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Clause in Contracts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1.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 하는 행위 2.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 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 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 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 위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 보건법 등에 따라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 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10.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 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內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1.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 조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2.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3.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 하는 행위 14. 환차손 등을 거래 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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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1. )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2. 단가인하에 ) 단가읶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성립 젂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 방적으로 읷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기읷 젂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 으로 읷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 비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떨어짂 것을 이유로 대금을 대금 을 감액하는 행위 7.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읶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8)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갂접 노무비, 일반관리비읷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 위행위 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 보건법 산업앆젂보건법 등에 따라 당사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산업앆젂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 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10. )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 기·공기를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內에 기갂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1.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 조의 제조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2. )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3.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14. 환차손 ) 홖차손 등을 거래 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젂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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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Operating Guidelines for Contractual Practices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1. )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2. )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 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기일 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 으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감액 하는 행위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5. 제조·수리·시공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자기로 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 비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8)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간접 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 위행위 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 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당사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 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10. )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 기·공기를 납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內에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1.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 조의 제조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2. )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3.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14. ) 환차손 등을 거래 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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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1. )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2. 단가인하에 )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 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감 액하는 행위 4.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 으로 이 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 비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적당한 구매 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이상 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감액하 는 행위 8. 8)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 위감 액하는 행위 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 보건법 산업안전보 건법 등에 따라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 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10. )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 기·공기를 정해 놓고 납기·공기를 정해놓고 이 기간 內에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이유 로 감액하는 행위 11.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 조의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2. )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3.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14. ) 환차손 등을 거래 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감액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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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협력업체 계약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1. )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2. )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 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 으로 일방 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 제조· 수리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 비 장비 등을 사용하게 사용 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8)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 위행위 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 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당사가 부담하여야 부담하여🅓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 업체에게 협력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10. )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 기·공기를 납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內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1.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 조의 제조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2.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3.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14. 13) 환차손 등을 거래 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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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협력사 계약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1. )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거래상대방 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2. )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 방적으로 일방적 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기일 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 으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 비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대금 을 감액하는 행위 7.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8)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간접 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 위행위 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 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당사가 원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 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10. )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 기·공기를 납기·공기 를 정해 놓고 이 기간 內에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1.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 조의 제조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2. )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3.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14. ) 환차손 등을 거래 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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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Guidelines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1. )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거래상대방으 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2. )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 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 으로 대금을 일방적으로 대 금을 감액하는 행위 5.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 비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8)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 위행위 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 보건법 등에 따라 당사가 당 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 업체에게 부담시키는 부 담시키는 행위 10. )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 기·공기를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內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1.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 조의 구체적 제조의 구 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2. )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3.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14. ) 환차손 등을 거래 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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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1. )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거래상대방 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2. )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 방적으로 일방적 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 으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제조·수리·시공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 비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대금 을 감액하는 행위 (7.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8)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 위행위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 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당사가 원사업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하는고용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 업체에게 부담시키는 거래업체에게 부담 시키는 행위 (10. )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 기·공기를 납기․공 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內에 기간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1.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 조의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2. )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3.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14. ) 환차손 등을 거래 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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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구매계약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1.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자로 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2. 단가인하에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 방적으로 일방 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기일 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협력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 으로 일방적으 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제조·수리·시공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용역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 비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공제 하는 행위 6. 대금 지급시점의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대금 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경영 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 위행위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 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당사가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 협력 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10.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 기·공기를 납기ㆍ공기 를 정해 놓고 이 기간 內에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1.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 조의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2.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3. 위탁내용 위탁 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 는 행위 14. 환차손 등을 거래 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협력업체에게 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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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1.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 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2.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 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소급적용 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 으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행 위 5.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 비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경 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 위행위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 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고 용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 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10.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 기·공기를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內에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1.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 조의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2.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3.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14. 환차손 등을 거래 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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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 Guidelines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1. )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 하는 행위 2. )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 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 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 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8)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 위 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 보건법 등에 따라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 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10. )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 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內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1.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 조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2. )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3.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 하는 행위 14. ) 환차손 등을 거래 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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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1. )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 하는 대금 을 감액하는 행위 (2. )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 방적으로 대하여 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 으로 일 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 비 자기 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이 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행 위 8. (8)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 위행위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 보건법 등에 따라 당사가 따 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 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10. )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 기·공기를 무리 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內에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감액 하는 행위 (11.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 조의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2. )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감액 하는 행위 (13.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14. ) 환차손 등을 거래 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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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1. )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2. )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 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 으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제조·수리·시공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 비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사용 하게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8)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 위행위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 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당사가 부담하여야 원사업자가 부담 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 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10. )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 기·공기를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內에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1.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 조의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2. )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3.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14. ) 환차손 등을 거래 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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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1. )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2. 단가인하에 )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 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 으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 비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적당한 구매 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8)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 위행위 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 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당사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 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10. )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 기·공기를 정해 놓고 납기·공기를 정해놓고 이 기간 內에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1.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 조의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2. )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3.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조건에 변함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14. ) 환차손 등을 거래 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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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협력업체 계약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1. )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2. )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 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소 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 으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감 액하는 행위 (5. 제조·수리·시공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 비 장비 등을 사용하게 사용하 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감액하 는 행위 (7.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8)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 위행위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 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당사가 부담하여야 부담하여 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 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10. )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 기·공기를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內에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1.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 조의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2. )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3.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 하는 감액하는 행위 (14. ) 환차손 등을 거래 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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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대중소기업간 상⑨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실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