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관련 조항 예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회사와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기존 거래처 또 는 새로운 거래를 원하는 거래당사자에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처간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❹ 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지 아니한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 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 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GS SHOP은 협력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준수하고, 협력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어떤 부당한 강요나 그 밖의 불 공정한 거래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기준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정한 사항에 따른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 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 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하지 아니한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공정거래법 제 23 조 제 1 항에서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 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목적은 바로 공정 한 거래(Fai r trade)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일반적으로 공정한 거래라는 개념은 공정경쟁(Fair competition)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경쟁수단 이나 방법의 공정성 뿐만 아니라 거래조건의 공정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는 경쟁 그 자체의 보호뿐만 아니라 경쟁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공정거래법은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제 23 조 제 3 항)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제 23 조 제 4 항)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회사의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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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 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 여 드립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비밀유지 ① 당사자들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요청하거나 정당한 법률적 절차를 위하여 요구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체결이나 본 계약과 관련한 여하한 정보도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계약과 관련된 합리적인 범위의 조력자들에 대하여 는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