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2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7층
에이스아메리칸xxxx보험 주식회사, 처브그룹 컴퍼니
03142 xxx xxx xx0x 00 xxxxxxx Xx 0x
xx번호x00 0 0000 0000
고객센터1566 5800 xxx.xxxxx.xxx/xx
Chubb 펫밀리보험 보통xx
제 1 관 일반사항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보험xx에 기재된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 또는 피보험자의 상해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 반려견의 xx와 xx하여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나.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xx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xx하는 xx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3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이 xx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xx 이 xx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xx에 기재된 반려견을 말합니다.
② 이 xx에서 가입 가능한 반려견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xxx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xx하는 개(犬)
③ 다만 xx에 기재된 반려견x x 보험의 가입 xx이 아닙니다.
1. 보험가입 당시의 xx이 생후 90일 xx
2. 판매점, 브리더 등이 매매(賣買)를 목적으로 사육·xx하는 반려견
3. 경찰견, 구조견, 군견, 사냥개 등 특수한 목적의 개(犬) (단, 맹도견, 청도견 등 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4. 투견, 경주견 등 xx을 목적으로 사육·xx하는 반려견
5. xxx xxxx 등에서 사육·xx하는 반려견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xx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xx피보험자 (보험xx에 기재된 반려견의 소유자에 한함)
2. xx피보험자의 xxx(이하 “xxx”라 합니다.)
3. xx피보험자 또는 xxx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 및 별거 자녀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5조(xx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xxx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보험xx에 기재된 반려견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 xx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xx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xx의 손해를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1사고당 xx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xx xxx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한 xx의 xx
가.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방지xx)제1x x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xx하였던 xx.
나.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방지xx)제1x x2호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xx하였던 xx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xxx, 변호사xx, xx, 화해 또는 xx에 관한 xx
라. 보험xxxx xx한도액내의 금액에 xx xxx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3조(xxx상xx에 xx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xx에 따르기 위하여 xx한 xx
제6조(xx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 중 어느 xx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 또는 이들의 법xxx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2. 전쟁, xx,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xx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로 생긴 손해에 xx배상책임
3. xx, 분화, xx, xx 또는 이와 비슷한 xx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xx, xx 또는 xx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xx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xx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xx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xxx상에 관한 xx이 있는 xx, 그 xx에 의하여 xx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xx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xx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xx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xx 배상책임
13. 반려견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xxx는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피보험자의 xxx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5.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배상책임
16. 가입 반려견의 소음, 냄새, 털날림으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17. 가입 반려견이 질병을 전염시켜 발생한 배상책임
제7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xx에는 지체없이 그 xx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xx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xx, 사xxx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xx 그 주소와 xx
2. 피해자로부터 xxx상xx를 받았을 xx
3. 피해자로부터 xxx상책임에 관한 xx을 xx 받았을 xx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xx하지 않으며, 제1x x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소xxx과 변호사xx도 xx하여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xx에는 제5조(xx하는 손해) 제2x x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xx에 대하여 xx한도액을 한도로 xx하여 드립니다.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xx)】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x x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xxx 한다.
제8조(보험금의 xx)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xxx상금 및 그 밖의 xx을 지급하였음을 xx하는 서류
4. 기타 피보험자가 보험금 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xx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xxx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xx,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xx을 xx해 xx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보험금
② 회사가 제1항의 xx에 xx 지급xx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xx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xx합니다. 이 xx 보험가입금액(xx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xx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5조(xx하는 손해) 제2x x1호의 xxx상금 : 보험가입금액(xx한도액)을 한도로 xx하되, 자기부담금이 xx된 xx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xx합니다.
2. 제5조(xx하는 손해) 제2x x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xx : xx의 전액을 xx합니다.
3. 제5조(xx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xx : 이 xx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xx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xx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xx 회사의 xx총액은 보험xx에 기재된 총 xx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1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xxx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x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xx에 따라 손해를 xx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xx xx보험인 xx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xx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xx한 xx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xx보험이 아니고 다른 xx보험이 있는 xx에는 다른 xx보험에서 xx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xx에는 xx될 것으로 xx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xx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xx를 포기한 xx에도 회사x x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2조(손해방지xx)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xx의 사항을 이행xxx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xx 응급처치, 긴급xx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xxx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xx 또는 화해를 하거나 xx, xx 또는 xx을 xx하거나 xxx고자 할 xx에는 xx 회사의 xx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xx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5조(xx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x x2호의 xx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x x3호의 xx에는 소xxx(xx 또는 xx에 관한 xx 포함) 및 변호사xx과 회사의 xx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3조(xxx상xx에 xx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xxx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xx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xx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xx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xxx 하며, 회사의 xx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xx, xx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xxx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xxx상의 xx를 받았을 xx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xx하여 회사의 xx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xx에 회사의 xx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xxx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 제3항의 xx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xx하지 않습니다.
제14조(합의․절충․xx․xx의 협조․xx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xxx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xx 또는 xx(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xx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xx합니다.
【xx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xx 지급한 보험xxx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xx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xx하는 xx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xx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xx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xx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xx에는 제1항의 절차를 xx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xx xxx상책임액이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xx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xx하는 xx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xx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xx을 xx합니다. 이 xx 대부금의 xx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xx를 포함합니다)의 xx청구권을 회사에 양도xxx 합니다.
제15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xx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xx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xx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xx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xxx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xxx상을 함으로써 xx 취득하는 것이 있을 xx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xxx 하며, 또한 회사가 xx하는 증거 및 서류를 xxxxx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xx에는 계약자에 xx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xx 것인 xx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xx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6조(주소xx의 통지)
① 계약자(피보험자가 계약자와 다른 xx 피보험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대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xx을 알리지 않은 xx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이 남는 방법을 통하여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대표자의 xx)
① 계약자가 2명 xxx xx에는 각 대표자를 1명 xxxxx 하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의 xx가 확실하지 않은 xx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xxx xx에는 보험료 납부xx, 위험xx∙증가의 통지xx,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xx, 위험유지 xx 등의 책임을 연대하여 집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8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9조(계약 후 xx xx)
① 계약을 맺은 후 반려견에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청약서의 xx사항을 xxx고자 할 때 또는 xx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3. 양도할 때
4. 위 이외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xx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 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제20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21조(보험계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xx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xx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회사는 보험xx에 그 사실을 xx함으로써 보험xx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계약은 xx할 수 없습니다.
1.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2.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xxx, 자산xx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xx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xx, 금융회사, xxx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xx에 관한 법률」제2조(xx)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xx는 계약자가 전화로 xxx거나, xx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xxx편, 휴대전화 xx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xx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xx카드회사로 하여금 대xxx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xx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xx할 때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xx을 받은 날에 xx 다툼이 발생한 xx 회사가 이를 xxxxx 합니다.
제23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xx의 중요한 xx을 xxxxx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xxx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xx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xxx편
3. 휴대전화 xx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xx하여 통신판매계약의 xx,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xx을 드리며, 전화를 xxx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xx의 중요한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xxx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다음의 어느 xx의 xx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xxx 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계약자가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xx
2.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xx(xxxx에는 도장을 찍는 날인과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을 포함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xx) 제2호】이 법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자xx"xx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xxx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xx의 xx를 말한다.
가. xxx의 xx
나. xxx가 해당 전자문서에 xxx였다는 사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할 때에는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음성녹음 xx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xxx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xx
2. 계약자, 피보험자가 xx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의 xx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 회사는 계약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4조(계약의 xx)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xx 사고가 발생하였을 xx 이 계약은 xx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xx로 된 xx와 회사가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5조(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받아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xx사실을 서면 등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적어 드립니다.
1. 보험xx 또는 보x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xx
②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 xx의 xx을 요청할 xx 회사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 xx을 xxx여 드립니다.
③ 계약자가 제1x x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려는 xx 회사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xxx 할 보험료가 있을 xx에는 제3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된 xx 회사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xx 및 xx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xx하는 xx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제26조(보험나이 등)
① 이 xx에서 반려견의 나이는 만 나이를 xx으로 합니다.
② 반려견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xx사항이 사실과 다른 xx에는 xx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xx합니다.
제27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xx에서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xx한 xx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xx카드로 납입하는 xx에는 자동이체 xx 및 xx카드xx xx에 필요한 xx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xxxx이 불가능한 xx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xx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xx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8조(계약 전 알릴 xx)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2. 제5조(xx하지 않는 손해), 제20조(사기에 의한 계약) 또는 제33조(계약의 xx)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xx
④ 계약이 갱신되는 xx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9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xxx 하며,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xx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회사가 발행한 xx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납입xx】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하기x x 날을 말합니다.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xx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xx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려는 xx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으로 xx를 받아 xx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xxxxx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xx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x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자문서가 xx되지 않은 것을 알았을 때에는 제1항에서 xx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xxx 할 보험료가 있을 xx에는 제3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①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xx)을 xx한 xx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xxx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xxx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xx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xx에는 제18조(계약 전 알릴 xx), 제20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보험계약의 xx) 및 제2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33조(계약의 xx)를 xx합니다.
제32조(xxx행 등으로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① 회사는 제3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xx환급금 청구권에 xx xxx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xx된 xx xx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xx를 받아 계약 xx로 회사가 xxx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5조(계약xx의 xx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xx를 피보험자로 xxx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가 제1항에 따른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청약을 한 xx 이를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이 지나 피보험자에게 도달하고 이후 그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3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9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계약 체결일로부터 3 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3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6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적었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해지시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5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회사는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6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인 경우에는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20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3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37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3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0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1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대리점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로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3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4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5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Chubb 펫밀리보험 특별약관
반려견 사망위로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견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반려견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사망은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반려견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3.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손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6.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7.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9.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견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제3조(면책기간)
① 회사는 면책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면책기간은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로부터 30 일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반려견 사망확인서, 동물폐사확인서, 동물화장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5조(보상하는 손해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기간 중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반려견 사망보험금을 대신하여 다음의 사망위로서비스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반려견 사망보험금을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지급하며, 보험수익자에게 중복지급하지 않습니다.
1. 반려견 장례서비스
2. 심리 상담 서비스
② 서비스 제공업체가 책정한 사망위로서비스의 비용이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반려견 사망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려견 사망보험금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사망위로 서비스 제공 업체의 서비스 중단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사망위로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반려견 유실시 광고비 지원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견이 보험기간 중에 유실상태에 놓이게 되어 피보험자가 경찰서, 동물보호센터 등에 신고한 경우 지급한 비용에 대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반려견 유실시 광고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는 제1항의 반려견 유실시 광고비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경찰서, 동물보호센터 등에 신고 접수한 증명서와 전단지 또는 현수막의 제작 및 게시를 위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유실상태라 함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 하거나 내버려지는 등으로 현재 보호되는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제2조(면책기간)
① 회사는 면책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면책기간은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로부터 30 일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별표1】(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은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세부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골절진단비는 매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기명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기명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기명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기명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그 밖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외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8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9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를 포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9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을 말합니다)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
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도록 권유했을 때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제9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1조(계약의 무효)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②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및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깁스치료비(동일사고 또는 질병당 1회한)보장 특별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기명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매사고시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깁스치료비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3조(깁스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깁스(Cast)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 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의미합니다. 단, 부목(Splint cast) 치료는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서「부목(Splint cast) 치료」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기명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기명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기명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기명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그 밖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외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를 포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0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을 말합니다)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
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도록 권유했을 때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제10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2조(계약의 무효)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②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및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체취급특별약관(Ⅱ)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에 정한 단체(규약에 따른 단체를 말합니다)를 제외한 5인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하는 계약(이하 "단체취급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제1종 단체의 경우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단,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단체구성원과 단체 또는 단체대표자의 합의에 의하며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단,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단체구성원과 단체 또는 단체대표자의 합의에 의하며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상품다수구매자 단체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100인 이상의 단체
제2조(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는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피보험자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피보험자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정산 추가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취급특별약관(Ⅱ)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단체취급특별약관(Ⅱ)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교체) 제3항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 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의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①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체결시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취급특별약관(Ⅱ) 및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기간설정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취급특별약관(Ⅱ)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단체취급특별약관(Ⅱ)을 따릅니다.
단체취급특별약관(Ⅲ)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에 정한 단체(규약에 따른 단체를 말합니다)를 제외한 5인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이하 "단체취급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제1종 단체의 경우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단,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단체구성원과 단체 또는 단체대표자의 합의에 의하며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단,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단체구성원과 단체 또는 단체대표자의 합의에 의하며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상품다수구매자 단체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100인 이상의 단체
제2조(대표계약자)
①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에 정한 단체의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다수 계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계약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대표계약자는 개별 계약자를 대리하여 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보험증권, 약관,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③ 위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계약자는 다른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계약자, 개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회사는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피보험자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피보험자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정산 추가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취급특별약관(Ⅲ)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단체취급특별약관(Ⅲ)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교체) 제3항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 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의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①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체결시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취급특별약관(Ⅱ) 및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기간설정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취급특별약관(Ⅲ)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단체취급특별약관(Ⅲ)을 따릅니다.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상품구매자란 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총 피보험자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조(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상품구매자 다수를 대표하여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3조(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변경 등)
①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피보험자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피보험자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품다수구매자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변경 등)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제2조(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제3조(보험가입금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을 각기 달리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 회사는 계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통지)
①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증감이 있을 경우 아래 [양식1]에 정한 양식으로 회사에 서면(팩시밀리를 포함합니다)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의 책임은 제1항의 통지가 회사에 접수된 시점으로 하며 우편통지시 그 통지가 지연된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일이 지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기의 재화, 용역 및 서비스를 판매한 날짜 및 시간이 입력된 M/T 등 전산자료를 회사에 제공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기간 단위로 피보험자의 증감내역을 통보합니다.
- 매주 □, 매월 □, 기타 □ ( )
제4조(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제5조(예치보험료)
계약자는 제4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마다 정산기간동안의 예상 피보험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이하 “예치보험료”라 합니다)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정산방법)
① 계약자는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화사는 제3조(피보험자의 통지)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산기간동안의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매 정산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5조(예치보험료)의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④ 회사는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제3조(피보험자의 통지)의 피보험자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제7조(보험기간의 설정)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이 계약기간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합니다.
제8조(적용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피보험자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상품구입일 |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양식1]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이하 “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 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 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 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보험료의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 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 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 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 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 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 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 인인 보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1】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2】
전환대상계약의 보험수익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피보험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3】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장애인)인 경우
⇒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② 전환대상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2조(제출서류)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항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1항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사례 예시】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기 전(2019년 1월 15일~2019년 5월 31일)에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고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2019년6월1일~2019년12월31일) 납입된 보험료만 2019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계약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 예시】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었으나 2019년 12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우, 이 전환대상계약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④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별약관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 약관,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부표】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7조 제4항 관련)
기간 | 지급이자 | |
지급기일의 |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 |
지급기일의 |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 |
지급기일의 |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 |
주)
1.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2. 가산이율 적용시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별표1】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골절(치아파절제외)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골절(치아파절제외)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분류항목 | 분류번호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치아파절 제외) | S02(S02.5는 제외) |
2. 머리의 으깸손상 | S07 |
3.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 S09.9 |
4. 목의 골절 | S12 |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S22 |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S42 |
8. 아래팔의 골절 | S52 |
9.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 | S62 |
10. 대퇴골의 골절 | S72 |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S82 |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S92 |
1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 T02 |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08 |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0 |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2 |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 T14.2 |
주) 제9차 개정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골절(치아파절제외)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또한,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 분류에 포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