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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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Guidelines, Contractual Guidelines, 상생협력 계약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상 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위탁 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수 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적용하 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대 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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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수 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납 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검사기준보 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물품 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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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판 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기․ 공기 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검사기 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물 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수령 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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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for Fair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기․공기 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검사기 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물 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수 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거부하 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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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곤란함 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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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for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수 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불가능 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행 위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거부 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행위 발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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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상 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위 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공급함으로 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이유 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적 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당초계약에 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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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불구 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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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 Guidelines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위탁 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공급함 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납기지연 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당초계 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거부 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부 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판단해 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품 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발 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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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공급함으 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당초계약 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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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위탁내용 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공급함으로 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적용 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당초계약에 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거래파트너사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부 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거래파트너사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판단해 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등 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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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 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발주자․ 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기․ 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협력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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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물 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기· 공기 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수령 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보관 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정 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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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명경쟁계약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상 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위 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수 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적용 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이 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대 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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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수령 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검사기준보 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거 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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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계약 체결 업무 수행 프로세스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완성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공급함으 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당초계약 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협력사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협력사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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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위탁 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판 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수 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검사기준 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이유없 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물품 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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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for Lg CNS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위탁 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판 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검사기준 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물품 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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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상이 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 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거 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정 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대하 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이유 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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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상이 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수령 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적용 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협력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이 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대 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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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 Guidel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