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 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합니다)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 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 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체신관서는 계약자 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가입자의 고지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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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우체국안전벨트보험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 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합니다) 부본을 드리고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 리고 약관의 중요 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청약서 부본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 편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청약서 부본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 로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계약자 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확인 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 한,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체결 하는 경우에 체신관서는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가입자의 고지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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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kdblife.co.kr, www.kdblife.co.kr, www.kdblife.co.kr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 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합니다)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 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 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체신관서는 계약자 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가입자의 고지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계약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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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사항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 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합니다) 부본을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 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동의하 는 경우 약관 및 청약서 부본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 편 전자우편 등 전자적 전자 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청약서 부본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 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 로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계 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 한,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체신관서는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가입자의 고지 의무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설명 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설명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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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 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합니다) 부본을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 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청약서 부본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 편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 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 로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때 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 한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체신관서는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가입자의 고지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의 약 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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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lina.co.kr, www.lina.co.kr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 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합니다)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동 의하는 경우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 편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청약서 청약 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 로 것으로 보며, 약관의 약 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보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 한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체신관서는 계약자 의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청약내 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가입자의 고지 의무고지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대 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내 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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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사항,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사항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 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합니다) 부본을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중요한 내용 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동 의하는 경우 약관 및 청약서 부본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 편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송부하 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청약서 부본 계약자 보관용 청약 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 로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사이버 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가 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설 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 한,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체결하 는 경우에 체신관서는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가입자의 고지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설명하 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녹음함으로 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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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 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합니다)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중요한 내용 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 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영 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 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 한,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체신관서는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가입자의 고지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설 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설명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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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집중보장암보험 약관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 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합니다)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드 리고 약관의 중요 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컴퓨터를 이 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 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부본을 드린 것으 로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사이버몰에 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 한, 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체신관서는 계약자 의 동의를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 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가입자의 고지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의 약관 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또 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녹음함으 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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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abllife.co.kr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 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합니다)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 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 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 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 한,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이용하 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체신관서는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가입자의 고지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내 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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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kdblife.co.kr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 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합니다) 부본을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 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청약서 부본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 편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청약서 부본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 로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 한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체신관서는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가입자의 고지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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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 계약청약서(이하 보험계 약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합니다)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중요한 내 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 편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 로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중 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중 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 한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체신관서는 계약자 의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보험 료납입, 보험기간, 가입자의 고지 의무고지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계약자 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설명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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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사항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 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합니다) 부본을 계약자 보관용 청 약서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 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 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컴퓨 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영업장(사이 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 차에 따라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 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계 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 한,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체신관서는 계약자 의 회사 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가입자의 고지 계약전 알 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 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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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abllife.co.kr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 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합니다)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드 리고 약관의 중요 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컴퓨터를 이 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 라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부본을 드린 것으 로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사이버몰에서 확 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 한, 전화를 또한 전 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체신관서는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얻 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가입자의 고지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중 요한 내용 등 계약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설 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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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abllife.co.kr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 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합니다)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드 리고 약관의 중요 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컴퓨터를 이 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 라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 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 로 부본을 드 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 한,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체신관서는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가입자의 고지 의무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중 요한 내용 등 계약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설 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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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부계약 (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 계약청약서(이하 보험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합니다)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 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 편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 로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설 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 한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체결 하는 경우에 체신관서는 계약자 의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가입자의 고지 의무고지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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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우체국연금저축보험(이전형) 상품요약서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①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 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합니다)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드리 고 약관의 중요 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컴퓨터를 이용하 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 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대리인 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부본을 드린 것으 로 것 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사이버몰에서 확인 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 한, 전화를 또한 전화 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체신관서는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가입자의 고지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중요내용 등 계약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음성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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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insleaders.co.kr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 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합니다) 부본을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 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 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계 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청약서 부본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 편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청약서 부본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 로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것 으로 봅니다. 또 한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체신관서는 계약자 의 동의를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 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가입자의 고지 의무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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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누적외상성질환 분류표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 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합니다) 부본을 계약자 보관용 청 약서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 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 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컴퓨 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영업장(사이 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 차에 따라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 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계 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 한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체신관서는 계약자 의 회사 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가입자의 고지 의무계약전 알 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항 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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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bllife.co.kr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 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합니다) 부본을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 한 중 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 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 한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체신관서는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청약 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가입자의 고지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녹음함 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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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치아사랑보험(갱신형) 약관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 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합니다)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드 리고 약관의 중요 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컴퓨터를 이용 44 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 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부본을 드린 것으 로 것 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 한,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이 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체신관서는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청약 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가입자의 고지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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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가족수입보장특약 약관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 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합니다) 부본을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 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동의하 는 경우 약관 및 청약서 부본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광 기록매체 및 전자우 편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청약서 부본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 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 로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 한,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체신관서는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 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가입자의 고지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답 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설 명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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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banca.ibk.co.kr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 계약청약서(이하 보 험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합니다)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 한 중 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약 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 로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사이버몰(컴퓨 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영업 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봅 니다. 또 한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체신관서는 계약자 의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가입자의 고지 의무가입자 의 고지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필요 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확인내 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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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사항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 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합니다)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드 리고 약관의 중요 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컴퓨터를 이용 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 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대리인 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부본을 드린 것으 로 것 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 한,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이 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체신관서는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청약 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가입자의 고지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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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abllife.co.kr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 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합니다)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드 리고 약관의 중요 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컴퓨터를 이용 40 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 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부본을 드린 것으 로 것 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 한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체신관서는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청 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가입자의 고지 의무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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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건강보장특약 약관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 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합니다) 부본을 드리고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 리고 약관의 중요 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청약서 부본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 편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청약서 부본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 로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계약자 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확인 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 한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체 결하는 경우에 체신관서는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가입자의 고지 계약전 알 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그 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것으 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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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m.kdblife.co.kr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 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합니다)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드 리고 약관의 중요 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컴퓨터를 이용 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 라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부본을 드린 것으 로 56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사이버 몰에서 확 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 한, 전화를 또한 전화 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체신관서는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가입자의 고지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중 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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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 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합니다)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 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 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 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 한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체 결하는 경우에 체신관서는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가입자의 고지 의무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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