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❹ 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지 아니한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 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 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GS SHOP은 협력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준수하고, 협력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어떤 부당한 강요나 그 밖의 불 공정한 거래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기준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정한 사항에 따른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 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 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공정거래법 제 23 조 제 1 항에서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 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목적은 바로 공정 한 거래(Fai r trade)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일반적으로 공정한 거래라는 개념은 공정경쟁(Fair competition)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경쟁수단 이나 방법의 공정성 뿐만 아니라 거래조건의 공정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는 경쟁 그 자체의 보호뿐만 아니라 경쟁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공정거래법은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제 23 조 제 3 항)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제 23 조 제 4 항)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하지 아니한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