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의 징수. 제2조 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퇴직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의 징수. 제2조 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수수료의 징수. 제2조의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수수료의 징수. <개정 2018.10.29.>
수수료의 징수. 제 1 조의 자산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수수료의 징수.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수수료의 징수. 1. 수수료는 분기별로 제1항 제1호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매 분기말일 이후 제2영업일에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징수합니다.
2.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 수수료를 정산합니다.
3. 회사가 별도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객은 제2항 1조에 불구하고 투자일임 수수료를 계약 해지 시 일괄하여 징수할 것 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제2항 1조의 징수방법 외에 서비스별로 선취 및 출금금액별 징수방법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5. 랩 서비스별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5>의 랩 핵심설명서 및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고객과 별도의 개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수료율, 징수시기 및 방법 등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의 징수.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 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사용자와 가입자 간에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의 징수. 이 특약의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제7조 특약의 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수 합니다. 구분 연금지급개시전(제1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후(제2보험기간) 수수료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0.000547945%를 적립금에서 차감(연0.2%) 매회 연금연액의 0.4%
수수료의 징수. 제1조의 수수료는 위탁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