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Clause in Contracts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 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 을 감액하는 행위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 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 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 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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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부터의 거 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감액 하는 행위 ◦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 급적용하는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행 위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 을 일방 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대금에 서 공제하는 행위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 담하여야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거래 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행 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 사의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라.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 익을 요구하는 행위 ◦ 기타 거래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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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부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위탁 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 급적용하는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 을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자기로부 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행 위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비하 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대 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부가가 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 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 담하여야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부담시키 는 행위 ◦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공급하 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 사의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다 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결 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대 금을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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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부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대 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경❹ 당해 합의 성립전에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대하여 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 급적용하는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 을 일 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제조․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대원강업으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하 거나 대원강업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경❹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이 유로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감액하 는 행위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따 라 원사업자가 부 담하여야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경❹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감액 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 사의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감액하 는 행위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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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 급적용하는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 을 감액하는 행위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 담하여야 한라가 부담 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행 위 ◦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 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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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협 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부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불합 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부분 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 급적용하는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감액하 는 행위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대 금을 감액하는 행위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과 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 을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제조․수리․시공 ㆍ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사 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떨 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 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 담하여야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사 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납기ㆍ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준공 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총액 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 사의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결과적 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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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부터의 거 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감액 하는 행위 ◦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 급적용하는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행 위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 을 일방 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대금에 서 공제하는 행위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이유 로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 담하여야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거래 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행 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 사의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감 액하는 행위 ◦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라.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 익을 요구하는 행위 ◦ 기타 거래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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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부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부 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 급적용하는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 을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대금 을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 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 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 담하여야 부담하여🅓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총 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 사의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감 액하는 행위 ◦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다르 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결과 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대금 을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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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협 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부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불합 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부분 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 급적용하는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감액하 는 행위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대 금을 감액하는 행위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협력업체의 과 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 을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또 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떨 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 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 담하여야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사 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준공하 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총액 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 사의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결과적 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협력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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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bidplaza.co.kr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위탁할 때 위탁 시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협 조 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부터의 발주취소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상황의 경제 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단가인하에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대하여서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 급적용하는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대금 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 기일 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손해발생에 손해 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협력회사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 을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용역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구매대 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대금 지급시점의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자재 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경영 적자 또는 판매가격 판매 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대금 을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내용과 계약 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 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 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 담하여야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협력회사에 부담시키는 행위 ◦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사실 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납기, 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총 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 사의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감액 하는 행위 ◦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당초 계약과 다르 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위탁내용 위탁 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결과 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협력회사에 당초 계약 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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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부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 급적용하는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협력사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 을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구 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대 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 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 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 담하여야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고용보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협력사에게 부담시키 는 행위 ◦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 사의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납품물 완성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다 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결 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협력사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대금 을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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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부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 급적용하는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 을 감액하는 행위 ◦ 제조․수리․시공 ㆍ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 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 담하여야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납기ㆍ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 사의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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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부터의 발주취소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 급적용하는 소급적용 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 을 감액하는 대금을 감액하 는 행위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 하는 행위 감액하는 행 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 담하여야 부담하여🅓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 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공사의 구 ◦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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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협 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부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불합 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부분 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 급적용하는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감액하 는 행위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대 금을 감액하는 행위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과 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 을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사 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떨 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 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 담하여야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사 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준공하 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총액 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 사의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납품물 등을 원도급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대 금을 감액하는 행위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결과적 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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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협조 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부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 급적용하는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행 위 단가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이후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지 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 을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제조․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하 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사 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물가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이유 로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감액 하는 행위 ◦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 담하여야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사실 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 사의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대 금을 감액하는 행위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결과적으 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감액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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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부터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감액 하는 행위 ◦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일방적 으로 이를 소 급적용하는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 을 일방적 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대금 에서 공제하는 행위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행 위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 담하여야 원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거 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납기․ 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제 조 또는 공 사의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감액 하는 행위 ◦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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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부터의 거 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일방 적으로 이를 소 급적용하는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 을 일 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자기 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금액 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이유 로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 담하여야 태영건설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납 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 사의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감액하 는 행위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감 액하는 행위 ◦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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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부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대금 을 감액하는 행위 ◦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대하여 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 급적용하는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 을 일 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제조․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자기 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이 유로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행 위 ◦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감액하 는 행위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따 라 원사업자가 부 담하여야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등 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 사의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감액하 는 행위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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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부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 급적용하는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협력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 을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제조․수리․시공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평화발레오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평화발레오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 담하여야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납기․ 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 사의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협력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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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명경쟁계약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 인 이내인 경우 ※ 5 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 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