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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use of 보상하지 않는 손해 Clause in Contracts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 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 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 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 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1)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 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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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약관, 자동차보험 약관, 자동차보험 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 험금만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 가를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48)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49)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 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생 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 험용으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 고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인 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1)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무보험자동차 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 의무자(*1)가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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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 험금만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 가를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반 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38)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 라 39)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 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생 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 험용으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 고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인 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1)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무보험자동차 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 의무자(*1)가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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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 험금만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 가를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38)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39)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 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 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생 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 험용으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 고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인 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1)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무보험자동차 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 의무자(*1)가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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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손해 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상해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당 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 험금만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 가를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반 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 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 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 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손 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 험용으로 사용하던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 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목적으 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 고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손 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1)일 경우에는 경 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 의무자(*1)가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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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무보 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상해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공제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피공제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피공제 자에 대한 보 험금만 공제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공제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있 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 가를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8. 피보험자동차 공제계약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공제계약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경기 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 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피공제자가 공제계약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요금이 나 대가를 받 고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1)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보 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경우 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 의무자(*1)가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공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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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공제 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 험금만 보험금 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 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 험용으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8.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 고 운전하던 받고 운 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9.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1)일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않습니다. 다만다 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 의무자(*1)가 배상의무자20)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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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b다이렉트(인터넷)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무보험자동 차에 의한 상해」에서 상해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 험금만 대 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피보험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 가를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반복적 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 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 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경 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 험용으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 고 대가 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1)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이외 에 다른 배상 의무자(*1)가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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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 험금만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 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생 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 험용으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8.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 고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인 한 손해 109.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1)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무보험자동차 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 의무자(*1)가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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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 험금만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 가를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37)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38)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 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생 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 험용으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 고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인 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1)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무보험자동차 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 의무자(*1)가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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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인터넷) 보통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 험금만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 가를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38)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39)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 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 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생 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 험용으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 고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인 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1)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무보험자동차 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 의무자(*1)가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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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않 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 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 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위 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 험용으로 도로주행시험 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 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1)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않습 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 의무자(*1)가 배 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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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 험금만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 가를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반 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 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 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생 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 험용으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 고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인 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1)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무보험자동차 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 의무자(*1)가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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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업무용 인터넷 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 험금만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 가를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대여 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 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 험용으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 고 운전하던 받고 운 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1)일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않습니다. 다만다 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 의무자(*1)가 있는 배상의무자가 있 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 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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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용 자동차보험 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않습니 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 험금만 보험 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 가를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대 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위 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 험용으로 도로주행시험용 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 고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1)일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 의무자(*1)가 배상의무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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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