3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치료하여 발생 한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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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위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종사중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21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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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법령을 위반(고의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하여 제조,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수입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에 사용된 방위성 동위원소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허가・인증된 사용기한 또는 표시된 사용기한을 경과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에 의한 배상책임
13.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의료기기의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아닌 보증된 효능이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14.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결함있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또는 결함있는 의료기기를 재료나 부품 또는 일부로 하는 재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16.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이식받은 환자에 대한 의사(한의사 및 치과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임상시험 중 발생한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의료기기법 상 제조 및 수입을 허가받지 않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제조 및 수입상 표시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재물손해, 재물의 분실 또는 도난(그로 인한 재물의 사용불능 손해를 포함합니다)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용어해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테러> 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공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이나 정부를 대신하거나 연계하여 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의 사용, 위협 등을 말합니다.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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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 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손 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 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특 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 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근로자(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에 종사중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 상책임
14. 학교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그러나 통상 적인 유지,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21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 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 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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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손해배상책 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담보합 니다.
65. 핵연료물질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특성,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이들의 특 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6. 제6호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 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수탁화물의 하자, 사용 자연소모 또는 관리로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피보험자의 대리인이나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친족이 행하거나 가담한 도난이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차량의 덮개 차량에 부착된 덮개를 포함합니다. 또는 화물의 포장불완전으로 생긴 손해 및 운 송 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수탁화물간의 충돌, 접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1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의 적재중량과 적재용량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 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 의해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와 피보험자가 사고의 원인이 초과적재가 아님을 입증할 때에는 실제 적재중량에 대한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에 대한 적재용량의 비율 로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1213.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운송 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냉동냉장 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 에 의한 온도변화로 수탁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수탁화물의 징발, 몰수, 압류, 파괴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분실,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기계류, 전자기기류 또는 이와 유사한 재물의 해체 또는 설치 중에 생긴 손해
17. 수탁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후 14일을 초과하여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이사화물과 관련한 배상책임
19.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창고(모든 보관시설을 포함합니다)에 보관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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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배상 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 또는 관리하는 점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대 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가중 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유 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 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오염제거비용
13.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관리 또는 점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화재(붕괴, 폭발을 포함합니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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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영업자 종합보험 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손 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 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특 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 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21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 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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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손 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 임은 보상합니다.
6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특 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6. 제6호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 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금,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 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수탁화물의 하자, 사용 자연소모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 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 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수탁화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수탁화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재고조사 시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로 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 합니다.
19.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 수탁 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청과류 및 채소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수탁물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구내를 벗어나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적된 물건의 눈, 비, 해수 등 수침손해와 바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224.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하는 보험(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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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임차자의 고의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유 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❹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 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폭발 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76. 제6호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 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임차자가 관리하는 기간에 발생한 급배수관, 사용 냉난방장치, 습도조절 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 기, 물 또는 관리로 인한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지붕, 사용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눈 등으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자연소모, 녹, 쥐가 쏠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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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Contract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조합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손 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 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오염 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6. 제6호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 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 는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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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배상책임공제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않 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 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그러 나 주차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 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가 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
13. 다만시설의 수리,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214.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 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주차 의 목적으로 수탁 받은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 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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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21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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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그러나 주차목적으로 수탁 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오염제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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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그러나 정비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위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전자파,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종사중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다만시설의 수리,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21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정비의 목적으로 피보험자(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합니다)가 정비소 구내에서 차량의 이동중 발생한 대인사고 및 피보험시설 구내의 인접도로에서 시험하기 위하여 도로주행중 차량으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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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 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배상책 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 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6.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 제거비용
1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및 하역의 목적으로 수탁 받은 물건 이외의 피보험자가 보관, 관리하는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 근로자(임시로 고용한 항만노조 조합원을 포함합니다)가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21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부두구역 내에서의 하역작 업은 제외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 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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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6.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사용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0. 피보험자가 소유금,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은, 동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임가공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자연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사용 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임가공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임가공물의 가공 착수 후 내부적인 기계자체, 또는 조작, 작업상의 과실 및 기술의 졸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재고조사 시 혹은 원청자에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냉동, 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 냉장, 임가공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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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배상책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