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부당 반품 행위 Clause in Contracts

부당 반품 행위. 1)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5)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 하는 행위 6)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 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7) 거래업체의 납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상생협력 계약, 상생협력 계약

부당 반품 행위. (1) 상대방으로부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행 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5)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 하는 반품하는 행위 (6)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 하여 검사 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7) 거래업체의 납기지연이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Contractual Guidelines, Contractual Guidelines

부당 반품 행위. 1) 상대방으로부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5)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 하는 반품하는 행위 6)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 하여 납품하였음에도 필하여 납품하였 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7) 거래업체의 납기지연이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납기, 공기 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상생협력 계약

부당 반품 행위. (1) 상대방으로부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5)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 하는 반품하는 행위 (6)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제 3 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제 3 자의 검사를 필 하여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7) 거래업체의 납기지연이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for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부당 반품 행위.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5)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 하는 반품하는 행위 6)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 하여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7) 거래업체의 납기지연이 납기, 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이르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납기, 공기지연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상생협력 계약

부당 반품 행위.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5)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 하는 반품하는 행위 6)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 하여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7) 거래업체의 납기지연이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상생협력 계약

부당 반품 행위. (1) 상대방으로부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5)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 하는 반품하는 행위 (6)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 하여 납품하였음에도 필하여 납품하였음에 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7) 거래업체의 납기지연이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납기․ 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대중소기업간 상⑨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부당 반품 행위. 1) 상대방으로부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읶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5)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판매부짂 등을 이유로 반품 하는 반품하는 행위 6)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 하여 납품하였음에도 필하여 납 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7) 거래업체의 납기지연이 납기 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용읶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Operating Guidelines for Contractual Practices

부당 반품 행위. 1) .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5)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 하는 행위 6) .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 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7) . 거래업체의 납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상생협력 계약

부당 반품 행위. 1) 상대방으로부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반품하 는 행위 3)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반품하 는 행위 4)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5)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 하는 반품하는 행위 6)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 하여 납품하였음에도 필하여 납 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7) 거래업체의 납기지연이 납기 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Contractual Guidelines

부당 반품 행위. 1) 상대방으로부터의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5)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 하는 반품하는 행위 6) .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 하여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7) . 거래업체의 납기지연이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Contract Guidelines

부당 반품 행위.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반품 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판정 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 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5)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 하는 이 유로 반품하는 행위 6)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제 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 하여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납품하는 행위 7) 거래업체의 납기지연이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있었음 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협력업체 계약

부당 반품 행위.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5)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발주자ㆍ외국수입업자ㆍ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 하는 반품하는 행위 6)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제 3 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제 3 자의 검사를 필 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7) 거래업체의 납기지연이 납기ㆍ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납기ㆍ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Contract Regulation

부당 반품 행위. (1) 상대방으로부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반품하 는 행위 (3)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반품하 는 행위 (4)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5)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 하는 반품하는 행위 (6)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 하여 납품하였음에도 필하여 납 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7) 거래업체의 납기지연이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구매계약

부당 반품 행위. (1) 상대방으로부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5)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 하는 반품하는 행위 (6)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 하여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반품하 는 행위 (7) 거래업체의 납기지연이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납기․공기지연을 이유 로 반품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상생협력 계약

부당 반품 행위.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5)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 하는 반품하는 행위 6)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제 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제 3자의 검사를 필 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7) 거래업체의 납기지연이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협력업체 계약

부당 반품 행위. (1) 상대방으로부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행 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이 를 반품하는 행위 (3)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 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5)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 하는 반 품하는 행위 (6)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 하여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7) 거래업체의 납기지연이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 를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상생협력 계약

부당 반품 행위. 1) 상대방으로부터의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3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4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5) 5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 하는 반품하는 행위 6) 6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 하여 납품하였음에도 필하여 납품 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7) 7 거래업체의 납기지연이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Partnership Agreement

부당 반품 행위. 1)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반품 하는 행위 3) .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반품 하는 행위 4) . 원재료 공급지연에 공급 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납기 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5)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발주자, 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 하는 반품하 는 행위 6) .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 하여 통과하 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7) . 거래업체의 납기지연이 납기, 공기 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납기, 공기 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상생협력 계약

부당 반품 행위. 1) 상대방으로부터의 . 발주자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반품 하는 행위 3) .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반품 하는 행위 4) .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5)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발주자ㆍ외국수입업자ㆍ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 하는 행위 6) 거래업체 . 협력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협력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 하여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7) 거래업체의 납기지연이 . 협력업체의 납기ㆍ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수령 한 납기지연을 납기ㆍ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상생협력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