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Clause in Contracts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 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 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www.doosanfuelcellpower.com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위탁내용 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 로써 납기·공기내 공급함으로 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적용 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 에서 당초계약에 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거래파트너사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부 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거래파트너사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판단해 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등 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winwin.lottecon.co.kr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위탁 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판 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수 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 로써 납기·공기내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 에서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검사기준 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이유없 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물품 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www.btpp.co.kr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 로써 납기·공기내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 에서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제조 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제한경쟁계약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수령 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 로써 납기·공기내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 에서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검사기준보 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거 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www.suniltelecom.com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불구 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 로써 납기·공기내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 에서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선금계약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납품․시공한 완성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 로써 납기·공기내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 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협력사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협력사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www.hanshinc.com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수 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 로써 납기·공기내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불가능 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 에서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행 위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거부 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행위 발주자의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www.sw.co.kr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상 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위 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 로써 납기·공기내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수 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적용 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 에서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이 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대 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dbcon.dongbu.co.kr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판 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 로써 납기·공기내 공급함으로써 납기․ 공기 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 에서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검사기 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물 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수령 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partnerplus.lgcns.com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 로써 납기·공기내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 에서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제한경쟁계약, 일반경쟁계약 제한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 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발주자․ 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 로써 납기·공기내 공급함으로써 납기․ 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 에서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협력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지명경쟁계약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 인 이내인 경우 ※ 5 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 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곤란함 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 로써 납기·공기내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 에서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www.hldni.com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상 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위 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 로써 납기·공기내 공급함으로 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이유 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적 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 에서 당초계약에 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www.krcon.co.kr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상이 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 로써 납기·공기내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수령 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적용 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 에서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협력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이 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대 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www.bidplaza.co.kr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 로써 납기·공기내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 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 에서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검사기 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물 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수 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거부하 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daewon02.cafe24.com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위탁 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 로써 납기·공기내 공급함 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납기지연 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 에서 당초계 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거부 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부 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판단해 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품 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발 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www.hansoltechnics.com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위탁 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판 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 로써 납기·공기내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 에서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검사기준 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물품 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www.btpp.co.kr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상이 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 로써 납기·공기내 공급함으로써 납 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거 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 에서 정한 당초계약에서 정 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대하 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이유 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www.idssw.co.kr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수 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 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 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 에서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검사기준보 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물품 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행 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구매전용카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