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 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 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 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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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 기신체사고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보 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보험계 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손 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50)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 급보험금의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 책임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취급업자가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지급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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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 기신체사고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보 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보험계 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손 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49)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 급보험금의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 책임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취급업자가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지급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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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 기신체사고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다 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보험계 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손 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60)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 급보험금의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 책임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취급업자가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지급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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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 기신체사고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보 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보험계 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손 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37)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 급보험금의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 책임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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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상해」, 「자 기신체사고」「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자기차량손해」 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포함) 이 있는 경우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자동 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산 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 급보험금의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 책임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취급업자가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 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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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Lig매직카다이렉트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 기신체사고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보험계 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손 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합계액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43)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 급보험금의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 책임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취급업자가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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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 「대물배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 기신체사고」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에서는 자기차 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포 함)이 있는 경우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다음 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 급보험금의 제10조(지급보 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 책임의 비율에 배상책임의 비 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취급업자가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 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보상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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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용 자동차보험 약관
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 기신체사고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보 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보험계 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손 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있 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 급보험금의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 책임의 피 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취급업자가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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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업무용 인터넷 약관
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 기신체사고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보 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보험계 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손 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49)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 급보험금의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 책임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취급업자가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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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상해」, 「자 기신체사고」「자기신 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포 함)이 있는 경우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다 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 급보험금의 제10조(지급보험금 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 책임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보험 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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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b다이렉트(인터넷)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 기신체사고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보 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보험계 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손 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48)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 급보험금의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 책임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취급업자가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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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인터넷) 보통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