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의 징수 관련 조항 예시

수수료의 징수. 제2조 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퇴직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의 징수. 제2조 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수수료의 징수. 제2조의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수수료의 징수. <개정 2018.10.29.>
수수료의 징수. 제 1 조의 자산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수수료의 징수.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수수료의 징수. 1. 수수료는 분기별로 제1항 제1호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매 분기말일 이후 제2영업일에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징수합니다. 2.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 수수료를 정산합니다. 3. 회사가 별도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객은 제2항 1조에 불구하고 투자일임 수수료를 계약 해지 시 일괄하여 징수할 것 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제2항 1조의 징수방법 외에 서비스별로 선취 및 출금금액별 징수방법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5. 랩 서비스별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5>의 랩 핵심설명서 및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고객과 별도의 개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수료율, 징수시기 및 방법 등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의 징수.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 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사용자와 가입자 간에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의 징수. 이 특약의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제7조 특약의 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수 합니다. 구분 연금지급개시전(제1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후(제2보험기간) 수수료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0.000547945%를 적립금에서 차감(연0.2%) 매회 연금연액의 0.4%
수수료의 징수. 제1조의 수수료는 위탁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